‘공직자 청렴도’ 날개 없는 추락 속사정

말로만 ‘청렴’ 주장 실제론 ‘비리’ 방조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올해 공직자 비위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직자 청렴도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그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이 지난해 월 평균 20건에서 올해는 월 평균 3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는 총 204건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초과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산술적으로 올해에만 470건의 비위 적발 및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자 비위 급증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업무부적성 99건(48.5%) ▲기강해이 58건(28.4%)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품위손상 1건(0.4%)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8월 현재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부적성 110건(35.1%) ▲기강해이 66건(21.0%) ▲공금횡령 7건(2.2%) ▲품위손상 4건(1.2%)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비위행위 유형이 증가한 가운데, 금품수수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기관별 비위 적발 사례를 살펴봐도 중앙행정기관(90건→113건), 지자체·교육청(62건→127건), 공공기관(52건→73건) 등 모든 기관의 비위행위가 증가했다.


하지만 징계 조치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아 정부가 비위행위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우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 경징계 40건, 주의·경고 128건, 조치 진행 16건 등으로 중징계 이상은 8.9%(18건)에 불과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49건의 징계가 결정된 상황에서 중징계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올해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불하고, 직속부하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A공무원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공직자 비위 적발, 전년 대비 2배 증가
권익위 공직자 종합청렴도 평가 5년 연속 하락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비리 눈감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도 2009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시작해 해마다 공직자 청렴도가 낮아진 것이다.

특히 부처별로 보면 수사·단속·규제 기관 중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6.91점과 6.86점을 기록해 최하위를 차지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국방부가 7.12점으로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의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도 해마다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2011년 43위, 2012년 45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46위까지 추락했다.
 

박근혜정부가 공직자 청렴과 부패 척결을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아이러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 구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별도 팀을 구성해 이런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먼 청렴 사회

이에 대해 한 야권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청렴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청렴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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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