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패장’ 서청원 진퇴양난 속사정

2등은 없다!…그러니 화합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최고 실세로 꼽히는 서 최고위원은 7·14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에 밀려 2등에 그쳤다. 일각에선 그와 친박계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을 내놓는다. 서 최고위원과 친박계의 정치적 명암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친박 좌장’으로 불린다. 7·14전대 전까지 집권세력인 친박계는 물론이고, 여권 내 ‘거중조정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런 그가 전대에서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대표에게 큰 표 차로 완패를 당했다. 집권세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서 최고위원과 집권세력은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친박 완패
집권세력 흔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 간 당권을 놓고 치열한 레이스를 벌인 끝에 지난 14일 ‘김무성호(號)’가 출범했다.

접전을 예상하는 관측이 적잖았으나, 1만4413표나 차이가 났다. 김 대표가 5만2706표를 획득한 반면, 서 최고위원은 3만8293표에 머물렀다. 비박계가 완승을 거두며 당의 헤게모니를 거머쥔 것이다.

통상 집권세력의 힘이 탄력을 받는 시점인 대통령 취임 2년차에 열린 전대였던 점을 보면 서 최고위원이 완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뒤 여권 내 사령탑으로 위치를 공고히 해왔던 그의 위상을 볼 때 참담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당심 ‘비박 수장’ 김무성 선택 의미는?
집권세력 친박계 심대한 타격에 ‘패닉’ 


친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서 최고의 출마가 판단미스였다는 게 드러난 전대였다”며 “서 최고도, 친박계도 잃은 것만 가득한 전대가 돼 버렸다”고 한탄했다.

서 최고위원이 전대 출마를 하지 않고 당권주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사격하는 포지션을 취했다면 전대 이후에도 변함없이 최고 실세의 위치에서 집권세력을 이끌며 국정을 핸들링 했을 것이란 소리로 들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의 당권 도전 실패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친박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패배로까지 연결된 전대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과 서 최고위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친박계가 정치적 공동운명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정권하에서 서 최고위원은 명실공히 친박계의 대표주자이고, 박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막역한 관계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서 최고위원 대 김 대표 간 대결이 아니라 박 대통령 대 김 대표 간 ‘파워게임’으로 전대 레이스를 바라봤을 정도다. 대리전이었다는 얘기다.

김무성, 서청원 아닌
박근혜 눌렀다

서 최고위원의 패배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작게는 그가 정치적 쇠락기를 맞은 것이고, 크게 볼 땐 집권세력 내 유·무형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읽힌다.

서 최고위원은 뼛속까지 골수 친박이다. 단적인 실례로 MB정권하에서 치러졌던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의원들이 대거 낙천하자 친박연대를 창당한 것이 꼽힌다. 친박연대는 돌풍을 일으키며 14석이란 적잖은 의석을 획득했다.

총선 이후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는 화성갑 보궐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컴백했고, 5월말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맡을 수도 있었으나, 이를 택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역설하며 전대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서 최고위원은 전대에서 2등이란 빛바랜 성적표를 받았다. 민심과 당원ㆍ대의원들이 외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 최고위원이 2보 후퇴를 명받았다는 평을 내놓는다.


향후 서 최고위원의 운신의 폭이 좁아 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로 전망된다. 전대 전까지 보여줬던 ‘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면으로는 친박계가 MB정권 말기인 2012년부터 잡았던 당권을 비박계에 뺏겨 당내 비주류로 전락한 점이다. 친박계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졌던 5ㆍ15전대에서 황우여 의원을 대표로 만들고 당을 장악했다. 당을 완벽한 친박 체제로 전환한 뒤 대선에 임했던 것이다. 당권을 잡은 데다 그해 대선까지 승리한 친박계는 완벽한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미 고개 든 박근혜 조기 레임덕론
‘노장’ 서청원 위기 돌파카드 뽑을까 

이랬던 친박계가 ‘좌장’ 서 최고위원을 당권 후보로 앞세운 전대에서 표 대결을 통해 무너진 것이다. 정치판의 속성상 앞으로 친박계의 분화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 김 대표가 2016년 20대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쥐는 등 권력의 한 축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친박계의 분화가 이뤄질 시 집권자인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로 전망된다. 실제 벌써부터 조기 레임덕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때 ‘친이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은 전대이후 처음으로 열린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를 겨냥해 “권력의 오만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사”라며 “청와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당 지도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친박 비주류 전락
집권세력 친박 분화

향후 여권 내 큰 파장의 산물을 내놓은 서 최고위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전대 이후 서 최고위원이 과로에 따른 입원 치료를 이유로 신임 최고위원단의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전대가 끝난 뒤 친박계 일각에서도 서 최고위원이 사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서 최고위원은 이미 2002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다”며 “프라이드가 강한 서 최고위원이 후배인 김 대표 밑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의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러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전대 선거운동 기간에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심지어 전대 당일 연설 중 단상에서 내려가 김 대표에게 다가간 뒤 “화합”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다.

또 김 대표가 15일 밤늦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은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당무에 복귀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김 대표가 하는 일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이 당무에 복귀해 자신을 둘러싼 여권 내 역학구도 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즉 일단 관망을 하며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서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대에서 ‘위기에 강한 당 대표 서청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서 최고위원이 복귀 뒤 위기를 타개할 카드를 뽑을 수 있을지 지켜 볼 대목이다.

서청원 사퇴?
마땅한 명분 없어

7·14전대는 집권세력의 대패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2년도 안 돼 치러진 전대에서 무참히 깨진 것이다.

‘원조친박’으로 불리는 송광호 의원은 17일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향후 친박계의 진로’를 묻는 질문에 “(서 최고위원이 당권 도전에 실패한 만큼) 아무래도 친박계의 결속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김 대표가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과 비박은 없다’고 선언도 했고…. 친박계에서 일단 관망의 자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김 대표도, 서 최고위원도 전대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이제 계파 구분 없이 당이 화합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김무성발(發) 지각변동’이 시작된 가운데 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친박계의 미래에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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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