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①7·30재보선과 박근혜정권 명운

대통령이 바보 되거나 국민이 바보 되거나 ‘둘 중의 하나’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7·30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성적표’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 나아가 특히 현 정권의 국정운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재보선과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권 간 함수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여권이 지방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재보선은 판이 크다. 15곳에서나 치러져 미니총선으로 불릴 정도다. 이런 만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여야는 각각 이번 재보선판에 거물급 인사들을 총동원하는 등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판의 기저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정치적 여진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니 총선=정권 명운 
또 시험대 오른 박근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했다.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여론을 등에 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자 선거 막판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박근혜정부를 지키자’는 구호를 전면에 띄우며 “도와 달라”고 읍소할 정도였다.

관측은 크게 빗나갔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8곳을, 새정치연합은 9곳을 각각 승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우위를 점하기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광역의원 375명을, 새정치연합은 309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기초의회 선거 역시 당선인 2519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06명을 차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989명에 그쳤다.

여당이 만만찮았던 ‘세월호발(發) 여론’을 딛고 선방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임기 초인 박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며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던 점을 볼 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여야 재보선 성적표, 레임덕 여부 결정   
세월호 사태 정치적 여진 멈추지 않아 


일각에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세월호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여권의 위기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에서 비롯된 인사 난맥상 등 여권 내 여러 문제점이 7·30 시즌에서 도마 위에 올라 폭발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이다.

새누리, 지선서 기사회생
세월호 국면 현재진행형

국가적 재난사태로 규정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결국 유임됐다.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뒤 후임 총리를 끝내 찾지 못한 박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다.

정 총리 유임은 재보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즉 정 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임된 만큼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찬반을 7·30재보선 투표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얘기다.

주목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일변도인 점이다. 유임 결정이후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1%를,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54.9%를 각각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역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3.4%를 기록한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0%에 달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한 뒤 참사 전까지 평균 50~6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이어온 점을 볼 때 아직도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재보선에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례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던 지난해 4월과 10월에 치러진 총 5곳의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4승1패를 거뒀다. 지지율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정홍원 유임 후 여론 악화 기류
여권, 재보선 관문 통과 주목

세월호 여진은 청와대 안까지 뒤흔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총리 인선과 관련, 청와대 내 검증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퇴 촉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은 초강경 모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다. 김 실장 문제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당에서조차 유력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 등이 ‘책임론’에 동조하고 있다.

디오피니언의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실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66.4%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사퇴 반대는 25.8%에 불과했다.

일련의 사정을 볼 때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거둔 선전은 미완으로 보인다. 7ㆍ30재보선을 통해 또 한번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여권이 만만찮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 세월호 출구 못 찾아
새누리 지선 선전 ‘미완’


만약 새누리당이 미니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정권의 ‘힘’은 집권 2년차 만에 상당히 소실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통상 집권 4년차에 벌어지는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판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국정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과 여권이 정권의 레임덕 여부가 판가름 나는 재보선 관문을 ‘무사통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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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