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국회 개혁 예고한 이석현 신임 국회부의장

"마이크만 잡는 부의장이 되진 않겠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엄중한 시기,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이 새롭게 선출됐다.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부의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인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요즈음, 이들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는 새롭게 취임한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차례로 만나 향후 국회운영에 대한 구상을 직접 들어봤다. 지난 호에서 정의화 의장과 정갑윤 부의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이석현 신임 부의장을 만나봤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자리에 선출됐다. 이석현 부의장은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경선에도 도전했으나 박병석 의원에게 패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좌절하기보단 다음 경선을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 드디어 야당 몫 부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 신임 국회부의장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그 후 4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됐고 경기 안양에서만 내리 5선을 했다. 그만큼 이 부의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는 두텁다.

이 부의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활약하며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4대강사업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의혹, 이 전 대통령의 포항 동지상고 출신들의 낙동강 컨소시엄 공사수주 특혜 의혹,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테러 의혹 등 각종 굵직굵직한 의혹들을 연달아 제기하며 대여공세의 전면에 서왔다.

때문에 이 부의장은 당내 경선에서 "저는 '이명박 저격수' 하다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이명박정부의 눈엣가시가 되면서 도청 우려 때문에 단짝한테 전화가 와도 답전조차도 못하는 세월을 겪어야 했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취임 첫 일성에서 "사회나 매끄럽게 보고 해외 친선이나 하는 부의장으로 남지 않겠다"며 다소 파격적인 선언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부의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다. 과연 이 부의장은 앞으로 국회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 부의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이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당선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회의 권위를 높이고 국회에서 정의를 지켜내는 바리케이트가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 두 공동대표님과 박영선 원내대표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대여투쟁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멋진 협상도 해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당내 화합에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친소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같이 이편저편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비교적 중재와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 데 더 편리할 것입니다. 당내 화합으로 결집된 힘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들은 무엇입니까?
▲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가 준 교훈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준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를 시작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가족 지원과 치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나아가서 나라를 바꿔내는 일까지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관 주도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번에 드러난 만큼 국회가 중심을 잡고 관 주도가 아닌 국민 주도의 국가 개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교훈을 실천하는 것에는 여야도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도 있을 수 없는 만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화법 폐지? 거수기 국회 하자는 것"
"개헌 논의, 늦어도 차기 총선 전 마무리"

- 부의장 선출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사회나 매끄럽게 보고 해외 친선이나 하는 부의장으로 남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의장의 권한이 사실상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자리는 같지만 역할은 다를 것입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최우선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뤄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할 때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쓴 소리를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만 진행하는 부의장은 제 체질에도 맞지 않습니다. 당이든, 국회든 어떤 자리에서도 국회와 정치의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역대 부의장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역대 부의장 분들도 모두 훌륭하고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차별화보다는 그 분들의 장점을 본받고 더 발전시켜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계파에 속하지 않았었다는 것과 불의한 권력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당내는 물론 여야 관계에서도 중재자인 동시에 감시자로서 적격이 아닌가 합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상시국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상시국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는지요?
▲ 상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이미 국회 내에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일하고, 일 년 열두 달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소명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뿐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시국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국회 의장단 차원에서도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 상시국회 추진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야 모두 상시국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금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시국회는 야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시국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상시 국정감사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당과 의견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 행정부와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상시국회에 찬성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아직 상시국회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상시국회를 말하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빠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상시국회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권에서는 현재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강창희 전임 국회의장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화법이 적용된 후 첫 국회의장을 맡으신 강 전 의장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성과가 있었다.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통하더라. 평가는 19대 국회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꾸자는 주장은 시기상조입니다.

선진화법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여야가 정말 힘들게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불편하다고 바꾸는 건 다시 직권상정을 남발하고 거수기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부터 제대로 안 하면서 선진화법 개정만 말한다면 진정성이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석현 부의장님을 포함해 국회의장단 모두가 현재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 멤버입니다. 앞으로 의장단 모두가 개헌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신지요?
▲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국민 모두가 이미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헌을 실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작 본인의 취임 초기에는 터부시하다가 임기 말에서야 부랴부랴 개헌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에서는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헌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현행 헌법대로 5년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충실히 하고, 국회는 국회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시키면 될 것입니다.

- 지금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용과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어 개헌의 이해관계인이 대통령뿐인 지금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 집권 2년차인 올해를 넘어서면 차기 대권 주자들이 부각되고, 그들이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올해 논의를 시작해서 늦어도 다음 총선 전에는 개헌논의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정치 불신이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의 모 아니면 도식 정치투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는 권력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세월호, 국민들께서 '변화' 명령내린 것"
"문창극 후보자, 자진사퇴가 하나님의 뜻"

- 현재 정치권에서는 문창극 총리 지명자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후보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문 후보자가 국민 속을 그만 썩이고 자진사퇴하라는 것 같습니다. 문 총리 후보 단 한 사람으로 인해 한중일 외교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국이 경색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이 난처해져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로서는 총리 후보를 3번씩이나 지명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인사를 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검증된 정치인이나 여야가 함께 논의해 인선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후보자가 자신의 사퇴여부에 대해 야당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다는데 문 후보자가 총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야당 때문이 아니라 국민감정 때문입니다. 어쨌든 문 후보는 속히 자진사퇴하는 것이 답입니다.

- 최근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국회는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회가 민생보다 정권을 놓고 싸우는 대결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뿌리와 가지를 함께 손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개헌을 통해 여야 간 무한 정쟁의 근본 원인을 개선한다면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모두 품격 있고 생산적인 정치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 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mi737@ilyosisa.co.kr>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전북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과
▲14, 15, 17∼19대 국회의원
▲민주화추진협의회 기획위원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4대강 저지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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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