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재단 수상한 기부금 추적

"김기춘이 2달 모은 돈, 재단 10년 모은 돈의 2배"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수상한 거액의 기부금이 유입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부금이 유입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각각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던 시기다. 과연 기부금의 정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하 박정희재단)에 수상한 거액의 기부금이 유입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7월에서 9월 사이 누군가가 박정희재단에 약 15억 가량의 거액을 기부했다. 특히 이 시기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각각 박정희재단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던 시기라 눈길을 끈다.

수상한 기부금

김 실장은 박정희재단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직후인 지난 해 6월21일 초대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우연찮게도 김 실장의 이사장 취임 시기와 기부금의 유입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박정희재단은 그동안 회보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3개월 단위로 공개해왔는데 해당 기간만 기부액과 기부자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단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6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부금 수입 15억6700여만원, 이자수입 7억3000여만원을 벌어들여 6개월 동안 18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회보에서 공개한 지난해 10∼12월 기부액 1566만원을 제하면 재단 측이 공개하지 않은 7∼9월 기부액은 15억50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통 분기당 5~600만원 수준으로 모금되던 기부금이 김 실장의 이사장 취임 이후 15억 가량으로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김 실장은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에 발탁되면서 두 달이 채 안 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실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박정희재단의 기부금 수입액이 다시 1000만원대로 폭락했다. 여러 모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때문에 김 의원실은 재단의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안전행정부를 통해 박정희재단의 기부자 및 기부내역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박정희대통령사업회에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내줄 당시 기부금 모집 및 사용기간을 '사업완료 시까지'로 기재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재단에 요청하지 않았고, 재단도 제출 의무가 없어 현재까지 재단의 구체적인 기부금품 모집 내역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정희재단이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다.

참고로 1999년 설립된 (구)박정희기념사업회는 정부로부터 500억원의 기부금 모집을 허가받았고, 해산(2013년 5월)시까지 487억5천만원을 모금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등에 사용했다. 잔여재산 50억원은 2013년 6월 박정희기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바 있다.

한편 본지가 박정희재단의 회보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정희재단이 회보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모금한 모든 기부금을 합쳐도 김 실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단 2개월 남짓한 시기 모은 기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문, 알고 보니 박정희재단 멤버
각종 의혹, 퇴색한 동서화합의 상징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권력의 힘으로 기금을 모집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 취임하기 전이었고 별다른 직책도 없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 그룹 7인회의 멤버로서 정치권에서는 이미 막후 실세로 지목되고 있던 시기였다.

게다가 꼭 김 실장이 아니더라도 당시 이사진의 면면이 워낙 화려해 기부금의 대가성이 얼마든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단 설립 당시 이사진은 김 실장과 문 후보자 외에도 전경련 부회장 출신의 현 손병두 이사장, 이정무 전 건설교통부장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김성호 전 법무장관,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참여했다. 


도대체 15억의 거금을 누가 무슨 이유로 갑작스럽게 기부하게 된 것인지 이후 기부자에 대한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기부자가 원하지 않아 기부 내역을 해당 회보에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의혹은 또 있다. 재단 측의 해명처럼 기부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부자의 성명과 기부내역만 제외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상하게도 해당 기간 회보에서 기부 내역 전체를 삭제해버렸다. 그동안 재단 측이 1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조차도 빼놓지 않고 모두 공개해왔던 전례와 비교하면 무척 이상한 일이다.

또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이사들은 매월 2회씩 모여 사업회 운영을 논의했다고 회보를 통해 밝힌 만큼 박정희재단 이사인 문 후보자도 매월 정기적으로 재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참여했을 것"이라며 해당 기부금과 문 후보자의 관련성도 의심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박정희재단이 그동안 재정난에 시달려 왔으나 김 실장의 이사장 취임 이후 갑자기 재정난이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박정희재단 측은 현재 각종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전부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본지는 박정희재단 관계자에게 반론권을 포기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답변을 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박정희재단 측은 끝까지 답변을 거부했다.

박정희재단은 지난 해에는 서울·경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예스코로부터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기부금은 당초 빈민 낙후지역 도시가스 배관 교체 등 에너지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기부금의 내역은 당시에도 기부금이라는 이유로 밝혀지지 않았다.

정체불명의 출처

정치권에서는 박정희재단은 사실상 현직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곳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정권의 로비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시절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희생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을 목표로 발족한 일해재단의 경우 강제성금 모금 등이 문제가 돼 5공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당하기도 했다. 지금부터라도 박정희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정희 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동서화합의 상징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공약해 영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고 정권을 잡은 후에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예산 2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1999년 7월엔 기념관 건립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가 발족됐다. 김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념사업회의 명예 회장을 맡았다. 김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권노갑 전 의원은 부회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기념사업회 회장으로는 신현확이 취임했고, 한나라당 부총재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부회장을 맡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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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