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AJ렌터카 '위약금 실태'

고객이 봉? 손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일요시사=경제팀] 이창근 기자 = <일요시사> 953호에 게재된 ‘AJ렌터카 불법영업 실태 채널조직해부’ 기사가 나간 후 신문사에는 무수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중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는데 왜 그런 기사를 냈느냐’는 채널영업자의 항의도 있었고, ‘현실은 더 처참하다. AJ가 너무 나쁘다’는 또 다른 채널영업자들도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전화는 AJ렌터카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기렌트 영업을 했던 전직 영업직원의 전화였다.
 
이 영업직원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AJ렌터카의 고객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유통되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털어놓았다. 이밖에도 ‘AJ렌터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고 큰 손해를 보았다’는 협력사 대표의 사연도 알게 되었다. 후속 보도에 앞서 이번 호에는 차량출고 전 계약 철회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린 AJ렌터카의 실태를 공개한다.

AJ렌터카는 최근 전주 소재의 한 중소기업과 위약금 소송을 벌려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패소한 업체의 대표는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AJ렌터카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약의사를 밝힌 시점이 차량 출고 이후라는 점과 자발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번복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거의 협박식 징수
 
이 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자 AJ렌터카는 “차량이 출고가 된 이후 계약이 철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 계약철회를 했다면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일요시사>는 전직 AJ렌터카 영업직원과 ‘AJ렌터카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차량 출고 전에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후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궁 준씨다. 한 토목회사의 경기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남궁씨는 작년 7월 말 홈쇼핑에서 AJ렌터카 방송을 보고 상담 요청,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장기렌트를 신청했다. 또한 신규차량의 출고 전까지 구형 제네시스를 배차 받아 사용했다.
 
그러던 중 남궁씨는 8월 초 본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 도산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하면서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계약서 체결 당시 위약금 조항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영업직원은 일단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지만, 위약금 부분은 본사에 연락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얼마 후 영업직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고, AJ렌터카로부터도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날아왔다.
 
차량 출고 전 계약해지 해도 위약금 물어
“받으라 본사 지시 있었다”영업직원 실토
 
문자를 받은 남궁씨는 AJ 본사에 전화를 걸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당장은 위약금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다. 시간을 좀 유예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시점에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해지 서류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것. 결국 남궁씨는 한 달 뒤에 없는 돈을 짜내서 위약금 100만원과 구형 제네시스 사용료 64만7000원을 함께 송금하고서야 관련서류를 받아 보증보험을 해지할 수 있었다. 
 
남궁씨는 이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음을 기억하고 있다.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기에 102만3000원처럼 우수리 돈이 안생기고 100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 되는지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사전에 청구서를 발행해 주거나 추후라도 정산내역서를 줬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돈만 받아갔다는 점도 불쾌했다.
 
 
단돈 100원이라도 고객 돈을 받아가는 회사라면 청구서를 주고 내역을 확인시켜주는 게 정상인데 AJ렌터카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 내놔라, 안 그러면 보증보험증권 해지 서류 못 준다’는 식으로 고객을 협박하는 형태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 AJ렌터카의 위탁을 받아 남궁씨와의 계약을 중개했던 홈쇼핑 콜센터 소속 영업직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때 남궁 사장님 해약전화를 받고 본사에 보고를 했는데, 위약금 100만원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차량 출고 전인데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라는 게 말이 안 됐던 일이라 명확히 기억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다른 건도 두어 건 더 있는데, 그때도 위약금이 100만원이었다.”   
 
어떻게 딱 100만원?
‘묻지마’이상한 계산법
 
남궁씨는 본지와의 인터뷰 이후 다시금 AJ렌터카에 연락을 했다.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작년에 송금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남궁씨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높다. AJ렌터카 측이 “남궁씨가 납부한 것은 위약금이 아니라 장기렌트 계약을 전제로 빌려준 차량 비용이 계약해지에 따라 단기렌트 비용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제네시스의 정상적인 렌트비용이 1일 44만원이라 18일 사용료 792만원에 대하여 80%가량 감면해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궁씨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네시스 렌트비용이 하루 44만원이면 한 달에 1320만원이라는 말인데 렌터카 업체 어디를 가도 월 150만원 안팎이면 빌릴 수 있다는 반론이다. 또한 그때는 아무 설명도 없다가 이제 와서 언론사가 취재를 하니까 80% 깎아줬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80%는 무슨 기준으로 깎아준 것이냐고 되물었다. 
 
“내가 언제 깎아달라고 했나. 돈 받아가면서 소비자에게 내역설명도 안 해주는가. 그렇게 설명해주고 깎아준 거라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는가?” 
 
특히 AJ렌터카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들은 반문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시장 흥정하듯
 

“담당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왜 그때 청구서를 달라고 안했느냐’고 되묻다니 이게 무슨 회사인가. 고객을 졸(卒)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아주 한심한 작태다.” 
 
알아서 감면해줬다는 AJ렌터카의 답변에 거품을 무는 남궁씨는 더 이상 AJ렌터카가 법규를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0만원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정거래위나 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하겠다는 생각도 이 때문이다. 남궁 씨의 날 선 비판 앞에 AJ렌터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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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