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위장전입 뺨치는 수상한 국회의원 실태

지역구 외면하고 강남 사랑한 의원님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외면하고 있다. 본지가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역구에 따로 주택(전세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돈이 없어서라면 이해하겠지만 정작 강남 등지에는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뺨치는 꼼수까지 쓰고 있었다. 그 실태를 파헤쳤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통해 선출된다. 따라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얼굴이다.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을 대표할 수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과거부터 해당 지역과 관련 없는 인물이 낙하산 공천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아무리 낙하산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과 융화되려 노력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였고 관례였다.

그런데 현재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따로 주택(전세 포함)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이들은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 주소지만 살짝 얹어놓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라면 이해하겠지만 정작 강남 등지에는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의 외지인이나 다름없는 지역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낙하산?
아예 외지인

우선 경기북부 지역 재선 의원인 새누리당 K의원의 경우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에 5억원가량의 전세 아파트가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에는 따로 주택이 없었다. 배우자와 자녀들도 모두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K의원은 공천 당시부터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K의원은 지역구에 살고 있는 모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부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L의원의 경우는 서울 서초구에 7억6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에는 따로 주택을 마련하지 않았다. L의원은 부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재선의 새누리당 P의원도 역시 지역구에는 따로 살 집을 마련하지 않고 모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P의원 측은 오랫동안 타지에서 검사 생활을 해서 고향인 지역구에 따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남엔 수십억 아파트, 지역구엔 주소만
표심 때문에…"어쩔 수 없는 선택" 해명


P의원은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성남 지역에 아파트를 두 개나 소유하고 있다. 재선인 새누리당 K의원 역시 부모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K의원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마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남편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린 두 자녀들이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서울에 우선 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K의원은 부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우 가족 모두가 부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다른 의원들과는 다르다고 적극 항변하기도 했다.

K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22평 정도에 불과했다. 상식적으로 22평 주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반면 동작구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약 34평형이었다. 또 충남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L의원은 강남에 15억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역구에선 본가인 큰 형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나이 60이지만
아직도 부모 집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에서는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K의원이 모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K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각각 아파트와 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의원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전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민련 L의원은 큰 형님 댁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L의원은 여의도에 8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역구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의원도 있었다. 광주가 지역구인 새민련 P의원은 수도권 지역에 12억 가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역구에서는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P의원은 강남에도 배우자와 장남의 공동명의로 9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P의원 측은 현재 광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내내 지역구에서 출퇴근하겠다고 선언해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새민련 P의원은 현재 누님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P의원은 경기도 광주에 배우자 명의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의 보좌관은 "지역구를 사랑하지 않는 의원이 어디 있겠나? 서울이나 수도권 의원은 국회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지방 의원들은 거주해야 할 곳이 두 군데 있어야 하는데 애매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보좌관의 변명이 무색하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도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

새누리당 재선 K의원의 경우는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지만 지역구에는 아무런 주택도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의원은 서울 다른 지역에는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의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해명조차 거부했다. 또 새민련 Y의원은 서울 모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다른 구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서울 모 지역에서 구청장을 역임하고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 새누리당 S의원은 강남구 논현동에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에서는 아파트 전세권만 설정해 놓고 있었다. 또 새민련 P의원은 서울 모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고도 지역구에는 오피스텔 전세권만 설정해놓고 서울 모처에 7억4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거의 위장전입에 버금가는 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경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K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K의원은 지역구에서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모 학교 관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관사에 대해 "관사는 지역주민 민요교실로도 사용하고 학생들 예절 교실로도 사용하고 있다. K의원님이 이 지역에 내려오시면 한 번씩 이용하시는 거지 계속 이용하시는 건 아니다. 주목적이 K의원님 숙소로 이용되는 건 아니다. 생활은 못하고 가끔씩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관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의원 측은 "학교 측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예절 교실로 사용하는 관사는 옛날 관사고 바로 옆에 신축 관사가 있다. 해당 관사에 K의원의 개인 침대도 있고 짐도 다 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맞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구는 특히 K의원 형제가 지역구를 대물림해가며 도합 7선을 한 곳인데 K의원의 친형인 K 전 의원 역시 현역 의원 시절 해당 관사를 지역구 주소지로 이용해왔다. K의원은 현재 서초구 방배동에 5억5000만 원 상당의 연립주택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지역 공천
외지인 손에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Y의원의 경우는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본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Y의원 측은 "사실 지역구에 가족들도 주소지를 두는 게 상례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 의원님만 주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장전입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또 경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재선인 새누리당 J의원의 경우는 친형이 사망한 후 형수님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얻어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 혼자 사는 집에 함께 사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70이 넘은 형수님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은 서초구 방배동에 5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최근 비례대표 의원들을 대거 지역 조직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현재 임명된 비례대표 출신 조직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6명 중 절반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 모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P의원의 경우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해당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었다.

형수 혼자 사는 집에 함께 산다?
모 학교 관사에 주소지 두기도


P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각종 지역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부 주민들은 P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 물론 당협위원장의 경우 주소지를 꼭 지역구에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당협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지역주민은 "토박이는 바라지도 않고 낙하산까지도 이해했지만 1년 넘게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지역에 살지 않는 것은 너무 한 것 같다"며 "당협위원장은 지역 공천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외지인이 지역을 좌지우지 한다면 지역주민으로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일갈했다.

해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외지인에게 지역 공천을 맡긴 셈이다. 나머지 의원들도 대부분 임명을 받은 후 최근에야 부랴부랴 주소지를 이전했다.

호남 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J의원은 서초구에 6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호남 지역에는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다만 호남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J의원의 아들은 지난 재산공개 당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신고기준일 이전 6개월간 거주를 달리한 자녀에게만 고지거부를 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J의원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J의원의 아들이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 의혹
꼼수 어디까지?

이에 대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J의원의 경우 다른 사유가 있어 아들의 재산고지 거부를 허락했다고 밝혔다. 어떤 사유인지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본지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간 거주를 달리하지 않은 자녀의 경우 고지거부를 택할 수 없다. 예외사항은 없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직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법 해석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는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아무래도 지역구와 서울에 각각 집을 마련하고 살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다보니 가족 집 등에 주소지만 올려놓는 꼼수를 부리는 의원이 많은 것"이라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들르기는 미안해서 지역에 내려갔다가도 행사가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오거나 너무 시간이 늦으면 차라리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출신 토박이만 찍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라 하면 주 생활권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고 회기 때 서울에 올라간다는 개념이어야 하는데 앞뒤가 거꾸로 됐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은)사실상 외지인이나 다름없다. 지역구 제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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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