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6·4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유세용 마이크조차 잡을 수 없는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며 조급해진 후보자들이 불법·편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화홍보원 활용, 돈봉투 살포, 음식물 제공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일요시사>가 모아봤다.
지난 6일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선 김황식 예비후보 측 선거운동원은 선거인단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전화해 김 후보를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김 후보 측이 전화홍보원을 활용해 "국정경험이 많다" "대법관 출신에 국무총리까지 지내 행정능력이 뛰어나다" "현명한 지지 부탁드린다"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불법 홍보 기승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는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제3자의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어 전화홍보원을 활용한 특정후보 홍보는 불법이다. 특히 발신지가 김 후보 측 사무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한 선거운동원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긋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대후보인 정몽준 예비후보 측은 공식 논평을 통해 "김 후보 측 캠프관계자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전화홍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원 명부를 불법 입수해 ARS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을 하더니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경선에서도 불법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동권씨 종친회 청장년회'가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종친이 시장선거에 나갔다. 지지해 달라"는 등의 전화홍보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권씨 성을 가진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권영진 전 의원뿐이라는 점에서 선관위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인천 강화군수 경선에서는 '불법선거의 완결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불·편법이 난무했다. 지난달 초 새누리당은 강화군수 선거 컷오프에서 유천호 군수를 사기와 공갈혐의로 금고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부적절한 과거를 이유로 탈락시켰으나, 인천지역 공천관리위원회 간부가 바뀌면서 유 군수는 다시 후보경선에 참여하게 됐다. '경선에 참여할 기회만이라도 달라'는 유 군수 측의 요청을 새로 임명된 공천관리위원장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유 군수와 관련이 있는 인사로 알려진 임모씨가 경선을 앞두고 강화지역 13개 읍면 새마을지도자들과 릴레이 오찬회동을 가지며 지지세 확산을 꾀하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것이 드러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무원칙·봐주기식 경선관리, 돈봉투 살포 등의 불법행위가 한 곳에서 발생한 셈이다.
전화홍보, 돈봉투 살포, 음식물 제공 만연
'선거운동 없는 선거' 분위기에 편법 기승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경선에 나서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진식 후보는 세월호 애도 정국 속 일부 지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충북도당에 따르면 윤 후보는 행정당국의 단속이 뜸한 5월3~6일 연휴기간 제천·단양 등 일부지역 도로가에 윤 후보의 이름이 크게 적힌 사전투표 독려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과거에는 불법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안전행정부도 지난달 지정 게시대 이외에 부착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며 관할 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경선에서는 김남성 예비후보가 전화홍보원을 활용해 일반인들과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또 새누리당 포항시장 경선에서는 경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공원식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 박모씨가 포항지역 대의원 20여명에게 10만~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이 드러나 긴급 체포되자 공 후보가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민에게 선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상대후보의 홍보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등은 전국 곳곳에서 포착돼 지역 선관위·경찰 등이 조사에 나섰다.
물론 새민련 측 후보 일부도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새민련 천안시장 후보경선에서는 구본영 예비후보가 다수의 여성들을 동원해 새민련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지역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광주전남 경선에서는 이낙연·주승용 예비후보가 구 민주당 시절 당비를 대납한 의혹이 선관위에 포착됐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후보 대다수가 새누리당 후보여서 세월호 참사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새누리당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불법의 유혹
이와 같이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조급한 후보들이 불법선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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