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추대론' 복잡해진 새누리 '당권 방정식' 해부

서청원, 청와대 교통정리 무시하고 직진?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이완구 의원이 사실상 추대되는 분위기다. 당초 원내대표 출마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은 당내 화합을 강조하며 출마의사를 접고 있다. 충남 출신의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결정되면서 새누리당의 '당권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충남지사를 지낸 3선의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사실상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내정됐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8일 치러질 예정이지만 이 의원을 제외한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충청권 원내대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4선의 정갑윤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민적 근심이 많은 상황에서 당내 분란이나 계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유기준·심재철 의원도 당내 화합을 강조하며 출마의사를 접었다. 충남지사를 지낸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되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까지 포함해 첫 충청권 출신 원내대표가 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동안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방선거 승리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완구 원내대표 추대론'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당의 역동성을 걱정하며 '무투표 추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로 여야 모두 정치일정을 전면중단하면서 이완구 추대론이 기정사실화 되어 버린 것이다.

여전히 무투표 추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도 "남은 시간이 워낙 촉박하고 정치일정이 모두 중단된 마당에 경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원내대표 추대 수순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사실상 결정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당권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다. 충청권 출신인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지역 안배론에 의해 같은 충청권 출신인 서청원 의원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가장 강력한 당권 후보 중 한 명이었다.

당 권력의 핵심인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누구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다양한 당대표-원내대표 시나리오를 만들어 냈었다. '서청원 대표-정갑윤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최경환 대표-이완구 원내대표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짝짓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완구 원내대표 체제에서 서 의원의 당권 도전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완구 추대론이 힘을 얻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서 의원의 경쟁상대인 최경환 원내대표나 김무성 의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올 정도로 이완구 원내대표 카드는 상대 후보들이 가장 원하던 것이었다. 특히 이 의원이 사실상 원내대표로 추대된 것이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새누리당의 당권 방정식은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 달린 빅매치
친박, 서청원 빼고 최경환 띄우나?


당초 새누리당은 서 의원의 당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였다. 현 황우여 대표의 임기가 오는 5월15일에 끝나지만 전당대회를 7월 중순으로 미룬 것도 원외에 있던 서 의원이 당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원내대표직을 마치면 당분간 쉴 것”이라고 말해오던 최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에 대해 “좀 두고 보자"는 쪽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박계 내에서 최경환 당대표-이완구 원내대표-서청원 국회의장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과 최 원내대표가 동시에 당권에 나설 경우 친박계의 표가 분산돼 자칫 비박계의 가장 강력한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최 원내대표가 당권 출마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서 의원과의 교통정리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최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당대표 출마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당내에선 서 의원과 김 의원의 당권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계파 갈등에 따른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표직을 김 의원에게 양보하는 대신 최고위원들을 친박계로 포진해 김 의원을 견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여전히 당대표 경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당 안팎의 사정은 서 의원에게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서 의원이 당권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우선 서 의원의 당권 도전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다.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서 의원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며 "최 원내대표 카드는 김무성 의원과 맞대결하기엔 다소 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 의원 측도 "비록 서 의원의 고향은 충청이지만 서울 동작구에서 6선을 했고 현재 지역구는 경기도다. (이완구 의원과) 지역이 겹치지 않는다"며 지역 안배론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 의원이 청와대의 교통정리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지역 조직위원장에 민주당을 탈당한 지 열흘도 안된 인물이 임명됐는데 해당인사를 꽂은 사람이 서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서 의원이 이런 소문에 자주 휘말리니까 청와대에서 말 잘 듣는 최 원내대표를 당 대표로 앉히고 서 의원을 사실상 명예직인 국회의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팽 당한 서청원?


한편 차기 전당대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겐 지방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선거다. 누가 당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향후 당내 역학구도뿐만 아니라 당·청관계, 나아가 정국의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 또 새누리당의 차기 당 대표는 다가오는 20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는 별다른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차기 당 대표는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2년의 임기를 끝까지 지켜내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자리보전에 목을 매는 국회의원들이 당권 경쟁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연 이완구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로 복잡해진 새누리당의 당권 방정식은 어떻게 풀리게 될까?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완구는 누구?
충남지사 내던지고 친박 입성

충남지사를 지낸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되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해 충청 출신 첫 원내대표로 기록된다. 2007년(안상수 원내대표·이한구 정책위의장), 2008년(홍준표 원내대표·임태희 정책위의장), 2010년(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에 이어 네 번째 추대 형식의 원내대표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김종필 전 총리의 자민련에서 활동했지만 충남지사 시절이던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자진 사퇴하면서 ‘신박’으로 분류돼왔다. 정책위의장엔 대구 출신의 3선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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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