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천개입 수법 대공개

무공천 철회하자마자 '공천장사' 부활?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공천장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려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들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선거판을 주물러 왔던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기초선거 공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무공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대신 최대한 공정한 개혁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벌써부터 각 지역에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천 잡음

무공천 방침 번복 이후 "국회의원들이 잠시 닫았던 '공천가게'를 다시 열었다"는 비아냥도 들려온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판을 주무르고 있는 것일까?

우선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한 새누리당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해 왔었다. 하지만 막상 상향식 공천이 실시되자 경선과정에 불만을 갖고 탈당 혹은 탈당의사를 밝힌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 기간 중앙당 공천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과거 '하향식' 때와 비교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시도당 공천위가 본 경선 전에 1차적으로 후보들의 컷오프(후보압축)를 실시하다보니 이를 주도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기존보다 더 강해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마다 들쭉날쭉한 컷오프 기준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무소속 출마 경력을 문제 삼아 특정후보를 컷오프시키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식이다.

또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마다 '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 경선 방식과 '국민여론조사 100%' 경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린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마음 먹는다면 컷오프 기준과 공천 룰을 조금만 손보면 된다.

새누리당은 공천 룰과 컷오프 룰을 지역 시도당 공천위가 지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지만 이를 악용해 얼마든지 특정후보 밀어주기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에 정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 공천지역 선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타 후보에 비해 인지도나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가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략공천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이번 선거만 보고 달려온 남성 후보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출마 후보자와 중앙당과의 관계에 따라 여성 우선공천지역이 결정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천개입 시작됐다!" 지역마다 잡음
좀 더 교묘하게 진화한 공천 개입


새민련은 뒤늦게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는 바람에 이제야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특정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에 적용하는 부적격 기준을 다르게 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서는 비리 전력자를 예외 없이 배제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공천 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기초선거 후보 컷오프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못한 이중 잣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고전적인 방법도 여전히 쓰인다. 벌써부터 지역에선 후보 낙점설과 내천설이 파다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주변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지역에서 막강한 조직동원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움직이면 '당심'은 특정후보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특정후보를 밀기도 한다. 모 국회의원은 주변 지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이 국회의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찬물을 끼얹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국회의원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모 후보가 다소 독선적이라 겉돈다는 이야기가 있다' '외모가 호감형이 아니라 재선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 농담과 악담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는 축사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영호남 지역의 경우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해 본격적인 선거전보다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이 더 심각하다. 때문에 양당 모두 최소한 영호남 지역에서만큼은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 선출이다. 과거부터 비례대표 공천은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공천장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분야다. 비례대표는 투표를 통해서는 선출되기 힘든 계층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고 마련한 장치지만 각 당마다 주관적인 선출 기준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당 공헌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 공헌도는 사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한 비리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7억원이면 공천, 6억원이면 탈락'이라는 '7당6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천헌금의 유형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달러를 주고받는 외환치기나 지역구 의원 사무실 비용 대신 내주기, 차용증을 받고 빚으로 위장하기 등 교묘한 수법이 쓰이고 있다.

공천 비리?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헌금 같은 공천 비리로 입건된 사람은 118명이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공천 비리를 포함해 금품 선거사범으로 붙잡힌 사람이 1700여명이나 됐다. 이처럼 지방자치 20년간 공천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이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이 반드시 무공천은 아니다. 우선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고무줄 공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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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