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회군' 안철수의 마지막 승부수

스스로 엎어버린 '무공천 밥상'…'약' 될까? '독' 될까?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기나긴 혼선 끝에 결국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철회했다. 이로써 새민련은 지방선거에서 실리를 챙기게 됐지만 줄곧 무공천 입장을 고집해온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른바 '여의도 회군'으로 불리는 무공천 철회로 궁지에 몰리게 된 안 대표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승부수는 과연 무엇일까?

새민련이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철회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당초 기초선거 무공천을 명분으로 합당에 합의했으나 당 안팎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4일 이례적으로 청와대 면회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면담 요청을 거절하자 다음날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위화도 회군
여의도 회군

안 대표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여의도 회군'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빗댄 말이다. 그만큼 안 대표 개인이나 새민련에 있어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얘기다.

현재 여야는 새민련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방침이 전체 지방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하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 후보자들을 공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민련의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약속 대 거짓'의 프레임을 스스로 깨버리면서 기초선거는 물론이고 광역단체장 선거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개인면담 신청으로 '명분 쌓기'
당내투표·여론조사 통해 '출구전략' 마련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안 대표다. 안 대표는 줄곧 '무공천이 곧 새정치'라며 무공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그가 무공천 결정을 철회하면서 당 안팎에선 안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 대표는 무공천 철회 결정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중도사퇴설'을 일축했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안 대표가 지방선거를 끝까지 진두지휘할 수 있겠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새민련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공천을 철회시킨 강경파 쪽에서 안 대표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내 기반이 약한 안 대표는 더욱 큰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게다가 정치에 입문한 후 중요 고비 때마다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채 번번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대표 개인으로선 당내 입지는 물론이고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도 흔들리게 됐다. 안 대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신뢰의 이미지도 크게 흠집이 났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무공천 철회로 궁지에 몰리게 된 안 대표에게 남아있는 승부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일까?

명분 잃었지만
실리는 없을까?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오히려 안 대표에게 '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록 이번 결정으로 일부 지지층이 실망하긴 했지만 그동안 안 대표를 비판해왔던 당내 강경파들은 안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공천 이슈 자체가 국민들에게 별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이슈였던 데다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미 공약을 파기한 만큼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새민련이 본격적으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내부 갈등은 잦아들고, 안 대표는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에선 안 대표의 중도퇴진설도 들려오지만 대다수의 당 관계자는 오는 7월 재·보선까지는 안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록 새정치의 명분을 크게 상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그 여파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데 무조건 고집만 부리는 것이 소신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안 대표가 유연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안 대표를 따르려는 당내 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호2번 부활, 지방선거 승리 이끌까?
광역단체 후보들은 오히려 반발하기도


기초선거 공천을 하게 되면서 공천을 통해 안 대표 측 인사들을 기초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초지역을 차지하고 나면 향후 총·대선 등에서 안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승부수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다. 대표적인 롤모델은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친이계 공천 학살 논란 등이 벌어지며 분당 움직임까지 일면서 박 대통령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결국 박 대통령은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그해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안 대표 역시 현재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선거만 승리로 이끈다면 지금까지의 논란은 순식간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롤러코스터 탄
안철수 셈법은?

일각에선 이번 무공천 결정 자체가 안 대표 최대의 승부수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공천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공천이 필요한 이유는 적시한 반면 무공천의 명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적시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균형 잡힌 문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국 무공천 논란으로 당내 입지가 좁아진 안 대표가 설문조사를 명분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이란 의혹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치 입문 후 롤러코스터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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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