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보 안철수 '흔드는 손' 실체추적

호랑이 굴에 호랑이 없다더니~ "숨은 독사에 물렸다"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한 후 한 달여 만에 고된 시련을 겪고 있다. 당초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안 대표는 현재 자신의 향후 거취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안철수를 흔드는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그 실체를 추적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을 때 윤여준 당시 새정치연합 의장은 "사슴이 호랑이굴에 들어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자 안 대표는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또 "호랑이굴에 들어가 보니 막상 호랑이가 없었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호언장담 떵떵
호랑이 없었나?

하지만 합당을 결정한 후 약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안 대표는 자신의 향후 거취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놓고 위협하는 호랑이는 없었지만 바위틈에 숨어있던 독사에 물린 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선 합당 과정에서부터 안 대표는 이리저리 휘둘렸다. 당초 양측은 통합야당의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은 민주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도로민주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두 글자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통합신당의 당명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되면서 안 대표는 이미 지고 들어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또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정강정책과 관련한 논란, 최고위원제 폐지,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의 이슈에서도 안 대표는 번번이 민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한 발씩 물러나는 행보를 거듭해야만 했다.

중앙당 창당대회 다음날에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계파와 성향을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성향 분류'라는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새민련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문건 내용이 알려진 후 수십 명의 의원들이 당 대표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을 정도다.

당 지도부는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새민련은 이후에도 연이어 터진 내부문건 쇼크로 큰 타격을 받았다. 새민련의 언론 대응 방침과 지방선거 전략 등 자칫 오해를 살 만한 내부문건들이 언론에 줄줄이 새어 나갔다. 이때부터 당내에 안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계 인물로 분류되는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원혜영 두 예비후보들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김상곤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김상곤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양 후보의 논평을 보고 "새누리당이 낸 논평인 줄 알았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당내 반발에 밀린
기초 무공천 철회

하이라이트는 무공천 철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명분으로 합당했지만 합당 이후 당 내부에서는 무공천 결정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새민련만 무공천 하게 되면 기초선거는 전패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었다. 기초선거를 망치게 되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연일 안 대표를 흔들었다.

새민련 조경태 최고위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안 대표를 공격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을 주고 흠집 내려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티던 안 대표도 당 안팎의 강한 압박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새민련 지도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무공천 회군'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연이어 터진 내부문건 쇼크 배후?
도 넘은 내부 비판, 잘못된 만남?

새민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기초공천 여부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대표 측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 주말을 이용해 두 차례나 무공천 여론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무공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과는 공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힌 것은 친노진영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사실 친안세력과 친노세력의 물밑싸움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무공천을 주장했지만 친노계는 공천을 주장하며 물밑에서 안 대표를 흔들어 왔다. 여론조사 사실이 공지되자 친노계 의원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공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당 내부에서 안 대표를 흔드는 배후세력으로 가장 의심 받는 것 역시 '친노'다. 실제로 친노 강경파 의원들은 자신의 SNS 등을 활용해 시도 때도 없이 안 대표를 비판해왔다. 일부 비판은 차마 당대표를 향한 비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수위가 높은 것들도 있었다.

정청래 의원은 "안철수,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자!"라며 무공천 결정에 대해 조롱했고, 김광진 의원은 안 대표에 대해 한 네티즌이 "가지가지 하네 이 X같은 XXX"라며 적나라한 욕설을 남긴 게시물에 호응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노계의 한 관계자는 "상대당도 아니고 자당 당대표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대표를 공격했다"며 "희롱이 도를 넘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흔들리게 되면 가장 이득을 얻는 것도 친노라는 분석이다.

현재 당 지도부가 흔들리면 창당 과정에서 소외됐던 친노계가 급부상할 수 있다. 또 잠재적 대권경쟁자인 안 대표가 흔들리면 반대급부로 친노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작된 싸움
승자는 누구?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직적인 안철수 흔들기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외부에서 들어온 일개 초선의원이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맡는다는 것에 대해 은근히 불만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른 해석도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합당 결정 후 안 대표가 표방한 모든 것들이 기존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것들이었다"며 "안 대표를 흔드는 것은 특정계파가 아니라 기존 민주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 그 자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새민련이 기초선거 공천을 결정한 만큼 향후 기초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천하는 작업에서도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구 민주당과 안 대표 측 간 후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것이다. 자신을 흔드는 손에 맞서 '정치초보'인 안 대표는 과연 무난히 정치실험을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요즘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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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