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작정하고 '봐주기 심사' 한 것"

<이슈&인터뷰> '종편 저격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일요시사=정치팀] 반평생을 언론개혁운동에 투신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야권의 언론공정성 확보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인이 언론과 맞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종편 재승인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9일 종편 재승인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추천위원들은 부실심의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부실심의 논란이 일면서 종편 재승인 건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방통위 사무국은 종편 재승인을 심의 의결해야 할 상임위원들에게 채점표 같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점 꼬여만 가는 종편 재승인과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종편 저격수'로 불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방통위에서 종편 재승인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 이미 종편 봐주기를 하려고 작정하고 한 심사였다. 예고된 참사였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종편에 방송평가점수가 들어간다. 그런데 모든 종편이 거의 최고점을 받았다. 두 번째는 방통위가 작년에 종편심사연구반을 만들어 심사기준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보면 과목당 과락을 두게 되어 있었다. 그 과락의 점수가 60점이었다.

그런데 방통위가 과락 점수를 50점으로 낮췄다. 이번에 만약 60점 과락이 있었으면 JTBC를 제외하고는 다 탈락이었다. 세 번째는 심사위원 구성이다. 지금 방통위 구성이 여야 3:2다. 그런데 이번 심사위에서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심사위원 중 야당 추천 인사가 3명밖에 없었다. 12:3의 편파적인 구도에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 야권에선 종편승인 과정에서 채점표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채점표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채점표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이름을 지우고 제출하면 되지 않나? 우리는 어떤 심사위원이 몇 점을 줬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 야권에선 컨텐츠 다양화 실패, 막말 방송 등을 이유로 종편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편향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종편으로 인해 미디어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야권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디어산업을 죽이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편향성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막말, 저질, 무소신, 무교양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편파성은 큰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정파적 문제인가? 민주주의는 여야 모두 지켜야할 가치다. 그런데 종편에선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방송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편파방송은 오히려 하나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종편을 폐지하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종편의 문제점을 파헤쳐보니 종편의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를 발견해 그렇게 요구했을 뿐이다.

-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종편 출연 거부 등으로 스스로 반론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 지금 민주당은 당론으로 종편 출연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거부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 종편에 출연한 적이 없지만 종편으로부터 출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

"종편에 주어지는 특혜부터 폐지해야"
"종편을 정치적 문제로 만든 건 여당"

- 종편 저격수로도 불린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언론과 싸우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데 두려움은 없었나? 언론과 싸우며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 그런 부분은 못 느꼈다. 또 그 정도로 우리 언론이 비겁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정치인은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거 저도 잘 안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언론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시정될 수 있을까?
 

저는 30년 가까이 언론 민주화 운동과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정치인이 됐다고 잘못된 언론과 타협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다.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은 소명 같은 거다.

- 야권에선 종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른 보완책은 생각해볼 수 없는가?
▲ 우선 종편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의무재전송 특혜가 대표적이다. 종편 자체가 의무재전송을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과연 종편의 의무재전송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저는 '차라리 종편을 보도전문채널로 승인하고 의무재전송을 폐지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장 종편이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재승인까지 받은 마당에 후발주자라고 배려할 이유가 없다. 또 종편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라고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사실 종편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아니다. 종편을 정파적 문제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야당이 아니다. 정부여당과 종편 스스로다.

- 일부 종편의 경우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인정할 수 없는가?
▲ JTBC는 인정을 한다. <아내의 조건>이라는 드라마나 예능프로인 <히든싱어>는 대박을 쳤다. 보도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지 편파적이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심사 결과 JTBC는 2등과 큰 격차를 벌리며 1등을 했다. 점수가 말을 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채널A의 주주구성의 불법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다. 채널A는 우리 의원실이 밝혀낸 위법만으로도 종편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외에 나머지는 판단 유보다.
 

- 3월 국회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현재 원자력방호법과 방송법의 연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원자력방호법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서도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 정부여당이 일을 되게 못한 것이다. 원자력방호법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여당하고 당정협의회에서 미리미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치라는 게 타협인데 그런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려면 당연히 야당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이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하다.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여당이 자기네들 법안만 딱 빼서 통과시키자고 하고 야당 거는 하나도 안 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당이 할 태도인가? 나는 언론에도 섭섭하다. 왜 언론에서 힘 있는 여당을 비판하지 않고 수세에 빠져있는 야당을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법과 연계처리를 요구한 방송법도 논란이 되고 있다. (※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녈, 보도전문채널에 사측과 종사자 측이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개정안에 대해 민간 방송의 경영과 편성에 간섭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 그렇다면 국회는 통과를 시킬 테니 종편들이 나중에 위헌소송을 하면 된다. 왜 절차를 지키려고 하지 않나? 얼마나 힘이 있는 집단이길래.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집단이 몇이나 있나? 그런데 종편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 법을 뒤집었다. 중간에 종편이 딱 제동을 거니까 방송법 통과에 찬성했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런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언론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우선 정부여당이 대명천지에 언론을 장악할 생각은 없다고 공언한 것을 실천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그러면 언론정상화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첫발을 내딛고, 이번에는 정치적 편향심사로 종편 솎아내기를 못했지만 3년 후에 다시 열릴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또 차곡차곡 작업을 밟아나가면 된다. 그럼 저질막말 방송도 줄어들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최민희 의원 프로필>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학사
▲ 월간 <말>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제3기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국민의 명령 대외협력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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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