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파파라치 보도 논란

'여왕' 사생활에 대한민국 발칵

[일요시사=연예팀] 김연아 선수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열애를 최초 보도한 매체는 '파파라치'로 유명한 <디스패치>. 그러나 김연아 소속사의 법적대응 시사와 '스토킹'을 연상케하는 취재방식 때문에 그간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던 파파라치 보도가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통해 파파라치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정리해봤다.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던 '여왕'이 지난달 25일 귀국했다. 귀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해단식에 참석했던 김연아는 지난 3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소치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식에서 소치올림픽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팬들과 만났다. 지난 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만찬에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어디까지 허용?

그리고 지난 6일, '김연아 열애설'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파파라치 보도로 유명한 <디스패치>가 열애설을 최초 보도했고 각종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를 통해 열애소식을 다루면서 두 남녀의 사생활은 인터넷을 뒤덮었다. <디스패치>의 제호는 '뉴스는 팩트다'이다. <디스패치>는 '팩트'를 위해 '여왕'과 '여왕의 남자' 김원중을 반년 동안 따라다녔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가 샅샅이 공개됐다. 관련한 동영상은 무단으로 유포됐고 추측성 기사들이 쉴새없이 쏟아졌다. 김연아 연관검색어로는 '김원중 집안'' 김원중 가족' '김원중 과거 기사' 등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

배우 박광현은 김원중을 둘러싼 이른바 '연예인 킬러'라는 루머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김연아 선수 남친이 과거에 누굴 만난 게 왜? 뭐?"라며 "나이 삽십에 한 번도 연애 안 해본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그 상대가 연예인이었다면 죄인가? 참"이라고 반문했다. 박광현은 이어 "만나고 헤어지는 건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사랑 하시길. 축하요"라고 두 사람을 응원했다.

김연아 측은 열애기사가 난지 두 시간여 만에 열애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연아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는 하루 뒤인 지난 7일 "김연아 선수의 열애 보도 기사와 온라인상 글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톱스타라면 사생활 침해 감수해야"
                [vs]
"사생활은 개인의 기본권…대응해야"

<디스패치>는 일단 발을 빼는 모양세를 취했다. <디스패치>는 해명 글을 통해 "굳이 여러 차례 찍을 필요가 있냐고도 묻습니다. 이는 사진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찰나의 순간은 거짓을 말하지만, 축적된 시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며 6개월간 두 남녀를 따라다닌 이유를 밝혔다. 톱스타의 사생활 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톱스타는 이런 취재를 감당해야 하냐고요? 관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관심으로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 관심이 줄어든다면, 취재할 이유도 없습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무분별한 파파라치식 보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성우 이용신씨(@yongsini)는 트위터를 통해 "범죄자도 아닌 사람을 6개월간 미행하고 맘대로 사진 찍어올리고 특종이라 자랑하듯 인터뷰하는 작자를 기레기라고 합니다. 기자라고 하지마세요. 진짜 특종은 사생활 폭로 따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입취재와 스토킹을 혼돈하지 맙시다"며 김연아 측의 법적대응을 응원했다.

<디스패치>의 해명을 문제 삼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wisg****는 뉴스 댓글에 "무슨 소리냐, 도대체 뭘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거냐? 일반 국민들은 김연아의 남자친구가 누구든 상관없거든. 팬들은 더더욱 알고 싶지 않거든. 김연아의 열애설로 이득을 보는 건 니들 디스패치와 김연아 못 잡아 먹어 안달인 특정 집단을 밖에 더 있어? 김연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위해서 김연아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야? 십몇년을 노력해서 톱스타 자리에 오를 동안 니들 디스패치가 해준 게 뭐 있다고 톱스타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어!”라고 적었다.
 

아이디 jwr5****는 "사생활을 6개월 동안 쫓아다닌 것도 소름끼치지만 그걸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소름끼친다. 톱스타니까 감당해야 한다고? 톱스타는 개인의 사생활조차 누릴 자유는 없는 건가? 사생활은 개인의 기본권이다. 그것도 디스패치가 취재한 시기는 올림픽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걸리지 않았으니 당당하다고 하는데 만약 걸렸고 이후 슬럼프라도 오거나 했으면 어찌할 건가. 더불어 이제 은퇴하고 쉬려는 김연아에게 그 휴식마저 빼앗은 게 디스패치다. 정신 좀 차려라"라고 적었다.

알 권리? 스토킹?
욕하면서도 클릭

언론사의 파파라치식 보도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이디 나영*은 "난 파파라치를 옹호한다.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분이다"고 말했다. 아이디 gyps****도 "이해가 안 된다. 기사 내기 전에는 무조건 당사자에게 검열을 받아야 하는가. 정치인들에 관한 스캔들도 이렇게 물고 늘어질 건가. 기사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나온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글도 있었다. 아이디 jyjy****는 "누리꾼들. 올림픽 끝나고 기사를 내주어 고맙다고 했던 누리꾼들이 소속사에서 법적대응을 운운하니까 이제 와서 언론사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이디 hsaj***는 "김연아는 단순 스포츠선수가 아닌 스타다. 물론 자기 훈련 등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의 관심이 있었기에 CF를 찍고 수익을 내고 훈련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김연아는 스타다. 스타들의 사생활 노출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누가 책임지나

아이디 ghde****도 "김연아는 대중의 힘으로 재벌이 된 소녀다. 2013년 CF 수익만 130억이다. 기타 초상권 및 부수익은 추산도 할 수 없다. 대중의 관심이 없다면 저 소녀가 어찌 재벌이 되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파파라치 보도를 옹호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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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