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스타 2세들 데뷔 성적표

떼내기 힘든 ‘OOO 자식’ 꼬리표

[일요시사=연예팀] 유명인들의 자녀들이 연예계에 잇따라 데뷔해 화제다. 진입 장벽이 놓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부모를 둔 것만큼 단단한 버팀목도 없을 것이다. 부모의 후광을 받고 데뷔 때부터 눈길을 끌며 입지를 다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양면성은 있다. 부모의 이름값은 때때로 저평가의 그늘이 되기도 한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홍성흔의 딸 홍화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KBS2 주말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서 극중 옥택연의 딸로 출연하면서 부터다. 홍화리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능청스러운 연기와 맛깔나는 경상도 사투리 연기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아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공개 꺼린다

지난 2월25일 데뷔한 여성 3인조 멜로디데이의 멤버 예인은 성우 안지환의 딸이다. 올해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기전공 신입생으로 합격했으며 향후 연기자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황선홍 감독의 장녀 황현진은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다. 황현진은 키로이와이그룹 소속의 신예 걸그룹 '예아'의 리더로 데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저마다의 혹독한 연습생 기간을 거쳤다는 점이다. 홍화리는 아역 오디션을 통과해 <참 좋은 시절>에 캐스팅됐으며 황현진과 예인 또한 2~3년의 연습생 시절을 보냈다. 특히 황현진과 예인은 본인들 스스로 부모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여러 매체에 의해 출생의 비밀이 알려졌을 뿐이다.

국민배우 하정우도 마찬가지다. 하정우는 처음 연기를 시작하고 인기를 얻기 전까지 아버지가 유명 연기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성훈이란 본명 대신 하정우란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충무로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영화 <베를린>과 <더 테러 라이브> 단 두 작품으로 13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최근에는 영화 <롤러코스터>를 직접 연출하기도 했다. 하정우는 "아버지나 형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동하고 싶었다"며 가족관계 공개를 꺼린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 <아저씨>에서 형사를 열연한 김태훈은 배우 김태우의 동생이지만 자수성가했다. 한양대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하고 연극 무대를 거쳐 각종 영화의 단역, 독립영화 주연을 맡으며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직접 프로필을 돌리며 발로 뛰어 다닌 일화는 유명하다.

처음부터 부모의 후광을 업고 연예계에 발을 들인 연예인들도 있다. 배우 견미리의 딸 이유비가 대표적이다. 이유비는 데뷔 전부터 견미리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학교에선 친구들의 시기, 데뷔 후에는 "빽 믿고 스타가 됐다" "건방지다" 등의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티아라의 전보람과 디유닛의 전우람은 전영록의 딸들이다. 쥬얼리 하주연은 80년대를 풍미한 배우 하재영의 딸이다. 이들은 모두 부모가 공개된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아직은 부모의 이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데뷔 초기부터 스타의 자녀라는 점이 밝혀졌어도 스스로 능력을 통해 입지를 구축한 이들도 있다. 최민수(최무룡), 박준규(박노식), 송일국(김을동), 김주혁(김무생), 조승우(조경수), 연정훈(연규진) 등이 대표적이다.

유명인 자녀 연예계 활동 '빛과 그림자'
"부모 잘 둔 덕에"…"부모 후광에 눌려"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천차만별이다. '안타깝다'는 시선도 있고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대야 한다' '부모·자식 관계를 떠나 개개인을 평가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아이디 행복*는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분명히 부모 후광은 존재한다. 남들보다 빨리 얼굴이 알려지고 부모 연예계 인맥도 고스란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연예인을 꿈꾸는 다른 누군가는 분명 빽 없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적었다.


아이디 디샤*는 블로그를 통해 "부모의 후광을 등에 업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려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성공이 어렵다. 오직 냉정하게 실력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처음에는 반짝하는 인기를 누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장점은 단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는 의견을 남겼다.

배우 조재현도 연예인 2세가 부모의 후광을 등에 업고 비교적 손쉽게 연예계 데뷔를 하는 세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예인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쉽게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연극이나 독립 영화를 통해 시작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아이디 jun****는 "유명인 2세라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 누리꾼은 "누구누구의 2세라는 꼬리표는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의 인기와 비교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에 엄청난 부담감과 거침없는 평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이디 ehsms****도 "본인의 힘으로 데뷔해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부모의 '빽' 덕분에 편하게 데뷔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며 "잘되면 부모를 잘 만났고 못되면 실력이 없다는 식의 선입견이 배우 혹은 가수들의 제 실력 발휘를 막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늘서 벗어나야

일각에서는 부모 후광에 대한 논란은 연예인 2세라면 감당해야만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아이디 fhjdsa****는 트위터에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만 유지가 되는 직업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연예인 2세들에게 항상 '부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삐딱한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배우 박준규도 아버지인 배우 고 박노식과의 비교에 대해 "아버지와 비교당하는 것은 2세 연예인의 숙명이다. 연예인 가족을 둔 연예인들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나 형, 누나의 그늘에서 벗어나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연예계에서 설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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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