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원 연금 수급자 재산현황 공개

"너무 하네" 18억 자산가도 의원연금 탔다

[일요시사=정치팀]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만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해 7월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국회의원 연금 수급자들의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들이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았다고 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

정치쇄신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일명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면 만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급액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박봉을 쪼개 20년 이상 연금을 부어도 받기 힘든 금액이다. 여야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꾸준히 수급액을 상승시켜온 결과였다.

갈 길 먼 정치개혁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0년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연금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찬반 토론의 과정도 없이 단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안 표결과정에 참가한 191명의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두 명뿐이었다.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장기간 계류 중이었지만 헌정회 개정안만큼은 여야가 일치단결해 단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그런 국회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그저 황당해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은 연금 대상자의 재산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부유층들도 수급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국회는 결국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섰다. 우선 19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초선 의원들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의원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 재직이나 공기업 임직원에 있으면서 급여를 받는 자,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이상인 경우(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름)와 본인과 배우자의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일정 기준액 이상인 자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정치쇄신을 이뤘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곳곳엔 꼼수도 있었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의 2분의1과 동거인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고, 가구당 순자산의 기준에 대해서는 헌정회 정관에 위임했다.

헌정회는 순자산가액을 지난해 국회의원 평균 자산인 18억50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66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이는 당초 국회의원 연금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약속과 비교하면 한참 후퇴된 것이었다.

재산 몇 푼에 기초수급자 탈락한 사람도 있는데…
복지 챙기랬더니 자기들 복지만 챙긴 의원님들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연금이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1월 실제로 국회의원 연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난해 818명에서 올해 420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국회의원 연금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지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현재 시스템 상에서도 얼마든지 억대 자산가들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산 및 소득표를 살펴보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올해 연금을 지급받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가구당 순자산의 평균은 4억6800여만원이었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순자산(3억66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중 67명은 무려 10억 이상 자산을 가진 이들이었다. 15억 이상 자산을 신고한 수급자도 16명이나 됐다.

수급자 중 자산순위 1위를 기록한 A 전 의원의 경우는 무려 18억3600만원의 순자산을 신고했지만 월120만원의 연금을 고스란히 지급받고 있었다. 반대로 가장 가난한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부채만 38억8200여만원을 신고하기도 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전직 국회의원들도 45명이나 됐다. 이중 13명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이 넘었고, 2명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B모 전 의원의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554만원에 달했지만 소득슬라이딩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올해 67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았다.

물론 헌정회 측도 할 말은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원연금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의원연금제도가 없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선 의원의 경우 영국에선 연금을 4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겨우 120만원 받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상식 밖 연금기준

헌정회 권해옥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권 총장은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원연금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바람"이라며 "사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우리 헌정회가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한다. 하지만 호적상에 연락도 닿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국민도 있는 마당에 18억 자산을 가진 전직 국회의원이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복지를 챙겨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복지만 챙겨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고 연금 수급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원연금 포기 급증, 숨겨진 이유는? 
순자산 공개 꺼리고 특권 거부 명분

국회의원 연금 수급 숫자가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국회 사무처의 ‘의원연금(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수급자는 420명 가량으로 총 4억9700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의 경우 매월 815~822명이 지원받아 월 평균 9억8000만원, 연간 총 117억8520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해 지원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연금 수급의 기준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순자산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과 지원 자격이 되지만 스스로 지원 신청을 포기한 전직 의원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원 연금이 특권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에서 기득권 포기를 실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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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