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발 올린 새정치민주연합 예견된 적전분열 막전막후

일촉즉발 '적과의 동침'…아슬아슬 살얼음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6일엔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를 열고 통합야당의 새로운 당명까지 발표했다. 당초 합당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됐지만 겉으로 보기엔 의외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아귀다툼이 조용히 시작됐다. 6월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벌어지는 통합야당의 적전분열 양상을 <일요시사>가 집중 취재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만든 통합야당이 지난 16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통합야당은 이날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이달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한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아귀다툼 시작

당초 양측은 통합야당의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새정치연합은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갈 경우 '도로민주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두 글자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결국 통합신당의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양측 모두가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양측의 기싸움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난 셈이다.

양측은 창당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일사천리로 통합절차를 속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아귀다툼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도 있다.

우선 신당 창당과정에서 우려됐던 '친노배제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신당추진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발표한 신당추진단 면면을 보면 일부 범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되긴 했지만 친노 핵심세력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 친노가 최대계파인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배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또 모바일투표제 폐지나 최고위원제 폐지 등도 친노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선도 인선이지만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대폭 중도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동안 김 대표의 중도표방 노선에 대해 친노진영은 크게 반발해왔다.

그런데도 친노 측에서는 이번에는 별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혀 뜻밖이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야권통합의 대의를 위해 친노진영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종의 '음모론'도 솔솔 피어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그래서 들려오는 말이 지방선거를 일부러 여당에 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라고 귀띔했다.

정치권에서 떠도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매우 불리하다.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기초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고, 새누리당이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차출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친노 숙청' 본격화?
합당 박수치고 뒤에선 당권 노린다

어차피 패색이 짙은 선거에 친노가 왈가왈부하게 되면 창당과정에 방해가 됐다며 선거 패배 후 책임이 친노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철저히 김·안 공동대표 체제로 치르게 한 뒤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을 물어 대폭적인 당 지도부 물갈이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김·안 공동대표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친노는 손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손 안대고 코풀기' 전법이다.
 


친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차기 총선이다.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하기만 하면 김·안 공동대표가 내세운 중도표방 노선이 틀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의 노선을 대폭 수정하고 친노 주류들이 대거 입성할 수 있다. 또 친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모바일투표제의 부활 등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모바일투표제는 조직동원력이 좋은 친노진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에서도 친노가 당을 장악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의원을 앞세워 다시 차기 대선까지도 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반면, 오히려 새정치연합 측이 당권 장악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협상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잇따라 과도한 요구를 해오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당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이럴 바엔 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민주당 측에 최고위원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정치연합 측은 "최고위원제는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기득권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최고위원제가 폐지되면 가장 큰 반사이득을 얻는 것은 안 공동대표다. 그만큼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현 지도부와 기존 계파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통합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친노진영은 당내에서 세력이 또 한 번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안 공동대표가 이번 합당에 전격적으로 응한 것은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장악해 차기 총선과 대선을 노리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물론 이 같은 정치권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양측은 결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너무나도 다른 노선 때문이다.

최후의 승자는?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생중계 기자회견 직전 현수막에 적힌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이란 문구를 종이로 덧대 국정원 '증거' 조작사건으로 급하게 고치느라 생중계 기자회견이 잠시 늦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돌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친노진영에서는 '증거' 조작이 곧 '간첩' 조작이라며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진영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겉보기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며 "과연 내부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통합야당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전망 캄캄

50~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통상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지방선거가 이번에는 달라질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유권자 수는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대체로 20~30대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반면, 50~60대 유권자들은 보수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보수당에 유리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5060 유권자 늘고, 지지율 역부족


과거 사례를 보면, 다섯 차례의 지방선거는 대부분 야당이 이겼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새로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예상 외로 높지 않다는 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3~7일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2.0%p)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38.3%로 추락해 새누리당(47.8%)과는 9.5% 포인트로 벌어졌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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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