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개입 특검 요구의 속살 파헤치니

하나마나 특검…당 지도부 흔들기용?

[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특검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이학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범정부적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이 제기된 지도 반년이 지났다.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 만능주의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남 의원과 이 의원은 다음날 열린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ㅌ'자도 꺼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만 발표한 뒤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특검 요구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척 단호하다.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특검을 통해서만 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논란은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검과 관련한 지루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음모론'도 싹트고 있다. 친노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대선개입 이슈를 가지고 싸웠는데 결과가 어땠나? 지방선거까지 대선개입 이슈를 가지고 가면 참패가 확실한데 친노 강경파들은 대선개입 이슈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선개입 이슈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잘 알지만 한편으론 당 지도부 흔들기는 아닌지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내부 강경파들의 특검 요구에 가장 곤란한 것은 박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아닌 바로 민주당 지도부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만 떨어지지 않았나?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들은 대선개입 이슈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이 아무리 특검을 요구해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느긋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강경대응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명분도 없고 여론도 좋지 않다. 반면 강경파들은 '특검을 얻어내지 못했다' '성과가 없다'며 당 지도부를 흔들기 딱 좋은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역대 특검 성과 없었는데 '특검 올인'
가장 난처한 건 박근혜 아닌 김한길

그는 또 "사실 김한길 지도부는 적당한 선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친노 강경파에서 당장 반발하고 나서는 것 아닌가? 지금 김한길 지도부의 행보는 박근혜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친노 강경파들에게 등떠밀려 하는 '억지 투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선개입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여론이 이러니 청와대에서도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특검에만 매달리는 우리를 보면서 내심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 지도부에서는 대선개입 이슈를 이쯤에서 덮고 싶어도 내부 강경파 탓에 못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어차피 특검이 도입되어도 특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역대 특검 또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특검을 도입한다 해도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을 통해 뭔가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대선개입 정국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특검은 박수를 받지 못했다. 지난 1999년 동시에 시행한 옷로비 사건 특검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은 모두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며 "특검으로 밝혀진 것은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뿐"이라는 유명한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후에도 역대 특검들은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해 특검 무용론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정을 친노 강경파 진영에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특검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친노 진영에선 비노 진영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선개입 이슈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친노계의 한 인사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대선개입 이슈를 이쯤에서 접자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지도부가 대선 개입 이슈를 너무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따지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덮고 간다면 지방선거에선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겨진 비밀

또 그는 "비노 진영에서 특검 요구를 친노 강경파의 지도부 흔들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라고 본다. 지금까지 대선개입 이슈와 관련해 지도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비판을 받으니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서는 (대선개입 이슈를) 계속 적당히 털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불의에 눈 감는 것이 정말 당을 위한 일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검 요구가 친노 강경파의 지도부 흔들기라는 주장과 오히려 당 지도부의 물타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물고 물리는 복잡한 특검 요구의 속살은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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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