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장 뽑기 62일 풀스토리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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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는 사이에 '벼락치기'

[일요시사=경제1팀] 포스코 회장감이 결정됐다. 주인공은 권오준 사장. 업계는 다소 의아한 인물이라 어리둥절한 표정. 포스코 내부도 '설마'하던 후보가 부상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그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말 못한 속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8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스위스 순방에 나서자 포스코 안팎에선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얘기가 돌았다. 포스코 뿐만 아니라 재계 최대 관심사인 회장직 선출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내용이었다.

소문은 적중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다음날 바로 포스코 회장감이 결정됐다. 주인공은 권오준 기술총괄 사장. 포스코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권 사장을 주총에 CEO로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포스코 정기 주총은 3월14일로 예정돼 있다.

포스코 측은 "권 사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 본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쇄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9일까지였는데…

정준양 회장은 지난해 11월15일 임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전까지 나갈 것, 버틸 것이란 엇갈린 전망도 잠시. 사퇴하고도 압력이 있네 없네 말들이 많았지만, 이내 세간의 시선은 다음 회장에 쏠렸다. 포스코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차기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승계협의회를 설치하고 '사람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갖가지 소문이 포스코를 휘감았다. 먼저 청와대발 외압 논란에 시달렸다. 이미 점찍은 낙하산이 있다는 내정설이 그것. 그동안 '포스코 회장'하면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충분히 그럴 만했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 낙점설이 돌았다. 일각에선 유력설까지 더해졌다. 생뚱맞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소문으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대통령 최측근이란 꼬리표 때문. 최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로, 지난 대선 당시 직간접적으로 박 대통령을 도왔다. 이 소문은 청와대와 최 전 대표가 직접 부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 자리엔 또 다른 소문으로 채워졌다.

?후보 추천 이틀 만에 속전속결
서두른 속사정 두고 설왕설래

전현직 고위 관료 인사가 차기 포스코 회장에 낙점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A씨,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B씨, 경제단체장을 지낸 C씨 등이 물망에 올랐다. 증권가에선 이동희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이 거론됐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당시 정 회장 대신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게 '소스'였다.

포스코 내부에선 지난 회장 인선 때 정 회장에 밀렸던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이 가장 '핫'했다. '야인'이 돌아오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왔다. '정준양파'에 치여 찌그러져 있던 '윤석만파'가 꿈틀대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부글부글' 끓던 소문은 지난 15일 후보군 5명이 발표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사그라들었다. 5명은 권 사장을 비롯해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 김진일 포스코켐텍 사장, 박한용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오영호 코트라 사장. 이중 처음 오영호 사장이 치고나가다 막판에 권오준 사장과 정동화 부회장으로 좁혀졌고, 결국 권 사장이 회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정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정확히 62일 만에 마무리된 인선이었다.

외압차단 때문?
부실검증 의문?
정준양 보험용?
청와대 교감설?

권 사장을 선정한 배경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선 정치색이 완전 지워졌다는 평이다. 권 사장은 포스코 내부 인사다. 서울대 금속공학과와 미국 피츠버그대 금속 박사 과정을 마치고 1986년 포스코 산하 기술연구기관인 리스트(RIST)에 입사한 권 사장은 포스코 기술연구소장,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등을 거친 전형적인 엔지니어다. 현재 기술총괄장으로 신규 사업 개발 및 생산기술 혁신 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다.


문제라면 권 사장이 '정준양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권 사장은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정 회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다. 당연히 이번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 정 회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이 퇴임 이후를 생각해 만든 '보험용'이란 시각이다. 공교롭게도 후보군에 오른 포스코 내부 인사들은 모두 정준양 라인으로 꼽힌다. 특히 권 사장과 정 부회장은 정 회장의 측근 중 측근으로 통해 더욱 의혹을 짙게 한다.

일각에선 '부실검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없지 않다. 그도 그럴 게 인선 작업이 갑자기 너무 빨리 이뤄졌다. 당초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달 말쯤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15일 구성된 지 하루 만에 단수 후보를 결정했다. CEO추천위는 이틀간 후보별 서류심사, 심층면접을 포함한 2차에 걸친 인터뷰 등을 통해 비전제시 및 성과실현 역량, 철강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 리더십 등 다방면에 걸친 평가 작업을 수행했다. 이 결과 만장일치로 권 사장을 선택했다. 이 기간 CEO추천위 관계자들은 합숙을 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이 사인?

한편으론 청와대와 교감설도 나돈다. 타이밍이 절묘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외순방을 떠났다. 직후 속전속결로 회장감이 결정됐다. CEO추천위가 외압 차단에 신경을 쓴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지만, 역으로 청와대의 '사인' 없이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있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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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