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900호 특집> 로또 당첨 비법 대공개

누구나 꿈꾸는 일확천금 “알면 쉽다”

[일요시사=사회팀] 일확천금의 유혹, 로또를 향한 사람들의 갈망은 10여년이 훨씬 흐른 지금도 여전하다. 이 가운데 로또번호 연구를 직업으로 승화시킨 로또번호연구가가 있어 화제다. 로또의 희박한 확률을 극복하고 당첨의 꿈을 이루고자 11년째 로또번호 연구에만 몰입해온 조영민 연구가가 <일요시사> 지령 900호를 맞아 당첨예상번호를 추출하는 대박 노하우와 당첨 비법을 공개했다.



로또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분의 1이고, 1장을 사나 100장을 사나 당첨확률에는 차이가 없으며, 벼락을 두 번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당첨을 꿈꾸며 로또를 즐기고 있다. 조영민 연구가는 로또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숱한 투자와 실패를 맛보며 당첨비결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그 결과 그는 2004년 8월과 10월, 2008년 5월과 7월. 총 4회에 걸쳐 로또 2등 당첨의 주인공이 됐다. 2등 뿐 아니라 6개 숫자 중 단 1개만을 틀린 3등 당첨 횟수도 무려 50회 이상에 이른다. 약 2000만원을 투자해 3억 5000여만원을 거둬들인 셈이다. 이번에도 단돈 5천원으로 3등에 2회 당첨돼 쏠쏠한 당첨금을 맛봤다. 조영민 연구가는 <일요시사> 900호 특집을 맞아 로또당첨 노하우와 주의할 점 등을 하나하나 꼬집어 전수했다.

전 회차 당첨번호
다음회 당첨률 80%

로또 1회차부터 지금까지 전 회차에 나왔던 당첨번호는 다음 회차 당첨번호에 한두 개라도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있다. 예를 들어 530회차에 40단위가 2개가 나왔는데, 531회차에 42, 43번이 나왔다면 40부터 42중 1개 추출, 43부터 45중 1개를 추출해 선택한 2개의 번호를 찍던가, 아님 2개 중 1개를 또 골라내 찍을 수 있다.

행운번호를 제외한 1등 당첨번호 중 1개는 반드시 나온다. 팁이 있다면 1과 40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당첨번호를 기록했다.  이는 1회차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며 일부 입증되기도 했다. 확률로 매기자면 5번 중 4번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로또를 자주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같은 패턴을 익히 알고 있다. 이 확률은 80%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 회차의 당첨번호들 중 한 숫자는 꼭 다음 회차에 찍는다. 만약 43번이 연속 두 번 이상 당첨번호로 나올 경우 그 다음 회차에는 절대 당첨번호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황금 같은 팁에 해당한다.

한 번호에
집착하지 마라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자신이 애매한 두 숫자가 있다면 마음이 가는 숫자보다 그 옆에 있는 숫자를 찍어라. 마음속으로 사람이 한 번호에 집착을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살 때 같은 물건이라도 비싼 가격과 싼 가격이 있다면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는데 결국 질은 같다. 즉 손해를 보는 것이다. 한 번호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고 헷갈리게 된다. 538회차의 1등 당첨번호가 6,10,18,31,32,34,(보너스 번호 11) 였다. 당시 연구가는 11번과 32번 두 숫자가 애매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32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11번을 버려 1등을 놓치고 말았다. 친구한테 물어보자. “4, 5번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4번을 찍으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5번을 찍으라는 것이다. 즉 2개의 번호 중 애매함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선택한 번호보다 애착이 가지 않는 나머지 번호가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높다. 

언론에 거론된 번호
당첨번호 아니다

인터넷 언론사나 매체에서 자주 거론된 1등 예상번호는 절대 그 주의 당첨번호가 아니다.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 모든 언론사들은 행운번호를 제외하고 예상번호를 뽑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행운번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행운번호는 보통 1주에서 2주정도 건너뛰어서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높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번호는 그 주에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로또를 구매하는 곳에서 보통 몇몇 사람들이 ‘이 번호는 꼭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을 흘리곤 한다. 하지만 이는 어설픈 트릭이다. 타인에게 번호를 흘린 당사자는 절대 그 번호를 찍지 않기 때문. 사람들 혹은 언론에 흘려진 번호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확신하는 번호는
4∼5장 구매하라

자신이 선택한 번호에 믿음을 갖고 숫자 3개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찍어라. 무턱대고 찍는 번호에 당첨은 기대도 말라. 숫자 3개 이상은 확신을 갖고 같은 숫자 3개를 4∼5장 산다. 조영민 연구가도 전 회차에 5000원을 구입해 3등에 당첨됐는데, 같은 숫자 3∼4개는 5장 모두 같은 숫자를 표기했다. 나머지 2∼3개는 자동에 맡기거나 전전 회차에서 나온 당첨번호 중 확률 높은 번호들을 분산시켜 표기했다. 그럼 5장 중 1장 정도는 등수와 상관없이 당첨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 회차서 나온 번호 다음회에도 나와
애매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숫자가 답

반자동 기법이
가장 현명하다


숫자 3개는 수기로, 나머지 3개는 자동기계에 맡기는 방법이다. 자신이 확신하는 숫자 3개 외에 나머지 숫자가 애매한 경우 자동에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하다. 예를 들어 1부터 45까지의 숫자들 중 3개 번호를 직접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찍고, 나머지는 하단에 자동선택란에 표기하는 것이다. 로또 5장을 살 경우 확신하는 숫자들 3개는 5장 모두 같은 번호를 쓰고 나머지 3개씩 남은 5장은 자동선택에 표기하면 된다. 로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자동기법은 익히 알고 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법을 이용해 당첨된 사례가 더러 있다.  

복권 미신은
반신반의해야

금전과 관련된 꿈을 꿨을 경우 복권을 구매하는 게 좋다. 꿈 효력이 날아가기 전에 당일이 가기 전에 사야한다. 좋은 꿈을 꿨을 때 복권을 구매하기 전에 타인에게 꿈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면 복이 날아간다고들 한다. 이 미신도 심적 안정에 도움이 돼 웬만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좋다. 복권은 무조건 본인 돈으로 구매해야하는 것 또한 꼭 지켜야 할 룰이다. 선물로 받거나 돈만 줬다가 당첨이 됐을 경우 추후 복권을 교류한 상대방과의 금전다툼이 생길 확률이 높다. 금전다툼은 멀쩡한 관계도 철전지 웬수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복권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선물 받거나 타인의 돈으로 구매할 시, 증거로 남을 수 있게 항상 녹취를 해라. 한가지 더 팁을 주자면 당첨이 반드시 될 거라고 믿어라. 마음가짐이 어떻느냐에 따라 당첨유무가 판가름된다.   

자신 있는 숫자 3개는 마음속에 갖고 있어라!
숫자 3개 수기로, 다른 3개는 자동에 맡겨라!

바코드와 서명란
반드시 확인하라

바코드가 가려진 당첨 로또는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한다. 간혹 로또인터넷사이트에서 바코드를 가린 당첨로또를 홍보하기도 하는데, 바코드가 없을 경우 포토샵으로 지웠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대홍보로 당첨사례를 늘리면서 사이트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는 모두 조작된 것이다. 바코드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표기되는데, 이것이 가려져 있다면 절대 믿지 마라. 사이트의 꼼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타인이 우연히 로또를 습득한 뒤 임의로 당첨금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아 최근에는 로또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한다. 이는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주는 매개체다. 무심코 구매한 로또가 거액에 당첨됐는데, 자신이 구매한 것이라고 증명할 길이 없다면 당첨금은 누구의 몫이 될까. 자신이 구매한 로또인데, 다른 사람이 우연히 습득해서 당첨금을 가져간다면 엄청 억울할 것이다. 서명을 하면 복권을 잃어버린다 해도 되찾기 쉽다.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서명은 꼭 해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첨에 목매지 말고
당첨금은 분산시켜라

너무 로또당첨에 목매이지 말고 즐겨라. 당첨에 얽매여 있으면 당첨은 더 멀어진다. 돈에 집착하면 할수록 돈은 더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당첨에 얽매여 있으면 심신만 피폐해지고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당첨이 됐더라도 절대 티내지 말라. 당첨되면 각종 시민단체에서 기부하라고 닦달같이 달려든다는 것은 모두 헛소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첨금을 수령하고 난 뒤 여러 은행 계좌에 당첨금을 분산시켜 묶어두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목돈을 계좌로 입금할 때에는 타인의 명의로 입금시키는 게 당첨의혹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도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해야한다. 그러나 다양한 은행 돈을 분산시켜 묶어두는 방법이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1등에 연연 말고
2등 이하 노려라

조영민 로또연구가는 당첨노하우와 주의할 점을 전수해주며 마지막으로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특히 타국보다 인구수에 비해 로또수요가 많은 편이다. 로또가격이 턱없이 내려가면서 수요는 더 증가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2등 이하의 당첨금 또한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다. 조영민 연구가는 “과거에는 1등 당첨금이 400억 이상대였다면 현재는 고작 130억 내외다. 이도 최대금액 수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왕이면 꼭 1등해서 독식 하겠다’라는 심보를 갖고 있어 로또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라며 “2등 이하의 당첨금을 늘려 사람들이 상실감에 빠지지 않고 1등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복권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조영민 로또연구가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각종 매체로부터 검증받은 조영민 로또번호연구가는 일명 ‘로또의 신’이라고도 불린다. 그는 국내 최초의 로또번호연구자로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로또번호연구에만 몰두, 많은 이들에게 당첨예상번호 및 노하우를 전수했다.

조영민 연구가는 로또와 관련된 각종 블로그, 카페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로또토토연구컨설팅’을 설립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끝없는 연구 끝에 그의 연구로부터 나온 당첨번호는 수많은 당첨 사례를 만들었고, 이 같은 당첨사례는 해가 갈수록 더욱 급증했다. 조영민 연구가의 재능은 마침내 언론매체까지 닿아 공중파 3사(KBS, SBS, MBC)를 비롯해 케이블 채널방송(QTV, tvN, YTN Y-star, OBS, MBN)에 생방으로 출연, 실력을 검증받기도 했다.

기사 및 인터뷰2011년부터 ‘로또번호연구’에 대한 특허를 신청 중에 있으며 그의 로또번호연구는 1등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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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