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생활고 연예인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26 1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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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 살면서 "배고파" 징징

[일요시사=사회팀] '부익부빈익빈' 연예계만큼 이 법칙이 잘 들어맞는 곳을 찾는 건 쉽지 않다. 돈 버는 사람은 정해져있고, 나머지 연예인들은 저마다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한다. 무명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럭저럭 수긍하는 분위기. 그러나 돈 좀 만졌던 연예인의 눈물 호소는 네티즌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생활고에 찌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 동정 혹은 냉담이다.



빛 뒤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 방송 출연료로 회당 수천만원을 챙겨가는 연예인 뒤에는 스케줄 하나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연예인이 존재한다.

어렵다면서 폼생폼사

이른바 연예인 생활고는 예능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는 배우 김보성이 출연해 자신의 생활고를 밝혔다. 그는 잘못된 주식 투자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날을 회상하며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집에 불을 끄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당시 100평짜리 집이었는데 캄캄하니 귀신이 나올 것 같았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100평짜리 아파트. 그 집에 살면서 전기를 킬 수 없었다는 이 황당한 발언에 네티즌들의 비아냥거림이 잇따랐다.

트위터 아이디 @slum*****은 "연예인들이 생활고에 힘들었다는 기사를 보면 나름 괴로웠겠지 하고 넘기는 편인데 이번 건 좀 골 때리네"라면서 "전기 끊겼다고 울먹이는데 집이 100평? 그래놓고 의리로 영화를 봐달라고? 골빈 **의 전형이구나"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cion**** 역시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김보성. 집에 쌀이 없어 허구한 날 꽃등심만 처먹는다는 내 동기가 생각난다"고 비꼬았다.

아이디 @Joong*****도 "이건 마치 람보르기니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지하철 탔다는 얘기랑 비슷하다"며 "상식을 의심할만한 경솔한 언행"이라고 비유했다.

의리의 아이콘인 그에게 네티즌들의 너그러운 의리(?)는 없었다. 싸늘한 대중은 연예인 생활고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연예인의 연평균 소득은 일반 회사원보다 약 600만∼1000만원 가량 높은 3400만∼38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첫날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 1만4161명은 3437만원, 가수 4029명은 3832만원의 연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인 2817만원보다 약 22% 정도 많은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연예인 생활고에 대해 대중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건 당연하다.

아이디 @Jaehoo*****는 "한물간 연예인들 생활고 겪는 거, 밥을 굶고 살았다느니, 편의점 가서 삼각 김밥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느니 하는데, 한창 잘 나갈 때 쉽게 번 돈 쉽게 쓰다가 인기도 훅 가고, 밥은 굶더라도 힘든 일은 못하겠고…. (연예인 생활고가) 다 그런 악순환 아니냐"고 쓴 소리를 남겼다.


아이디 @mad_dr*****도 "한 때 다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본인들 잘못된 선택으로 (벌은 돈을) 다 말아먹은 것뿐이잖아"라고 거들었다.

또 아이디 @jin_p*****는 "연예인들 사업하다가 방송 나와서 빚이 50억이네 60억이네 하는데 솔직히 빚 1000만원 때문에 헉헉거리며 사는 순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동정조차 아깝다"면서 "지네들이 일확천금을 바라고 시작한 일인데 정직하게 따박따박 버는 사람들 생각하면 그만큼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생활고가 화제가 되다보니 서로 앞 다퉈 스타들의 숨겨진 생활고를 조명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개그맨 이혁재는 최근 한 종편 방송에 출연, "연 이자만 2억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말해 생활고 논쟁에 불을 지폈다. 당시 각 연예매체는 이혁재가 딱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네티즌들은 반대로 자업자득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혁재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좋지 못했기 때문.

스타들 빚더미 고백 잇달아…동정 유발용?
눈물 호소에 "자업자득" 대중 시선 싸늘

그룹 에픽하이의 리더 타블로도 비슷한 경우다. 타블로는 지난해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방송을 못해 수입이 저작권료 밖에 없었는데 딸이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건 얼마지'라고 계산하게 됐다"면서 "밥을 먹으러 가서도 가격표를 보는 현실이 슬펐다"고 말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조소 섞인 반응을 받았다.

아이디 @acd**는 "타블로 정도의 사람이 생활고라고 하면 좀 어이가 없긴 하다"며 "음악 하는 사람 중에서도 밥벌이 힘들게 하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미안하지 않을까"라고 적어 타블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아이디 @smal**** 역시 "타블로씨. 당신은 잠깐이지만 많은 이는 평생을 이런 고민을 하고 산답니다"라고 적어 적잖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다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옹호론도 불거지는 게 사실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아이디 @ze**는 "생활고는 상대적인 것"이라며 "누군가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잘 산다면 그 사람의 어려움은 공감할 여지가 없다는 건가?"라고 적어 타블로를 옹호했다.

또 아이디 @seven******은 "타블로가 악기 팔아서 밥 먹을 정도로 가난한 거 아니면 생활고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냐?"면서 @ze**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연예인도 사람인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면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로부터 다시 용기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지네들이 까먹고…"


지난 4일 방송된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이훈,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 출연한 윤정수 등은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를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일반인 자격으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그룹 쿨의 멤버 김성수도 마찬가지. 대중의 싸늘한 여론에도 연예인들의 생활고 고백이 잇따르는 건 그만큼 연예계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졌다는 증거다.

이를 두고 아이디 @Dsho****는 "화려한 연예인의 씁쓸한 뒷모습이 적나라하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아이디 @keith****는 "방송에서 생활고를 겪는다던 모 연예인은 어제 보니 에쿠스를 타고 있었다"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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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