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보완 수사권’ 핑퐁 게임

주거니 받거니 ‘하세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을 추석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당정 이견이 잠잠해지자 검찰 보완 수사권을 두고 또 논란이 일었다. 검찰 내부 관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을, 경찰 내부에서는 동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폐지를 하려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강제성이 있어야 ‘수사 핑퐁’과 ‘수사 적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전부터 ‘수사 떠넘기기’ ‘수사 핑퐁’ 등으로 보완 수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갑론을박

검찰 보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검찰개혁 초기부터 나왔다. 검찰개혁안을 손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원하고, 법무부에서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해 왔다.

이 같은 와중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에서 보완 수사권에 대해 “보완 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논란에 더 불을 지폈다.

임 지검장의 발언에 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임 지검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임 지검장을 비판한 사람은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서 “(임 지검장이)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 수사를 안 해봤느냐”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기록만으로 장애 상태가 짐작이 가지 않아 직접 대화를 나눠 본 사건’ ‘마약 구속 사건에서 자백만 있고 보강 증거가 없어 기소가 불가했으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했더니 송금이 확인돼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며 “구속 사건의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 수사 외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당정 대립에서 기관 대립으로
임은정 지검장 발언이 도화선

그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앞선 사례들의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되어서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공 검사 이외에도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 진혜원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정겨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 김지혜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 등 검찰 간부진부터 실무진까지 임 지검장 비판에 나섰다.

반면 경찰은 임 지검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은 지난 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국수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에는 직접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권 두 가지가 있다”며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 수사권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발맞춰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완 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를 두고는 ‘10중 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경찰 비대화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수본은 10중 통제 장치로 ▲검사 영장 청구 ▲사건 기록 송부·시정 조치 요구 ▲검사의 수사 우선권 ▲송치 이후 보완 수사 요구 ▲기소권 행사에 의한 통제 ▲불송치 사건 90일간 검토 ▲재수사 요청 기간 도과 후 재수사 요청 ▲송치 요구권 ▲사건 관계인 이의신청 시 의무적 송치 등을 언급했다.

이 중 사건 관계인 이의신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검찰에 의한 통제장치인 셈이다.

검찰은 비판, 경찰은 동조
“사건 핑퐁 더 심해질 수도”

법조계에서는 현재도 보완 수사 요구가 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강제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 접수부터 보완 수사 요구 등을 거쳐 검찰의 최종 처분에 이르는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142.1일에서 지난해 기준 312.7일로 크게 늘어났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캐비넷에 넣어두고 뭉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같은 과정을 거치다가 경찰 정기 인사로 수사관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받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 사건이 초기화되고 피해자들은 기약 없이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변호사들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게 해달라고 경찰 수사관들에게 사정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2년 전에 개업하면서 수임했던 첫 사건이 아직도 경찰에 있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년 넘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다는 것은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몇 년 동안 계속 수사받고 있다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핑퐁’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지만,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의문이 있어 기소 여부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무조건 경찰로 보내 재송치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악화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사건이 1만건이 넘고,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 또는 사법 통제로 기소한 사건이 1000여건에 달한다”며 “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 억울하게 구속됐음에도 검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경찰 수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도리어 인권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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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