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군청 이중잣대 행정

같은 상황인데…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조치를 내린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기관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잘못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같은 상황인데 집집마다 조치가 달라요. 한 집만 빼놓고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양평군청은 몇 년째 ‘협의하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같이 산 땅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2011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땅을 매입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4필지로 나눴다. A씨는 은퇴한 어머니가 머물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옆집에 2층 단독주택이 들어선 것과는 달리 해당 부지는 10여년째 아무것도 들어서지 못한 채 비어있다. 

시작은 부지 진입을 위한 다리 건설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땅 옆으로 구거가 있다. 구거는 도로나 하천의 부속시설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하천보다는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이다. 구거로 인해 해당 부지는 진출입로가 없는 일종의 ‘맹지’였다.

주택공사를 위해서는 진출입로가 필요했다. 이들은 2012년 4월 두 집씩 각각 비용을 들여 폭 6m, 길이 2m의 다리 2개를 건설했다. 양평군청은 다리 준공(사용승인) 이후 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A씨도 옆집 주인 B씨와 함께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다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B씨가 다리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B씨가 쇠사슬을 둘러 다리 절반가량을 점유하면서 A씨 측의 진출입이 어려워진 것. 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 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했다. 

A씨는 "B씨가 다리에 차를 주차해놓고 빼주지 않는 바람에 공사 차량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일도 있었다"며 "B씨는 다리 건설 과정에서 비용을 절반 부담했다는 이유로, 다리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굴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6월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70만원을 배상하고 양측 모두 진입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상대에게 방해 행위 1회당 50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내렸다. 

진출입로 없는 맹지 구입
비용 반씩 부담 다리 건설

이 같은 판결에도 B씨는 진입로 안쪽 자신의 토지와 A씨의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세워 차를 주차하기 시작했다. A씨의 차는 물론 공사 차량의 진입은 여전히 어려웠다. A씨는 첫 번째 재판 판결을 근거로 2500만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B씨가 이겼다. 

소송전까지 벌어졌던 다리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주차 문제가 불거지기 전 B씨의 단독주택 준공허가가 나는 과정에서도 다리가 쟁점이었다. A씨는 “모든 일의 시초가 양평군청이 취한 딱 하나의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건설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사용권은 두 집 모두에 있다. 양평군청으로부터 다리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집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리의 준공허가 여부는 부지에 들어설 주택의 준공허가와 연동돼있다. 다시 말해 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리의 준공허가가 선행돼야 한다. 다리만 두고 보면 A씨와 B씨는 운명공동체였던 셈이다. 

하지만 결과만 보면 A씨와 B씨의 상황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B씨는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반면, A씨는 해당 부지를 10년 가까이 놀리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 없이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도 받았다. 

2013년 12월 B씨는 양평군청에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사용승인)허가를 신청했다. 주택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허가 관련 의견이 취합돼야 한다. 건축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취합된 의견을 근거로 준공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문제가 됐던 지점이 다리의 준공허가 여부였다. A씨의 동의 없이는 해당 다리의 준공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와 다리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공허가 동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때 구거 관리를 담당하던 양평군청 건설과(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이 '목적 사용기간(2012. 04. 23~2016. 12. 31.) 내 목적 외 사용승인준공을 득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B씨에게 '조건부허가'를 내줬다. 4년 내에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아오라는 뜻이다. 

조건 달아 허가 내줬는데
조건 못 맞춰도 그대로 고?

준공허가를 담당하는 양평군청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의 조건부허가 결과를 보고 B씨의 주택에 대한 준공을 승인했다. 문제는 B씨가 2016년 12월31일까지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택에 대한 준공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A씨에 따르면 B씨는 주택에 대한 조건부허가를 받은 이후 A씨 측과 다리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왔는데,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가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미로운 점은 A씨와 B씨의 집 외에 두 집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B씨의 집이 준공허가를 받은 반면, 위쪽 두 집 중 주택을 지은 한 곳은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건축 신고와 착공, 사용승인 등 인허가 과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 셈이다.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양평군청에 B씨 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준공허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몇 년째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당시 조건부 허가를 내줬던 담당 공무원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상황이다.


양평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B씨의 주택이 건축법 위반 등 준공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준공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면서 "당시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친환경 농업과)에서 조건부허가로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청 친환경 농업과 관계자는 "그 당시 준공허가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던 게 아닐까 싶다. 준공허가 취소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과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결과

A씨 측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조건부허가'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에서 잘못이 발견됐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양평군청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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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