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내의 유품에는 생전의 괴로움이 가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흔적, 동료의 고통을 보며 분노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새카맣게 몰랐다며 자책했다. 남편이 찾아낸 아내의 메모와 글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오랜 시간 고여 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동료를 도와주면 다음 타깃이 됐다. 문제를 제기하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2015년부터 최소 3명의 직원이 송사에 휘말렸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사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선을 넘었다가 돌아왔다. 직원이 6명 남짓한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양평군센터)서 일어난 일이다.
망인의 메모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일환이다. 시도 단위의 지부가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단위의 지회가 운영한다. 양평군센터의 경우,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관리하는 양평군지회가 운영 주체다. 양평군과 경기도는 각각 90%, 1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평군센터의 배차 상담원이었던 윤모씨는 2020년 6월 암으로 사망했다. 윤씨의 남편은 망인이 된 아내가 생전에 당시 양평군지회 부회장이자 양평군센터 운영위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인물은 2022년 양평군 지회장으로 취임한 장모씨다.
윤씨는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장 지회장이 자신을 비롯한 동료를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윤씨는 사망(2020년 6월28일) 직전 총 3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2020년 6월24일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의 고충 처리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 없는 사측’ ‘양평군청 주민복지과 담당자와 군수님께’ 등 2건, 같은 달 28일에 ‘양평군 시각장애인연합회 부회장,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다.
이 중 양평군청 담당자와 군수를 상대로 한 민원은 취하했다.
민원은 윤씨가 장 지회장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윤씨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도를 넘어 죽고 싶은 지경이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아 있는 다른 동료들을 괴롭히는 것을 여기서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남은 내 사랑하는 동료들 그들만이라도 지켜주세요” 등 강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윤씨는 생전에 변화를 보지 못했다. 대신 윤씨의 남편이 나섰다. 윤씨의 남편은 아내가 사망한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됐고 장 지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형사 건은 경찰 선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민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장 지회장이 윤씨에게 한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윤씨의 남편은 “위자료는 소송비용과 상계 처리돼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재판부가 아내가 당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센터 상황에 밝은 박모씨는 “그 한 줄의 판결을 얻기 위해 2년을 매달렸다”고 전했다. 윤씨의 남편이 받은 판결은 동료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양평군센터 정모씨 역시 장 지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윤씨가 남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윤씨의 남편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발견한 메모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양평군 센터장이었던 김모씨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이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양평군 센터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인물 가운데는 장 지회장도 포함돼있었다.
윤씨의 남편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양평군은 지도점검에 나섰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에 이르는 운행일지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양평군이 2021년 1월22일 양평군센터에 내린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르면, 총 10명이 이용료 156만2500원 만큼의 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부적정 차량 이용 적발
3년4개월 만에 수입으로 처리돼
양평군은 “부적정 차량 이용료에 대해 차량 이용료 수입금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2021년에 1차 행정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차량 이용료 수익금이 양평군센터에 반환되기까지 무려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양평군이 추가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양평군센터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기각된 끝에 지난 5월24일에야 마무리됐다.
양평군은 2022년 12월26일 양평군센터를 상대로 “‘부적정 차량 이용료에 대해 차량 이용료 수입금으로 반환’ 명령을 미이행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행을 촉구했다. 2차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르면 8명의 차량 이용료 121만3440원이 여전히 수입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양평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를 들어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양평군센터는 양평군의 2차 행정처분에 반발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평군의 2차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3월15일 양평군센터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평군의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양평군센터는 차량 이용료를 수입금으로 반환하라는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특히 양평군의 행정처분이 이미 2차까지 이뤄진 터라 양평군센터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 행정처분이 3차까지 진행되면 ‘시설장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미 양평군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동안 양평군센터의 센터장은 수차례 바뀌었고 마지막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면 현 센터장인 최모씨가 그 책임을 뒤집어써야 할 판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 과정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차량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8명 가운데 이미 차량 이용료를 납부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이용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지회장을 비롯한 4명의 차량 이용료는 총 109만6000원이다. 장 지회장 33만6900원, 신모씨 1만7800원, 한모씨 78만900원, 허모씨 1만400원 등이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5월23일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이름으로 109만6000원을 양평군센터 계좌에 입금했다. 양평군센터는 하루 뒤인 5월24일 109만6000원을 ‘군청 행정소송 관련 차량 이용료 수익금 반환’이라는 내용으로 수입 처리했다.
이후 양평군에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이행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첫 행정처분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의문점은 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양평군센터서 발생한 차량 이용료 문제를 해결해줬느냐는 점이다.
정태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일요시사>의 질문에 “센터장 보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차례 더 행정처분을 받으면 센터장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서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회의를 거쳐 해당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평군서도 (연합회에)찾아왔었다. 장 지회장 등에게 차량 이용료를 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 지회장 등이 내지 않겠다고 버텨서 궁여지책 끝에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서 대신 내준 차량 이용료를 장 회장 등에게 받았느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요청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한 결론
양평군센터 관계자는 “센터장 보호 차원서 차량 이용료를 대납해줬다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며 “그럼 그동안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몇 개월 만에 날아간 센터장들은 왜 보호하지 않았나. 원래 지회장과 센터장은 임기를 같이 하는데 장 지회장 취임 이후 벌써 센터장이 4번이나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