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부정선거 믿는 이유

“극우가 유일한 돌파구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다는 것이다. 군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들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우 세력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잇단 정책 드라이브가 야권에 막히면서 극단적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임기 초부터 여소야대 상황서 야권과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한 여권 중진 인사의 말이다. 이 인사를 포함해 많은 보수 인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조한다. <일요시사>가 접촉한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과 대통령실 검토 문건을 준비 중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법 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관련 대면 보고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받은 이후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공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정원은 일부 내용은 언론에 브리핑했지만, 이후 추가 사항을 2차례 이상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건은 크게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례 ▲선관위 보안 점검 비협조 등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윤 대통령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부정선거 관련 대통령실 문건에도 “국정원 조사 결과 투·개표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득표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선거 결과의 변경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런 시도 또는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한 혼선 등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점검 당시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장비 640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었다.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장비를 선정해 310여대의 보안 점검을 했고, 실시되지 않은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상 업무 PC가 대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임기 초부터 극우 유튜버와 어울려 음모론에 매몰
김규현 보고 듣고 ‘선관위 조사 필요’ 인식

검찰도 선관위를 수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023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배당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였는데, 검찰은 선관위 서버 및 노 위원장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에 크게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하지만 감사 착수 1년 만에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사정에 밝은 한 정보기관 관계자도 “선관위 직원들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것과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소위 ‘매파’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서버를 뚫으려고 할 때 워낙 철저하다 보니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안을 점검해야 하니 서버 방화벽을 잠시 오픈해 달라’고 한 이후 점검해 ‘취약한 부분이 일부 발견됐다’며 마무리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이들은 국정원이 점검한 기기가 전체의 5%라는 수치에 강박 관념을 가진다. 특히 4·10 총선 당시 사용한 국산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총선 당시 제3자가 전자개표기를 해킹해 선거 집계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다.

‘북한 해킹’ 사례 들며 사정기관 총동원
국정원·검찰조차 “근거나 가능성 없어”

지난 2020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총선서 벌어진 부정선거가 이들의 음모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시 잠정 개표서 여당과 친정부 성향 정당이 전체 의석의 90%를 차지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키르기스스탄에선 부정선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 측 해커가 해킹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빼거나, 유권자에게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키르기스스탄 부정선거는 사실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키르기스스탄이 2020년 총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가 한국산이었다.

전자개표기만 해킹해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자분류기와 계수기는 말 그대로 분류와 계수의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내용 자체를 조작할 수 없다. 선관위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한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는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과 분리돼있다. 실시간 해킹도 안 되고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려면 내부 인원이 도와야 한다”며 “참관하는 사람과 투표용지를 세는 사람까지 매수해야 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계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해킹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갇혔다고 분석한다. 대통령실 내에서 ‘직언’을 하는 비서·행정관들을 제쳐두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로 구성한 게 그 방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단으로 불리는 ‘용현파’가 군 수뇌부를 채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통제 불능

국민의힘 한 중진 인사는 “윤석열 캠프서부터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극우에 매몰된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직언한 사람들은 요직에 가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과 어울리면서부터 정권의 종말은 시작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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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