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최근 성남의 한 단위 금고 감사 결과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고객을 비롯한 관련자들로부터 피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중앙회의 고객 정보관리 미흡 등 파행 운영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과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앙회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단위 금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시행했다. 이후 지난 5월, 당시 감사팀장을 맡았던 중앙회 직원이 충남 논산의 단위 금고 임원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이를 넘겨받은 충남 논산의 단위 금고 임원은 내부 업무 게시판에 이를 게시해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해당 정보에는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항목인 이름, 주식 수, 주식 금액, 지분율,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있었고 당시 감사를 받았던 해당 금고 직원들의 이름, 징계처분 절차 등이 기록돼있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전파 가능성을 법리로 판단하고 있는데, 당시 감사팀장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아무런 관계도, 권한도 없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다.
감사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 중앙회 측은 “직원 실수로 인해 고객 정보가 노출됐고, 범위는 내부 업무 게시판에 국한됐다”며 “외부로의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중앙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곧 “억울하면 소송해”라는 식이다.
중앙회 직원 등을 고소한 S 법인과 개인 고객 등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감사 결과를 유출하고 이를 공개해 신용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했고, 그로 인해 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서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앙회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업적 손실이 엄청나므로 혐의자에 대한 배임 등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중앙회 직원 및 충남 논산의 단위 금고 임원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주로 전파 가능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 왔다.
이 같은 결정은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행법(개인정보보호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후속 기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원칙 없는 감사 행정’이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