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협력사 이어 채용 갑질도 조만호 매직?

“이 이력으로 뭘 하려고…” ‘면접관 훈계’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입점업체(협력사) 갑질’로 된서리를 맞았던 모바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대표 조만호·박준모)가 이번엔 때아닌 ‘면접 훈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무신사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서 면접자에게 “이 이력을 보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부터다.

한 누리꾼 A씨는 지난 8일, SNS에 “이번에 면접보면서 가장 열받았던 면접이 무X사였는데, 면접관이 내 이력을 보면서 ‘이 이력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를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니, 이력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이런 하나마나한 훈계는 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전 1시24분에 게재됐으며, 454.1만명의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주일 후에 게재된 A씨 SNS에 따르면, 해당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무신사 인사팀으로 추정되는 부서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고, 전화 통화로 이어졌다.

당시 무신사 측은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회사에 직접 이야기하지, 왜 공개적인 곳에 회사 이름을 노출시켜서 올렸느냐’며 ‘앞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고 핀잔을 줬다. 그러면서 ‘그런 (면접관의)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고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네, 어쩌네…’ 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A씨는 “이 전화 한 통으로 무신사는 채용하지 않은 면접자는 면접장 밖을 나가는 순간 언제든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고객이라는 것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오전 0시57분에 게재된 해당 글은 8만7000여명이 조회했으며 8400여명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무신사는 지난 8일부터 상품개발팀, 광고플랫폼, 주문개발팀, 전시개발팀 등의 부서에서 사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무신사의 이 같은 조처가 논란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면접 후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측의 특정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데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사정이 없는 한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정보가 향후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보 주체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을 경우,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받은 채용 서류는 180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또 18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용절차가 아닌 향후 채용절차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채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헌법 제10조·제17조 등에 의해 개인정보 제공자가 공개 범위와 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됐다. 특히,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기준으로 정보제공의 결정권은 철저히 지원자 개인이 갖도록 돼있다.

취업 사이트 운영자이며 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기업에 대한 평가나 후기를 취업 사이트에 남기는 경우는 가끔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이 면접자에 대한 평가나 후기를 남기거나 전화로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데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때 기업 차원서도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고 관리가 미비하다는 인상을 주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데미지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무신사는 앞서 지난 8월26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는 무신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가 일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합의 없이 타사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거래를 막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채용 진행 과정서 구직자가 불편을 겪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해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시점 ▲당시 면접관에 대한 조치 및 구체적인 개선 내용 등 질의에 대해선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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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