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수사해야 할 사건도 산더미인 와중에 부장검사들의 연임안도 재가되지 않고 있다. 자칫 수사 자체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오는 26일까지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부장검사들은 업무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가 1년 반도 안 돼 나가고 둘의 임기는 2주도 남지 않지 않았다. 상황이 작년보다 더 안 좋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실상 수사 속도는 거북이 수준이다.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내부 문제로 꼽히고 있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올스톱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는 지난 8월 연임안을 제출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연임을 의결했고 대통령실의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재가가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신분 보장이 어렵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같은 달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두 달 침묵만…임기 2주도 안 남아
인사위 통과해도 윤 사인 없으면 도루묵
개정안에는 검사 임기를 3년서 7년으로 늘리고 심사를 거쳐 최대 세 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검사 임기를 연장하기보다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인사 규칙은 인사위가 검사의 연임에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는 검사들의 임기는 오는 26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자동으로 업무서 배제된다.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가 있는 수사4부는 채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맡고 있는 부서다.
공수처는 1기 검사들도 임기를 2주가량 남긴 시점에 연임이 재가된 선례가 있어 아직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 부장검사와 연임 재가를 기다리는 검사를 포함해 공수처에는 19명의 검사만 남아 있다.
공수처에는 최근 들어 굵직한 사건들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운동(이하 사세행)이 고발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달 19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 녹취록 보도로 불거졌다.
총선 공천 확정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사건을 원론적으로 보면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법 적용 검토가 가능하다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차례다.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굵직한 사건 모이는데 ‘사람이 없다’
부장검사 2년 안 돼 회의 느끼고 사표
공수처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검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내용을 어떻게 요청해서 확보할지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이 연이어 조직을 떠나는 상황서 수장은 쇄신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수처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립된 2021년 1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와 수사관은 총 38명으로, 검사와 수사관 정원(65명)의 절반 이상(58.5%)이 공수처를 떠났다.
38명의 퇴직자 중 지난 1월 퇴임한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그리고 일선 검사 1명 등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기 만료 전에 중도 사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 김 전 처장과 함께 공수처 문을 연 이른바 ‘1기 검사’ 13명은 모두 3년여 만에 공수처를 떠났다. 1기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종수 검사가 지난 7월 사표를 내면서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검사는 1명도 남지 않게 됐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난 것이다.
개정 시급
부장검사들은 지금까지 6명이 공수처를 떠났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임용 1년 만에 사표를 냈다. 현재 수사1부 부장검사도 공석이다. 박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수사 1~4부로 구성된 공수처의 수사부서 절반이 부장 없이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작년보다 안 좋다. 박 부장검사도 조직에 회의감을 느끼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직원이 수사를 열심히 하지만 법 개정도 되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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