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의 골프의류 브랜드 ‘선데이레드’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쿨링 시스템 제조 기업 타이거레어는 선데이레드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특허청에 선데이레드 상표권 등록을 막아달라고 제소했다고 미국 <CNBC> 등이 지난달 30일(한국시각) 보도했다.
테일러메이드가 우즈와 손잡고 지난 5월 출시한 골프의류 브랜드 선데이레드는 호랑이 형상의 로고를 사용한다.
타이거레어는 4년 전부터 호랑이 형상 로고를 쓰고 있는데, 선데이레드 로고와 너무 흡사해 소비자의 혼란과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호랑이 형상 로고 유사
지난 4월 마스터스 때 타이거레어 로고를 새긴 셔츠를 입은 사람한테 선데이레드 옷을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타이거레어는 설명했다.
타이거레어는 선데이레드 로고는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했다며 선데이레드의 상표권 등록을 특허청이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즈 측은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
상표권 전문 변호사인 조시 거번은 <CNBC>에 “선데이레드 상표권 출원 절차는 중단되겠지만 상품 출시는 계속할 것 같다”며 “타이거레어는 테일러메이드, 그리고 우즈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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