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이 거세다. 이른바 ‘개혁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추진 시점 등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속도 조절보다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보류 의견까지 나오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당분간 답보 상태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법안은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이다. 사실상 발의는 스톱됐다. 의원총회서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자는 게 ‘회의론자’들의 지적이다. 국정감사 이후에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속도론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3법을 계획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 성안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서 검찰개혁법 추진 시점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속도론’과 이 대표 방탄 입법이란 비판을 우려한 ‘조절론’으로 나뉘었다.
검찰개혁3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은 공소청이 공소제기·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고, 중수처가 8대 중대범죄(부패·경제·조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테러·마약)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해 이를 남용한다고 보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만약 무혐의가 나온다면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가진 검찰이 김 여사를 봐줬다는 비판이 언급될 것”이라며 “아예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처·검찰청폐지법 미루기
무기한 보류 상태 사실상 현실화 제로
검찰을 압박하는 또 다른 패키지법(형사소송법·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당론 추진도 올스톱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공무원이 가혹행위로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중순 의원총회서 해당 법안을 소개했지만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법안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로 나갔지만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건 무리수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재발의를 두고 강경파는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의 직권남용죄까지 포함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온건파는 과도한 규정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강경파와 온건파 간 입장이 원활하게 정리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 보듯 뻔하다. 입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은 민주당 내부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실은 이 대표도 직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 <MBN> 인터뷰서 ‘검찰개혁이 22대 국회 핵심 과제 중 하나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혁을 하긴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그 검찰을 활용해 정말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 행사를 하면서 권력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가하는 입법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폐지? “공수처 꼴 날라” 회의론
‘이 방탄법’ 우려 당론 채택 불발
특히 검찰개혁법 중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립됐으나 이렇다 할 수사 실적이 없다는 것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보다는 공수처법 개정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이유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같은 달 5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절론
한편 민주당 온건파가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에 대한 여론 추이, 헌법재판소서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결과 등을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당론 발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이 주도한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이미 헌재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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