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란과 부속실 딜레마

‘튀는 영부인’ 컨트롤 불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잇단 구설수에 빠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공천 개입 의혹이다. 실제로 대화를 나눴던 텔레그램과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제2부속실의 가동 날짜도 구체적이지 않다. ‘공사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외하면 무엇하나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건 오래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말에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제2부속실만으로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여당 안팎서 제기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착수를 공식화한 건 지난 7월30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서 “(제2부속실을)설치 준비 중”이라면서도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마땅한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초 공사가 끝나고 서관 발령 등 인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약 2주는 지나야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상태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국민 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최근 들어 김 여사는 공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하고 현장 근무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인 지난달 6~7일에 따로 부산으로 향해 부산 전통시장과 지역 특산품 개발업체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다. 장 비서관은 김 여사의 일정에 동행하며 사실상 제2부속실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늘어난 까닭은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최근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부담을 덜어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김 여사를 둘러싼 시비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무산됐다.

설치 착수 공식화 두 달째 감감무소식
비서관 인사 마무리까지 장시간 소요

이번 특검법엔 명품 가방 사건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도 부담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해 오던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한 것”이란 입장이었고, 이 전 대표 측은 ‘연락이 끊겼다’고 했지만 이와 상반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부인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이 전 대표가 2020년 9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40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입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최근 2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김 여사에게 자주 연락하던 시기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로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이었다.

검찰은 2020년 9월25일 고발인 자격으로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같은 해 4월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5개월 뒤에 형사6부로 재배당한 뒤에서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제2부속실만으로 김 여사를 컨트롤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동 전망 불구 현실은 ‘공사 중’
“측근·주변 인물도 문제…특감 필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김 여사가)마포대교 시찰을 나간 것은 이제까지 못 보던 영부인의 모습이라서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서 민의를 잘 수렴해 영부인이 움직이는 데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는 “제2부속실장도 사실상 내정된 상태 아닌가. 인원은 다 정비된 걸로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가, 영부인에 대한 민심 동향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서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이 시점서 김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도 임명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서 해야 할 걸 하고 난 다음에 영부인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감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5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공석 상태다. 현재 여야는 특감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다.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지면 언제든지 공식화될 수는 있다.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김 여사의 측근들이 아직 그를 보좌하고 있다는 점도 특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를 더한다.

늦었다?

대통령실 출신 한 정치권 인사는 “최재영 목사 때 논란도 그렇고 김 여사의 주변 인물들이 항상 문제가 됐다. 정모씨와 유모씨 둘 다 지금은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연락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김 여사에게 이득을 취하려 하는 등의 인물들도 있다. 제2부속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또 연루됐을지도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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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