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심각한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점령 실태

필자가 살고 있는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쁜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기초 규범 문란 행위로 인해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시각 정서까지 망가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거의 직무 유기 수준이다.

게다가 이번 추석 명절엔 차기 지방선거라도 출마하려는지 이름을 알리려 한 전직 도의원 ‘박관열’이라는 자는 관내 곳곳에 헤아릴 수도 없는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해 놨고, 이에 질세라 일부 기초의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틈새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에 눈이 멀었다.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첨부)에 광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가장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관내 요충지에 걸린 정당 현수막도 불편한데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까지 뒤섞이니 정치활동과 정보 제공이라는 도를 넘어 공해 수준이다.

특히, 불법을 단속해야 할 시정 운영 책임자 방세환 시장의 ‘지속 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취임을 축하한다’는 불법 현수막도 도로 대변, 다리난간, 교차로, 육교, 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곳곳에 가로수·가로등, 전봇대 등을 지지대 삼아 1개월 가까이 버젓이 설치돼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방 시장도 업무 차 다니면서 자신을 호응하는 시가지의 불법 현수막을 틀림없이 봤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 도시 미관, 지역민들의 정서, 통행 불편, 운전자 시야 등을 생각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방 시장 자신의 이름을 내건 불법 현수막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를 점령하고 있지만 1달 가까이 걸려있는 수십 개의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시민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방 시장은 차기 재선 가도 홍보를 위한 것인지, 직능단체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는 듯하기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초질서 같은 기본을 준수하지 않는 자세로 어떻게 시정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뿐 아니라 광주시 관내 특히, 지역 국회의원 소병훈이 전세내다시피한 이마트 사거리 신호대는 평소에도 각 정당이 내건 낯 뜨거운 정치 선동 현수막이 걸려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정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만 소병훈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들은 나몰라라식 정치 선동 홍보를 지속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광주시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기초 규범을 내팽개쳐 가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에 앞장서고 있는 함량 미달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기초 규범, 기초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주민을 위한 선량인 것처럼 배려와 공감 등 수려한 언변으로 표심을 사려는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서 향후 선거 출마 시 그들이 속한 중앙당에 함량 미달, 또는 주민 우롱 등으로 공천 배제 탄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에게 광주시의 앞날을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현재 130여억원에 달하는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목재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탄소중립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재활용이 어려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환경보전에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철거는 오롯이 선량한 공무원들 몫이고 매립 등 처리비용은 주민들의 혈세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지난 1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의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 아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읍·면·동에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은 사전 허용, 사후 제한 방식으로 설치 자유가 보장되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국비 확보 등 홍보, 당원모집, 명절 인사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다만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등으로 제한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 등 보행자·교통안전 저해 장소에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 게재 기간, 연락처, 설치자 등이 현수막에 표기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철거 명령 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현수막의 주체는 당협(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국회의원, 당협(지역)위원장 등으로 제한된다.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도·시·군의원,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에 해당하며 옥외광고물법상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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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