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외로운 늑대’에 대한 궁금증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4.08.24 00:00:00
  • 호수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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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성향에 따라 크게 외향적(extrovert)과 내성적(introvert)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흔히 외향적인 사람을 ‘사회적 나비(social butterfly)’, 내성적인 사람을 ‘외로운 늑대(lone wolf)’에 비유하곤 한다. 

물론 사회적 나비가 항상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항상 외로운 늑대인 건 아니다. 내성적인 사람과 외로운 늑대의 차이는 그들이 독립성과 사회 규범을 다루고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내성적인 사람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타인과 공조할 수 있다.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서 다른 사람의 조언도 추구하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지만 사회적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다.

반대로 외로운 늑대는 강렬한 자기 의존감과 독립심을 가지며,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고, 군중의 의사에 따라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비관습적 관심과 생활 유형을 받아들여 사회의 기대감과 규범에 도전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왜 우리는 ‘늑대’라는 용어를 일부 테러범이나 범죄자에게 붙일까? 사실 늑대는 집단생활을 하는 지극히 사회적 동물이다. 외로운 늑대라면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다른 무리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늑대다. 늑대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혼자 살기를 선호하는 늑대가 있기 때문에 외로운 늑대라는 단어가 강력한 것이다.

‘외로운’이라는 설명이 늑대라는 단어 앞에 붙으면서 고독을 선호하는 모든 사회적 창조물을 기술하게 된 셈이다.


늑대는 집단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아주 강한 극소수의 늑대만이 홀로 살 수 있을 것이고, 홀로 살기를 선호하는 외로운 늑대가 집단생활을 하는 보통의 늑대보다 더 강하고, 더 공격적이고,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외로운 늑대는 보통의 늑대가 선호하는 대형 먹잇감을 혼자서 사냥하기란 매우 어려워서 생존을 위해 더욱 강하고, 공격적이고,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외로운 늑대는 집단으로부터 쫓겨났을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것일까? 쫓겨났다면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지만,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까?

다수의 이상 동기 범죄가 외로운 늑대의 소행으로 밝혀진 현실을 보면, 이들의 삶의 방식은 과연 스스로 택한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한 강요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면 ‘나 홀로’ 늑대가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닐지 궁금해진다.

외로운 늑대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은 왜 외로운 늑대거나 나 홀로 늑대가 됐느냐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기질과 관련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고, 그런 기질을 대체로 내성적인 성향서 찾고 있다.

반대로 강제된 것이라면 기질보다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만든 결과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된 외로운 늑대는 내성적이어야만 할까? ‘선택한 외로움’은 내성적일 개연성이 높지만, ‘강제된 외로움’은 내성적이건 외향적이건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당연히 모든 외로운 늑대가 반드시 내성적이지도 않고, 모든 내성적인 사람이 외로운 늑대가 되는 된 아닐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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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