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2 15:21
최근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사법 방해는 미국서 주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내지는 법률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국내서 익숙한 용어다.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듯 비춰지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법 방해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증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수사와 기소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다. 민·형사상 사법 행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사법 방해는 법 제도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이끌 수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꼽힌다. 하원 법사위원회서 추정키로 당시 닉슨 대통령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증인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수사에 관해서 대중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당연히 공무의 집행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뜻하며, 대체로 법의
세상이 흉흉하다. 경제가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정치는 더 어렵다. 사회를 더 무섭게 하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건·사고 소식이다. 냉전 시대에는 전쟁의 공포, 먹고살기 어려웠을 때는 배고픔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혔다. 냉전도 끝나고, 기아의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진 현 시대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범죄는 일상을 힘들게 한다. 범죄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스스로를 새장에 가두거나, 방범 시설과 장비를 구매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범인의 신상정보가 소위 ‘머그 사진(Mug Shot)’과 함께 공개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는 사실 두 얼굴을 가졌다. 일단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범죄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안전함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이중 처벌이나 인권의 침해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확인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억제해 미래 범죄의 예방에 기
전통적으로 하나의 사회과학적 학문이 범죄학의 주류로 이해됐고, 이 같은 범죄학을 우리는 ‘학술 범죄학(Academic Criminology)’이라고 부른다. 학술 범죄학은 학문의 범주 안에서 주로 학술적·학문적 연구와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학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적으로 제도화됐다. 다양한 학술단체, 연구기관, 학술지 등이 출범하는 등 양적 급성장을 이뤄냈다. 이 과정서 학문적 경쟁은 심화됐고, 범죄학은 전문화된 영역으로 세분화됐다. 대신 어느 순간부터 소수가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들만의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범죄학이라는 학문 공동체는 덩치가 커졌지만, 그럴수록 학자들의 전문성은 더 협소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소해진 전문 분야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책 논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산학 또는 관학 협력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책 결정자나 입안자는 학자들의 학문이나 제안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학자들은 실무자들과 그들의 정책이 이론적 근거도 과학적 증거도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 사상누각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는 엄연히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범인을 체포하고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여전히 갑론을박의 대상이다. 물론 총기는 인명 살상 무기인 만큼 사용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항상 떠안고 있는 도구다. 이 같은 이유로 총기 사용은 신중하다 못해 매우 제한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제한적 사용을 위한 상황적 조건, 즉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경찰관이 범행 현장서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범죄인지 아닌지, 찰나의 순간에 판단하라는 것이 문제 발생의 근원이 아닐까? 이를 경찰 재량에 맡기기에는 경찰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총기 소지와 사용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국내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어 총기 사용 이후 정당성 여부, 과잉 대응 등 ‘지나친 무력 사용(Excessive Use of Force)’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당한 총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전통적으로 범죄학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굳이 범죄를 정의하자면 ▲세금 체납 ▲국방의 의무 회피 ▲무단횡단 ▲음주 운전 등 크고 작은 법률 위반 행위를 포괄한다. 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만 범죄를 규정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범죄의 상대적 특성 때문이다. 법률이란 사회적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시대 흐름에 따라 적용 방식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범죄 규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법률적으로 정의된 범죄는 시간적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과거엔 범죄였으나 지금은 아니거나, 반대로 과거엔 범죄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범죄인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국가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다르게 해석되는 지리적 상대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몇몇 사회서 성차별, 인종차별 등 비윤리적 사안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의 더 큰 문제는 광범위한 모든 인간의 활동을 법률로 규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를 인지한 전문가들은 범죄의 개념과 규정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급
모든 범죄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어쩌면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험 지역을 피하고, 외출을 삼가고, 심할 경우 이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범죄자들의 활동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이웃을 오가며 옮겨 다닌다. 그래서 특정 장소가 ‘범죄다발지역(Hot Spot)’이 되기도 한다. 범죄다발지역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켜 주변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끌까?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죄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 연구한 7가지 주요 범죄 중 강도와 폭력만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은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살인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살인사건이 10% 줄어들면 이듬해 주택 가격이 0.83%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남미서 보고된 연구에서도 강화된 경찰 활동으로 범죄가 줄면
얼핏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세계 곳곳서 발생한 범죄 현상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엽기적인 연쇄살인, 참혹한 연쇄 성폭행을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면 삶의 질은 얼마나 나빠질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개인과 사회의 건강함을 잃는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에도 아픔을 모른 채 행위의 결과만으로 몽둥이질, 즉 형벌만 강조한다면 문제는 해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는 예방의학이 중시되듯이, 범죄도 한번 일어나면 피해는 회복할 수 없거나 고통과 비용을 수반하기에 사후에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돼야 한다. 사후 대응적인 형사사법적 접근으로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형사사법보다는 건강한 개인과 사회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인 공중보건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거나, 적어도 형사사법과 공중보건의 통합적 접근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교정정책의 하나로 ‘범죄자는 처벌보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하
대다수 사람이나 주거지 및 상업시설은 좀처럼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누군가 또는 특정 장소는 반복적으로 범죄 피해에 노출된다. 이처럼 반복적 범죄 피해를 학술적으로는 ‘반복 피해자화(Repeat Victimization)’라고 한다. 반복 피해자화는 최초 범행과 이어지는 범죄를 포함해 특정 피해자나 표적이 겪은 범행의 전체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반복 피해자화의 양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한번 이상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주거지의 비율로 보고된다. 반복 피해자화와 관련된 개념 및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표적 반복’은 같은 표적에 대한 반복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에 취약한 ▲사람 ▲주택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이다. ‘전술적 반복’은 종종 같은 표적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기술을 요하는 범죄로, 같은 유형의 자물쇠를 사용하는 건물이나 동일한 차종에 대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시간적 반복’은 범죄 발생의 시간적 근접성이 부각되는 범죄로, 같은 날 밤 수차례에 걸친 주거침입 절도나, 자동차 절도에 이은 강도 및 도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속 범행(Offending Spree)’이
세상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 난무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런 비정상이 우리 사회서 발생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교제 폭력’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을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 당사자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하나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다. 2023년에만 교제 폭력으로 7만7150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56.7%나 증가한 수치다. 교제 폭력을 이해하려면 관련된 스토킹, 보복 등 일련의 범죄 행위를 연장선상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 스토커의 대부분은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다. 여기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의 연결고리가 있다. 연인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스토킹을 이해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제 폭력은 연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한쪽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이별 범죄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별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 또는 ‘역정보(Misinformation)’는 사회와 인류에 커다란 문제를 던지곤 한다. 여기서 파생된 ‘가짜 뉴스(Fake News)’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Brookings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인 93%가 뉴스를 온라인으로 받아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6%가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 35%가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보다 SNS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SNS서 급속도로 가짜 뉴스가 퍼지는 현상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나 의존이 격감한 상황서 SNS는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 다만 SNS서 퍼지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다수의 사람은 의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허위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자 디지털미디어의 이익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SN
‘사이버 경찰’은 사이버 공간서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사이버 경찰 활동(Cyber Policing)’이라고 불린다. 사이버 경찰 활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 및 수사하고, 사이버 범죄와 싸우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이버 경찰 활동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 ▲사이버 범죄 관련 수사 ▲전통적 범죄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흉기 난동 위협이나 폭파 위협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위협과 협박의 예방과 발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잠재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대중 인식 개선 활동도 사이버 경찰의 주요 활동이다. 대다수 사이버 범죄가 국제적 범죄라는 점에서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은 전통적 경찰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이버 경찰 활동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활동이 온라인 감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피싱 범죄 ▲로맨스 스캠 ▲사이버 폭력 ▲온라인을 통한 테러 범죄 등은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특정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1차 피해자화라고 한다면, ‘2차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는 1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과 피해라고 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범죄 후 피해자화(Post Crime Victimization)’ 또는 ‘이중 피해자화(Double Victimization)’라고 불린다.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민감하지 않을 때, 또는 피해자의 필요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절차적 2차 피해자화가 있고, 형사사법 절차의 결과로 인한 2차 피해자화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낙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이 되고 전학을 가야하는 현실, 피해자 신상 정보 누출 등 우리 주변서 다양한 2차 피해자화를 목격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제도와 절차에 의한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가해자에게 노출되거나 ▲범죄에 관한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거나 ▲민감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의 말을 듣거나 ▲조직의 필요가 피해자의 필요보다 우선시되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인종 ▲성별 ▲지위 등에 주목했으나, 최근 들어 물리적 환경이 범죄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기후와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범죄학의 중심에 있는 상황적 접근, 합리적 선택, 일상 활동과 같은 이론은 기후가 범죄율과 범죄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 연구는 대체로 시간적인 분석의 단위로 1년, 6개월, 분기 등 비교적 장기적 단위로 분석했기에 기후와 범죄에 어떤 관련이 있을지 파악·분석할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 기후와 범죄, 기후변화와 범죄, 날씨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고온과 기온의 변덕성이 범죄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기온이 오르거나 변화가 심하면 범죄율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살인 범죄의 발생률이 무더운 남부지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날씨가 무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 격정적이고 충동적이게 되는 반면 조절 능력은 약화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럿거스 대학 연구진도 변덕스러운 기후와 폭력성의 관련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80년 경찰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이 사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또는 독립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말은 의사결정서의 ‘자율성(Autonomy)’, 즉 타인에 의한 통제, 지시, 정당하지 않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다. 경찰의 독립성은 일선 경찰관과 상사 또는 지휘관 사이와 같이 경찰 조직 내에서의 ‘내부적 독립’과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외부적 독립’으로 나뉜다. 독립성을 논할 때는 대체로 외부적 독립을 강조하며, 외부적 독립이 침해받는 환경이라면 경찰권의 운용 과정서 정부의 심각한 정치적 간섭에 노출될 수 있다. 경찰은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역사가 더 많다. 한때 오죽했으면 경찰을 권력의 시녀, 권력 유지와 수호의 충견이라고까지 했을까. 과거의 경찰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은 고사하고 중립적이지도 못했다. 물론 민주화와 민권과 인권 향상에 힘입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보면 경찰은 사회가 바라는 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군사정권 시절의 불행한 역사가 경찰의 정치적 종속을 만든
어떤 단체나 집단이 신뢰는 고사하고 욕을 먹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찰에 적용하면 ‘경찰에 주어진 사명(Police Mandates)’,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경찰 사명을 수행하지만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의 남용이나 폭력의 행사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결국 경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경찰의 사명을 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의 법 집행 의지와 행태는 ▲공격적 법 집행(Aggressive Policing) ▲적극적 법 집행(Active policing) ▲소극적 법 집행(Passive Policing) ▲방어적 법 집행(Defensive Policing)’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법 집행은 다른 대안이 없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 한 이후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이 통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를 꺼려하는 법 집행 행태다. 적극적 법 집행은 예방적 법 집행, 경찰 활동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데
최근 호주 정부는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SNS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이 조치를 환영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SNS 금지가 미성년자를 ‘다크웹’으로 내몰거나 더 소외됐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SNS가 10대에게는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 금지 조치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다뤄야 할 책임을 기술 기업 플랫폼에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무방비로 온라인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될 것이다. 현재 SNS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심각하게 불안전한 사회적 언론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SNS를 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 연령에 적합한 경험은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기업에게 묻지 않고, 아이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얼마 전 어느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많은 사람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임기 중 끝나지 않았던 재판이 임기를 끝내고 나서야 확정됐고, 그는 국회의원으로 4년을 활동할 수 있었다. 임기 중 형이 확정됐다면 당연히 당선 무효였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받던 미국 전직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자 그에 대한 거의 모든 재판이 줄줄이 중단 혹은 연기됐고, 그에 대한 사법 판단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설령 유죄가 확정돼도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보면, 정치인에 대한 사법 정의 실현은 일반적 잣대와 사뭇 다른 듯하다. 이 같은 현실을 초래하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단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면 아래서 벌어지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 숨어 있다. 판사를 바꿔 달라거나 변호인을 변경한다거나 일정을 핑계로 들거나 건강상 이유를 들이대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지기수다. 법원의 문제로 재판이 길어지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서도 재판해야 할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서 지연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사법제도의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에
많은 사람이 “이제 제발 그만!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한다. 도를 넘은 집회와 시위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학교가 삼청동을 지나 북촌에 자리하고 있어 어쩌다 주말에 연구실을 향할 때면 불편함에 짜증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시청,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그때마다 대로서 차단된 한쪽 방향은 집회와 시위의 장으로 바뀐다. 이 여파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모든 육상 교통수단은 통행에 제한을 받아, 운행이 지연된다. 어쩌다 지나치는 시민의 통행 제한, 지연 등의 불편과 피해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영업손실과 소음공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변에 온통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즐비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리 만무한 것이다. 물론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집회와 시위대가 누리는 권리만큼이나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절대다수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것은 일부 집회와 시위가 우리 헌법 35조가 보장하는 쾌적한 생활을 누릴
대한민국은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당장 내년부터는 매년 80만명 이상 노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 복지, 연금, 인구 구성 등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덜한 문제가 바로 노인 범죄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인 범죄는 그리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살인, 방화, 강도, 성범죄 등 전통적으로 청·장년층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 노인 계층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 범죄의 심각성은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5.3%였던 노인에 의한 범죄 비율은 2021년 10%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 범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측면서 찾을 수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대다수 노인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반면 국가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로봇, AI 등 사람을 대신하는 초 기술사회의 등장으로 은퇴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경제적 문제로부터 촉발되는 노인 범죄 문제는 더욱 심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아동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2008년 12월 안산시 소재 한 교회 앞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주 감경으로 겨우 12년 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때문이다. 조두순의 현 주거지서 직선거리로 불과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1.5km 내에 초·중·고 10여개가 밀집해 있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는 물론이고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근처에 경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추가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경찰 초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조두순 거주지의 제한을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그의 거주지를 제한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는 부과됐던 형기를 마친 출소자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주거 이전 문제의 시작은 잘못된 양형 제도서 비롯됐다. 조두순은 음주 감경을 내세워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지나치게 일찍 출소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성애자 같은 이상성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