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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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4.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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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최근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사법 방해는 미국서 주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내지는 법률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국내서 익숙한 용어다.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듯 비춰지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법 방해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증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수사와 기소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다. 민·형사상 사법 행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사법 방해는 법 제도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이끌 수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꼽힌다. 하원 법사위원회서 추정키로 당시 닉슨 대통령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증인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수사에 관해서 대중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당연히 공무의 집행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뜻하며, 대체로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