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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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7.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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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불법 촬영’ 범죄 바로 알기

도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의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듣고 보는 말이자 글이 됐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된다. 불법 촬영은 대체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추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해와 통념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과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사법당국까지도 불법 촬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나 동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면적이다. 직접 촬영하는 사람,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 등 목적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불법 촬영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직접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다.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범죄자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