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탄핵 청문회 관전 포인트

여론전, 고발전, 프레임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비상이다. 이번 위기는 또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는 모양새다. 당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더불어민주당이 한 나쁜 짓을 했다고 몰아가는 일뿐이다.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참 처참하다. 

본격적인 탄핵 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에게 긴장감이 감돈다. 1차 탄핵 청문회는 19일 10시에 개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됐다.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를 비롯해 지난 16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5가지 사유

채택된 증인 수만 45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민주당의 횡포라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도 “위헌적 탄핵 청문회라며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소추안 청원건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국민청원동의 사이트에 최초로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탄핵이 필요한 5가지 대표 사유를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가 골자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 회부와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위원회에 의결된 뒤, 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청원인에게 처리 통지된다. 

통상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국회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안건은 한마디로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청원동의만으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일은 헌정 사상 최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7일 기준 14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을 짧은 시간 기준 요건에 충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하며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19일 청문회는 물리적 충돌까지 오가는 등 말 그대로 개싸움이 펼쳐졌다. 이날 처음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헌정사 유례없던 사태에 비상
행정관 모두 일방적으로 불참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운영하던 국민청원에는 146만명이 넘게 동의했던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이 동의하면 서면, 또는 동영상 중 하나로 답변하도록 시스템이 돼있었다. 


청와대는 “탄핵 찬성 청원과 관련해 헌법 65조를 살펴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탄핵의 당부를 결정해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안건으로 당시 국회 법사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응수했다. 이후 증인 채택의 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버렸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인물들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상황이 점점 극악에 치닫는 형국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 자리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정신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탄핵 청문회 의결 및 증인 선정을 독재라고 해석한 셈인데, 국회법상 자동으로 회부된 것을 민주당의 행위로 몰아가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의결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자동 회부’됐고, 탄핵 청원 심사건을 심사하는 안건이다. 결국 125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못 먹어도 고’ 할까
민주당 역풍 우려도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 요구 자체가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도 위법이라고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며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문회 심사는 할 수 있지만 탄핵 조사에 준하는 청문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 안건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여는 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증인들은 청문회 불참 기류가 강하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의지마저 읽힌다. 현재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증인의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있다. 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가 있으면 증인 고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통령실서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자 증인들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관건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청문회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공범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 여사의 청문회 불참 시 야당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불참하면?

김 여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에서는 불참할 경우, 대통령 가족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탄핵 청문회서 대통령실 측 증인은 행정관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ckcjfdo@ilyos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