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이버 공간은 ‘치외법권’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4.07.20 00:00:00
  • 호수 1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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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생활서 사이버 공간은 중요성이 남다르다. 다만 편리함을 주는 사이버 공간은 의존성이 지나칠 경우 흉기로 돌변한다.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고립 문제를 비롯해 현실과 가상세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자료와 정보가 얼마나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고, 누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류를 human flourishing으로 이끌어 줄 next frontier of humanity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이는 무시무시한 은유다.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개척자(frontier)의 부상은 언제나 제국주의(imperialism)와 착취(exploitation)를 초래했다. 

이는 비단 AI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영상이나 개인 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몇 가지 사례를 주목해보자.

N번방 같은 디지털 성 착취,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거행된 신상정보 사적 공개, 유튜버 간 공갈·협박 등 사이버 공간서 심심치 않게 범법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다른 한쪽에서는 사생활과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현실서 사이버 공간 활동은 거의 통제되지 않거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공간처럼 비춰진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 공간은 여전히 통제받지 않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과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중독을 외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사이버 공간 중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수집·편집·각색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사이버 공간에 모든 사용자가 종속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동영상 등 각종 사이버 공간서 정보를 소통하고 거래한다. 저마다 필요한 심의와 감시 감독과 규제를 받는 영화·신문·방송 등과 달리, 사이버 공간서의 정보활동을 규제할만한 뚜렷한 방도는 없다.

사이버 공간서 활동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Influencer), 즉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기대와 달리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책임지지 않는 행동은 부도덕하고, 때로는 일탈이자 탈법이 될 수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한 개인활동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의 사회적 책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또 그런 공간서 활동하는 개인에 대한 규제 및 감시·감독은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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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