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심판대 오른 여론조사

20대 망신, 21대 반타작, 이번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의 묘미는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는 데 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이긴 쪽은 모든 것을 갖지만 진 쪽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총선이 패자에게는 무덤이 되는 셈이다. 패자 외에도 총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벌벌 떠는 것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결과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오차범위 밖 우세, 초접전 등의 단어가 언론을 오르내린다. 이 숫자를 근거로 전문가는 결과를 예측한다.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가 희비를 가른다.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선거철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무덤이냐

여론조사는 타 후보와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서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한 업체가 공천 과정서 비 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결국 이 업체가 당내 경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됐지만 경선 탈락자의 재심 요구가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연유로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블랙아웃’ 기간으로 불리는 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국회는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중앙선관위서 공표 금지기간 폐지 의견을 내고 21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4·10 총선의 경우 지난 3일 밤 12시까지 조사한 결과만 공표가 가능하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6일 동안 판세가 요동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등 총 3일에 걸친 표심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가 다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특히 본투표 당일 방송3사 등이 대규모로 진행하는 출구조사는 1차 성적표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서 KBS, SBS, MBC 등 방송3사 출구조사는 3개 조사기관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서 투표자 약 50만명, 선거일 전 사전투표 예측 전화조사에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방송3사를 통해 공표한다. 

이후 개표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 역시 최종 성적표를 받게 된다. 실제 결과와의 차이에 따라 여론조사 무용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격차가 크면 클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모종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제는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벤트처럼 느껴질 정도다. 


선거 때마다 무용론 나와
안심번호 사용에 정확도↑

당장 지난 20대 대선서도 여론조사 무용론이 불거졌다.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그 격차는 조사기관마다 달랐지만 승자는 거의 윤 후보였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0.6%p의 초박빙 결과였고 실제는 0.7%p 차이였다. 불과 25만표 차이로 두 후보의 당락이 갈렸다.

여론조사와 비교해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은 ‘넘사벽’으로 많다.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와 수십만명 단위의 조사는 그 오차범위부터가 다르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막판 투표장으로 몰린 20~30대 여성의 표심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총선 때는 여론조사 무용론과 허상론이 크게 힘을 받는 시기다. 20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선거에서는 1당과 2당이 바뀌는 수준으로 예측에 실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 직전까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크게 밀렸다. 정당지지율서 큰 차이를 보였고 지역구 민심도 나빴다. 

전문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이 개헌선인 180석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비록 1석 차이였지만 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다.

제3지대인 국민의당이 38석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19대 총선은 또 반대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결론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한 상황이었다. 야권의 승리가 예상됐던 대목이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등 야권은 140석에 그친 반면,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던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했다. 

그나마 4년 전에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체면치레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면서도 그 규모까지는 맞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압승’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국민의힘에 크게 이겼다. 국민의힘은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승패가 완전히 뒤바뀐 과거 조사와 달리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일정 정도 소각됐다. 여론조사 과정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안심번호’가 정확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안심번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전화번호다.

유선과 무선을 혼합해 조사하는 과거 방식과 비교해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활이냐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의 등장으로 승패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접전지가 수십 군데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각 당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있다. 오는 10일 각 당의 후보들이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친다. 여론조사는 승자의 편에 설까, 패자의 편에 설까?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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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