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심판대 오른 여론조사

20대 망신, 21대 반타작, 이번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의 묘미는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는 데 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이긴 쪽은 모든 것을 갖지만 진 쪽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총선이 패자에게는 무덤이 되는 셈이다. 패자 외에도 총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벌벌 떠는 것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결과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오차범위 밖 우세, 초접전 등의 단어가 언론을 오르내린다. 이 숫자를 근거로 전문가는 결과를 예측한다.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가 희비를 가른다.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선거철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무덤이냐

여론조사는 타 후보와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서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한 업체가 공천 과정서 비 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결국 이 업체가 당내 경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됐지만 경선 탈락자의 재심 요구가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연유로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블랙아웃’ 기간으로 불리는 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국회는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중앙선관위서 공표 금지기간 폐지 의견을 내고 21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4·10 총선의 경우 지난 3일 밤 12시까지 조사한 결과만 공표가 가능하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6일 동안 판세가 요동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등 총 3일에 걸친 표심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가 다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특히 본투표 당일 방송3사 등이 대규모로 진행하는 출구조사는 1차 성적표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서 KBS, SBS, MBC 등 방송3사 출구조사는 3개 조사기관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서 투표자 약 50만명, 선거일 전 사전투표 예측 전화조사에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방송3사를 통해 공표한다. 

이후 개표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 역시 최종 성적표를 받게 된다. 실제 결과와의 차이에 따라 여론조사 무용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격차가 크면 클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모종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제는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벤트처럼 느껴질 정도다. 

선거 때마다 무용론 나와
안심번호 사용에 정확도↑

당장 지난 20대 대선서도 여론조사 무용론이 불거졌다.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그 격차는 조사기관마다 달랐지만 승자는 거의 윤 후보였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0.6%p의 초박빙 결과였고 실제는 0.7%p 차이였다. 불과 25만표 차이로 두 후보의 당락이 갈렸다.

여론조사와 비교해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은 ‘넘사벽’으로 많다.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와 수십만명 단위의 조사는 그 오차범위부터가 다르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막판 투표장으로 몰린 20~30대 여성의 표심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총선 때는 여론조사 무용론과 허상론이 크게 힘을 받는 시기다. 20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선거에서는 1당과 2당이 바뀌는 수준으로 예측에 실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 직전까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크게 밀렸다. 정당지지율서 큰 차이를 보였고 지역구 민심도 나빴다. 

전문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이 개헌선인 180석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비록 1석 차이였지만 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다.

제3지대인 국민의당이 38석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19대 총선은 또 반대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결론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한 상황이었다. 야권의 승리가 예상됐던 대목이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등 야권은 140석에 그친 반면,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던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했다. 

그나마 4년 전에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체면치레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면서도 그 규모까지는 맞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압승’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국민의힘에 크게 이겼다. 국민의힘은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승패가 완전히 뒤바뀐 과거 조사와 달리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일정 정도 소각됐다. 여론조사 과정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안심번호’가 정확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안심번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전화번호다.

유선과 무선을 혼합해 조사하는 과거 방식과 비교해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활이냐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의 등장으로 승패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접전지가 수십 군데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각 당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있다. 오는 10일 각 당의 후보들이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친다. 여론조사는 승자의 편에 설까, 패자의 편에 설까?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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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