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회 균형발전 세대별 비례대표제

중앙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21대 총선 총 유권자 중 2030세대 유권자는 33.8%였고, 그 중 60.4%가 투표했으며, 7080세대 유권자는 12.3%였고, 투표율은 64.8%였다.

유권자 비율이나 투표율로 봐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21대 총선을 좌지우지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고정층이 많은 4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와 7080세대는 무당층이 많았다. 결국 21대 총선 캐스팅보트는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쥐고 있었고, 이를 잘 흡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대 총선 결과 세대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보니, 2030세대는 13명, 7080세대는 고작 3명이었다. 유권자 수나 투표율로 봐선 2030세대와 7080세대 국회의원이 40% 이상 나왔어야 했는데 5.3%에 불과했다.

과거야 사회 전반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하는 4060세대가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지만, 2020년엔 IT 발달과 SNS 보급으로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세대도 정치와 친해졌고, 경험이 많은 7080세대도 건전하게 정치를 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21대 총선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16명밖에 당선되지 못했으니, 캐스팅보트를 쥔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참패하면서 21대 총선 결과는 시대에 맞지 않게 구성된 우리 국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꼴이 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1대 국회가 지난해 말까지 발의한 2만2469건의 법안 중 육아 휴직, 공정 채용, 주거, 군대 등 청년 법안은 980건으로 4.4%였고, 이 중 가결된 법안은 24건으로 2.45%였다.

특히 72건의 청년 법안은  2030세대 의원이 발의했고, 나머지 908건은 4060세대 의원이 발의했다고 한다. 청년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4060세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았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한노인회중앙회에도 알아봤더니, 21대 국회서 노인을 위한 법안 발의는 많지 않았고, 1000만 노인을 위한 국회의 관심도 형편없었다고 했다.

특히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인재영입엔 공을 들였지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노인은 홀대하고 노인인재영입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으로 지역을 대변하고, 정당을 대변한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순서가 뒤바뀌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여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핑계로 대통령 측근을, 야당은 총선 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표 측근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정당도 누가 당선돼야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안중에도 없고, 누가 나와야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원칙은 생각조차 안 한다. 총선에 임하는 국민도 선거 때만 되면 요동치는 정당의 기득권 싸움을 구경하느라 정작 국민을 위해야 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할 겨를이 없다.

필자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면 최소한 비례대표만이라도 세대별 비율에 의해 구성되는 세대별 비례대표제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세대별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총 300석 중 200석은 지역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100석은 병립형이건 연동형이건 비례대표제를 택하되 세대별 비율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린 이유는 현행 47석으론 세대별 의석의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세대별 인구 구성은 20대 미만 16%, 2030세대 25%, 4060세대 47%, 7080세대 12%다.

이 중 20대 미만은 나머지 3세대에 나눠 분배해 세대별 비례대표(100명) 수를 산정해보면, 2030세대 30명, 4060세대 53명, 7080세대 17명이 된다. 

즉 세대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최소한 2030세대 국회의원 30명과 7080세대 국회의원 17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계산이다.

이 정도는 돼야 청년법안과 노인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가결돼 세대별로 균형잡힌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도 지역에 국한해선 안 된다. 세대균형발전도 동시에 지향해야 세대 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을 통합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세대별 비례대표제는 국회가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 세대는 그 세대가 제일 잘 안다”는 단순한 이치를 무시해선 안 된다.

최근 22대 총선에 올드보이가 귀환하면서 그 여파로 7080세대 국회의원이 21대 3명보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60세 이상이 17개 시·도 평균 42%라고 하니 22대 총선에선 7080세대 국회의원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일단 국회가 조금이라도 세대별 균형을 갖춘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2030세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일까지 전북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 60세 이상 후보는 약 61%지만 2030세대 후보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2030세대의 22대 국회 입성은 10명대에 머물고 말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관련 각종 문제가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게 뻔하다. 

선거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세대교체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올드보이의 귀환 같은 역세대교체도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한 제스처에 그쳐선 안 된다. 23대 총선부터라도 세대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2030세대 국회의원과 7080세대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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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