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풀무원 '관세포탈' 공방전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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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중국 콩 두고 '밀고 당기기'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검찰과 풀무원 간 세금 탈루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풀무원이 중국산 콩을 저가로 들여오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풀무원은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수입일 뿐 탈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유기농 두부나 콩나물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동안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며 수입액을 저가신고 해 500억원대 관세를 탈루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것. 하지만 풀무원 측은 "행정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원·수입업자 기소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중국산 대두를 수입하며 당국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 관세 7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풀무원홀딩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중간수입업자들과 공모해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전직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부장 이모(49)씨와 풀무원의 주문에 따라 수입액을 저가 신고한 혐의로 중간수입업자 백모(63)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2001년부터 풀무원은 유기농 콩을 원료로 한 제품의 수요가 늘자 유기농 콩 제품 생산을 기획했지만, 국내에서는 유기농 콩을 대량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중국에서 유기농 대두를 구매키로 한 것. 이에 풀무원은 중국 길림성의 H사와 유기농 콩 구매 계약을 맺었다. 또 풀무원은 매년 미리 구매량, 구매가격 등을 정한 뒤 품질을 정밀히 관리하는 '계약재배' 방식을 택해 H사로부터 유기농 콩을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산 콩의 수입 관세율이 500%여서 구매가격 그대로 신고하게 되면 국내산보다 비용이 훨씬 높아지는 등 사업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풀무원이 콩 수입가격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말 H사가 생산한 유기농 콩을 톤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계약을 맺고 중간에 백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톤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35차례에 걸쳐 503억1292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2005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중국 랴오닝성의 P사가 생산한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19차례에 걸쳐 52억8412만원의 관세 납부를 부당하게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총 555억900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검 "저가신고 관여 풀무원도 공범"
풀 "이미 무죄판결…무리한 기소"

같은 시기 백씨 등은 풀무원이 관세 당국에 저가 신고한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수입액을 신고해 580억원대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풀무원 측에서 백씨에게 납품대금 명목의 돈을 주면 백씨는 H사와 P사에 수입 신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함과 동시에 세관에 신고 했으며 H사와 P사에 실제로 줘야 할 실계약금은 백씨 측이 지인을 중국에 대동해 현금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풀무원 측은 관세포탈 사실이 적발될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중국산 유기농 콩을 직접 수입하지 않는 대신 제3의 업체가 수입을 대행토록 지시했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콩을 납품받은 수법이 이용된 것이다.

검찰은 풀무원 법인에 대해서도 일반 관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7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 등보다 적용 기한이 짧은 이유는 법인은 징역형이 불가해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포탈혐의가 아닌 공소시효 5년에 해당하는 관세법 위반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세관은 풀무원의 이 같은 탈세혐의를 포착해 2010년 6월 378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풀무원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풀무원 측은 수입업자가 수입한 콩을 구입했을 뿐 직접 수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풀무원이 업체들을 내세워서 수입 콩 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세금 포탈을 공모·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세관은 풀무원에 부과한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적법하게 수입"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두고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닐뿐더러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며 "행정재판에서 풀무원이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풀무원 등의 기소는 행정소송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행정법원은 관세 납부 의무가 수입업자에게 있느냐 풀무원 측에 있느냐를 판단한 것뿐이고, 검찰 입장은 수입가격 저가 신고에 관여했다면 풀무원 측도 공범이란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수입대행업체에서 허위매출을 만들어 마치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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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