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린 안모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일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압적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의 이유로 ‘그루밍 성폭력’을 사실로 판단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는 2020년 4월28일 KBS 1TV <인간극장> ‘그렇게 가족이 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해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다던 인물은 어느새 악마가 됐다. 자신이 보호하던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척 지옥을 선물했다.
녹취에 담긴
저속한 발언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안 목사에 관한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서 “증인신문 과정서 성 관련 부분이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방청을 제한하고,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안 목사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접촉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기북부경찰청은 안 목사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행한 안 목사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0명 가까이 된다. 그루밍이란 단어 뜻 그대로 ‘길들이기’를 의미한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거나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에 의한 성폭행·성추행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지하도록 만든 뒤 관계성을 강조하며 성적 착취를 가하기에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피해자 중 1명은 뇌전증 장애가 있는 데다 가족도 없었다. 경찰은 안 목사가 이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봤다.
안 목사는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언론의 기사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입수했던 영상 속 안 목사는 폭언을 일삼았고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안 목사는 “XX 가슴은 내 가슴과 같아” “XX랑 XX을 하고 싶었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
한 센터 피해자는 “안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안 목사의 생일이 7월16일인데 그날 여자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배가 끝나면 항상 술을 마셨다. 안 목사가 ‘벗어야지! 벗어야지!’라고 말할 때 저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본인 행위 “거룩한 타락” 성경에 비유
혐의 부인…재판부 6년9개월 실형 선고
안 목사는 이 같은 성폭력을 성경에 비유하면서 본인이 하는 행동이 “세상이 바라볼 때 타락이겠지만 하늘이 볼 때는 거룩”이라고 자기합리화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안 목사의 비상식적 행태에 치를 떨던 일부 아이는 센터를 피했다. 안 목사는 센터를 피하거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불러 쇠몽둥이로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한 아이는 몸에 안 목사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했다.
다른 피해자는 “‘넌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넌 내 말 안 들으면 뇌혈관 세포가 터질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또 안 목사는 ‘네 인생서 최고의 선물은 본인 영어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 목사는 설교 예배 중 신도들에게 “내 말에 집중 안 하면 뇌혈관 세포를 터트려 버린다. 기절해봤어, 안 해봤어?”라고 겁을 줬다. 피해자는 “센터에서는 처음부터 딸,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과의 관계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딸의 가슴을 만지는 아빠는 없지 않나”라면서 “진짜 가족이 없어서 원래 가족이 이런 건지 모르겠다. 근친상간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돼야겠다고 한 건 센터를 홍보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목사는 센터 설교 도중 “루시퍼가 나쁘지만은 않다. 일부 악마의 행위는 타락이 아닌 거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안 목사는 성폭행이 발생한 그날(지난 7월16일) 술자리를 ‘거룩한 타락’으로 합리화했다”며 “평소 폭력을 가하거나 성희롱할 때 자신의 행동을 성경에 비유하면서 ‘세상이 바라볼 때 타락이겠지만 하늘이 볼 때는 거룩’이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안 목사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싶었던 셈”이라며 “새 율법이라는 자신만의 율법을 만들고 ‘영적 멘토’(안 목사 자신)를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섬겨라’라는 의미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십자가로
길들이기
이어 “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보호아동들에게 각각 뜻이 있는 이름과 숫자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안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꿈나무마을 출신이었다. 이들이 꿈나무마을서 퇴소한 이후 센터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 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다.
김씨는 안 목사와 일하기 이전 꿈나무마을서 활동했다. 2020년 4월28일 KBS1서 방영된 <인간극장> ‘그렇게 가족이 된다’에 출연했던 A씨도 꿈나무마을서 커왔다. 안 목사는 2016년부터 A씨의 법적 보호자가 됐다.
꿈나무마을과 센터 간 연계 활동이 안 목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안 목사의 횡령 의혹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센터에 다니던 C씨의 통장에 국내 한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특별 장학금 500만원이 3분 만에 센터 상임이사의 계좌로 송금됐다.
한 달 후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병원비 명목 후원금 1000만원이 들어왔다. 이 중 700만원도 센터 상임이사에게 보내졌는데 C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써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누적됐다면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도 “기부 목적 이외에 금전이 유용됐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고 대기업과 개인 후원자를 기만한 것이기에 사기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이 커진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나 개인이 후원금을 받는 단체를 검증하면 좋겠지만 외부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체는 후원금을 받은 곳에 대해 자금 흐름 및 사용처 감사를 정부기관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개인은 권한 자체가 없다.
재판 넘겨진
꿈나무마을
심지어 단체가 요청해도 후원금을 받은 센터가 형식적 자료만 제출하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꿈나무마을서 퇴소한 아이들이 센터로 갔기 때문에 안 목사 측이 갈취하거나 횡령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안 목사가 구속되면서 그에게 제기됐던 기부금 횡령과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안 목사의 최측근이자 센터 소속인 주모씨는 현행법상 금지된 겸임을 유지하다가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도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직서 물러났다.
김씨는 경기도 인권위원이었다. 2019년 3월부터 센터서 일한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21년 위촉됐다. 김씨도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안 목사의 행태를 세세히 알고 있었다.
꿈나무마을과 센터가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다. 각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간부들끼리 서로 비난하기 바쁜 각자도생 상태였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꿈나무마을과 센터가 그간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각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간부들끼리 서로 비난하기 바쁜 각자도생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 꿈나무마을의 아동학대·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부터 각 단체의 간부가 모여 오해를 풀었다며 연계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꿈나무마을 보육원 출신 B씨(22)는 지난해 8월 아동학대 혐의로 이 시설 보육교사 3명을 고소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1까지 6년간 이들로부터 장기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B씨는 꿈나무마을서 핸드폰 등으로 맞아 머리가 찢어진 일도 다수 있었고 몽둥이로 폭행을 당한 데 이어 강제로 정신병원에도 입원되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일어났다고 주장해왔다.
아동센터 입소자들 상대로 신체 접촉
성희롱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 저질러
B씨는 2020년, ‘꿈나무마을 내 집단 아동학대 사건과 시설관계자의 은폐’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꿈나무마을 보육시설 생활관서 벌어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와 성폭력 ▲시설관계자의 방임과 사건축소 등으로 100여명이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 심각한 사회 부적응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났다며 이를 반려했다.
센터 출신 C씨는 “꿈나무마을과 센터의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도우려 하지 않았던 건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내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인간극장>에도 언급됐던 센터가 좋은 곳이라 믿고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꿈나무마을의 아동폭행 학대 사건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24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꿈나무마을 보육교사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꿈나무마을서 자란 B씨를 지난 2011~2016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성모씨는 2011~2016년 동급생들 앞에서 B씨를 ‘저능아’ 등으로 부르며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2012년 9~10월에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10차례 때렸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리찍었다.
성씨의 학대 행위는 이듬해에도 계속됐다. 2013년 여름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2015년 여름에는 동급생들에게 B씨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휴대폰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다른 보육교사 장모씨는 2016년 8월 동급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쇠파이프 재질의 대걸레 봉으로 B씨의 엉덩이를 10~30회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모씨에게는 2011년 동급생과 싸우라고 시키는 등 B씨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가 있다.
침묵하는
방관자들
다만, 성씨 등 3명이 다른 동급생에게 지시해 B씨를 학대하게 한 일부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목격자 등 동료들이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이들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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