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로 알려진 안모 목사가 구속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여 만이다. 그간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수사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안 목사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야 한 걸음 정도 내딛게 됐다는 평가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에게 폭행 또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약 10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폭력 혐의 입증을 위해 물적 증거 제출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해왔다. 안 목사가 구속되면서 그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정된
물적 증거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안 목사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주로 안 목사에게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당했다. 그루밍이란 단어 뜻 그대로 ‘길들이기’를 의미한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친분 혹은 호감을 기반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발생한 성폭행·성추행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지하도록 만든 뒤 관계성을 강조하며 성적 착취를 가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편이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서 그루밍 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물적 증거가 인정됐고 수사 과정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확실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목사의 성폭력 사실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했던 영상 속 안 목사는 폭언을 일삼았고 성추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안 목사는 “XX 가슴은 내 가슴과 같아” “XX랑 XX을 하고 싶었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
한 센터 피해자는 “안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안 목사의 생일이 7월16일인데 그날 여자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배가 끝나면 항상 술을 마셨다. 안 목사가 ‘벗어야지! 벗어야지!’라고 말할 때 저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이 같은 성폭력을 성경에 비유하면서 본인이 하는 행동이 “세상이 바라볼 때 타락이겠지만 하늘이 볼 때는 거룩”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안 목사의 비상식적 행태에 치를 떨던 일부 아이는 센터를 피했다. 안 목사는 센터를 피하거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불러 쇠몽둥이로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한 아이는 몸에 안 목사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했다. 다른 피해자는 “‘넌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넌 내 말 안 들으면 뇌혈관 세포가 터질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또 안 목사는 ‘네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본인 영어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증 어려운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진술 일치
경찰 “수차례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로 오래 걸려”
실제 안 목사는 설교 예배 중 신도들에게 “내 말에 집중 안 하면 뇌혈관 세포를 터트려 버린다. 기절해봤어, 안 해봤어?”라고 겁을 줬다. 피해자는 “센터에서는 처음부터 딸,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과의 관계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딸의 가슴을 만지는 아빠는 없지 않나”라면서 “진짜 가족이 없어서 원래 가족이 이런 건지 모르겠다. 근친상간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돼야겠다고 한 건 센터를 홍보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꿈나무마을 출신이었다. 이들이 꿈나무마을서 퇴소한 이후 센터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준 인물이 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다.
김씨는 안 목사와 일하기 이전 꿈나무마을서 활동했다. 2020년 4월28일 KBS1서 방영된 <인간극장> ‘그렇게 가족이 된다’에 출연했던 A씨도 꿈나무마을서 커왔다. 안 목사는 2016년부터 A씨의 법적 보호자가 됐다.
꿈나무마을과 센터가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다. 각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간부들끼리 서로 비난하기 바쁜 각자도생 상태였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로 꿈나무마을의 아동학대·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부터 각 단체의 간부가 모여 오해를 풀었다며 연계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앞서 꿈나무마을 보육원 출신 B씨는 지난해 8월 아동학대 혐의로 이 시설 보육교사 3명을 고소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1까지 6년간 이들로부터 장기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B씨는 꿈나무마을서 핸드폰 등으로 맞아 머리가 찢어진 일도 다수 있었고 몽둥이로 폭행을 당한 데 이어 강제로 정신병원에도 입원되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일어났다고 주장해왔다.
빼앗긴
기부금
B씨는 2020년, ‘꿈나무마을 내 집단 아동학대 사건과 시설관계자의 은폐’에 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꿈나무마을 보육시설 생활관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와 성폭력을 저질렀고 ▲시설관계자의 방임과 사건 축소 등으로 100여명이 아동학대 피해를 봐 심각한 사회 부적응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났다며 이를 반려했다. 18세가 되면 꿈나무마을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피해자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 목사가 센터에서 머물게 해주는 등의 지원사격이 희망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센터 출신 C씨는 “꿈나무마을과 센터의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도우려 하지 않았던 건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내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인간극장>에도 언급됐던 센터가 좋은 곳이라 믿고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센터 출신 관계자도 “꿈나무마을서 사실상 탈출을 선택하고 더 나은 환경서 자립을 준비하려 했다”며 “당시에만 해도 꿈나무 출신인 갈 곳 없는 우리를 받아준 안 목사가 고마웠다. 그가 우릴 이용할 줄 알았겠냐”고 되물었다.
안 목사는 부자가 아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크지 않았으나 <인간극장>에 출연한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대기업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후원 금액이 몇 배로 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수천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까지 끌고 다녔다는 풍문이 파다했다.
회유·사기
혐의 수사?
꿈나무마을과 센터 간 연계 활동이 안 목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안 목사의 횡령 의혹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센터에 다니던 C씨의 통장에 국내 한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특별 장학금 500만원이 3분 만에 센터 상임이사 계좌로 송금됐다.
한 달 후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병원비 명목 후원금 1000만원이 들어왔다. 이 중 700만원도 센터 상임이사에게 보내졌는데 C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써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누적됐다면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도 “기부 목적 이외에 금전이 유용됐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고 대기업과 개인 후원자를 기만한 것이기에 사기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이 커진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나 개인이 후원금을 받는 단체를 검증하면 좋겠지만 외부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체는 후원금을 받은 곳에 대해 자금 흐름 및 사용처 감사를 정부기관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개인은 권한 자체가 없다.
심지어 단체가 요청해도 후원금을 받은 센터가 형식적 자료만 제출하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자신이 써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은 C씨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안 목사에게 사실상 세뇌를 당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본인의 후원금이 증발해도 문제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설명이다.
횡령·공갈죄도 인정되나
최측근·방관자 오리무중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꿈나무마을서 퇴소한 아이들이 센터로 갔기 때문에 안 목사 측이 갈취하거나 횡령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안 목사가 구속되면서 그에게 제기됐던 기부금 횡령과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안 목사의 최측근이자 센터 소속 주모씨는 현행법상 금지된 겸임을 유지하다가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도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직서 물러난 상태다.
김씨는 경기도 인권위원이었다. 2019년 3월부터 센터서 일한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위촉됐다. 김씨도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안 목사의 행태를 세세히 알고 있었다.
김씨는 한 언론 인터뷰서 “아이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너그럽지 않으며 믿음마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호의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직접 교류를 희망하는 분들도 아이들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면에 숨겨져 있는 깊은 상처를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과 바람대로 다가간다면 2차, 3차로 상처받게 되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될 수 있다”며 “센터에서는 후원자와의 교류, 활동 이전에 ‘보호 종료 아동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편협되고 잘못된 인식을 먼저 바꾸고 아이들의 편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들은 안 목사를 폭행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주씨를 사기죄, 횡령·공갈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구속된 안 목사에게 횡령과 폭행 혐의에 대해 캐물은 바 있지만 주씨에 대한 수사는 착수한 바 없다. 피해자 측은 주씨가 자신들이 안 목사에게 세뇌돼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숨어 지내는
주변 사람들
실제 피해자가 기업으로부터 특별장학금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자 그에게 “네가 원래 못 받을 돈인데, 센터가 추천해줘서 받게 된 것”이라며 “3000만원이 법인 통장에 있어야 사단법인 유지가 되는데, 다들 돈이 없다. 네가 받은 특별장학금 전액을 센터에 지급하라”며 계좌이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이들 모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찰이 안 목사를 구속하는 데 6개월이 흐른 만큼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