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그룹, 쏠쏠한 오너 3세 회사 활용법

이래저래 확실한 쓰임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아주그룹 후계자의 경영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신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최근 들어 영향력이 부쩍 확대된 양상이다. 순조롭게 몸집을 키워온 후계자의 개인회사가 확실한 지원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그룹은 문태식 창업주가 1960년 설립한 아주산업에 뿌리를 둔 기업집단이다. 아주산업의 활약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 중견 그룹사의 면모를 갖췄고, 현재는 문 창업주의 장남인 문규영 회장을 축으로 하는 오너 2세 경영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체제 전환
담긴 뜻

아주그룹은 지난해 9월 사업형 지주회사였던 아주산업을 존속법인인 투자 부문 ‘㈜아주’와 신설 법인인 건자재 부문 ‘아주산업’으로 인적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순수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예고했다. 신설된 아주산업은 건자재 사업 부문에 집중하고, 존속법인인 ㈜아주는 지주회사로서 그룹의 투자 부문을 맡는 게 분할의 골자였다.

다만 순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지분 정리 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문 회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아주와 아주산업 지분을 95.48%씩 보유 중인 반면 ㈜아주는 아주산업 지분 4.02%를 쥐고 있을 뿐이다.

공교롭게도 다소 더딘 순수 지주사 체제로 전환은 아주글로벌이라는 그룹 내 계열회사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오너 3세 휘하에 있는 아주글로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승계는 물론이고,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선명해질 것으로 점쳐지는 까닭이다. 


아주글로벌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0원’을 기록하는 등 별다른 영업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계열회사다. 그럼에도 아주글로벌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건 이 회사의 특수성 덕분이다.

일단 아주글로벌은 ㈜아주, 아주산업의 영역에서 한 발 비껴나 있다. 지주사인 ㈜아주가 보유한 아주글로벌 지분은 14.4%에 불과하며, 아주산업은 기타 특수관계자로 아주글로벌을 분류할 뿐이다.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주글로벌은 지난해 말 기준 ▲아주프라퍼티즈(지분율 65.57%) ▲아주컨티뉴엄(현 아주컨티뉴엄, 지분율 53.37%) ▲아주호텔서교(지분율 100%) 등 국내 법인 세 곳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같은 지분 소유 형태는 아주글로벌의 자산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주글로벌의 총자산은 별도 기준 적용 시 868억원에 그치지만, 종속회사의 재무제표가 반영되는 연결기준을 적용하면 총자산은 4018억원으로 확대된다.

장남 추대 작업 밑그림 
몸집 키우기 작업 분주

결정적으로 아주글로벌은 그룹 후계자인 문윤회 전 아주컨티뉴엄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라는 점이 부각되는 곳이다. 문 회장은 2010년 아주글로벌 지분 69.09%를 장남인 문 전 대표에게 양도했고, 그의 최대주주 지위는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1981년생인 문 전 대표는 아주그룹의 유력한 승계 후보자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헀고, 2015년 1월 아주컨티뉴엄 대표이사에 내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표가 호텔 사업을 맡게 된 이후 그룹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됐다. 2018년 미국 시애틀의 AC호텔 밸뷰 인수, 2019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하얏트 플레이스와 하얏트 헤럴드스퀘어 매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 마포구에 라이즈 호텔을 새로 열었고, 제주에서는 기존 하얏트리젠시제주가 더쇼어호텔제주로 탈바꿈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침을 겪었던 호텔 사업은 최근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543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173억원에 달했던 영업손실은 1년 새 23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호텔 사업이 힘을 받는 과정에서 아주글로벌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됐다. 무엇보다 ‘문윤회 대표-아주글로벌-아주컨티뉴엄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게 결정적이었다.

해당 지배구조는 아주글로벌이 2019년 아주호텔앤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큰 틀이 만들어졌고, 아주산업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주글로벌이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네트웍스 매각에 나섰을 때 이 회사를 사들인 것도 아주산업이었다.

그룹 차원의 지원을 토대로 존재감을 키운 아주글로벌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승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주와의 합병이다. ㈜아주 지분이 전무한 문 대표는 합병 시 ㈜아주 주요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합병 수순을 밟을 경우 두 회사 간 자산 격차는 합병비율을 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 ㈜아주와 아주글로벌 간 총자산 격차는 약 4700억원 수준으로, 인적 분할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좁혀졌다. 아주글로벌의 자산이 증대될수록 향후 문 전 대표의 지주사 지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커진다. 

커지는
비중

이런 가운데 최근 문 전 대표가 아주글로벌 사내이사에 오르자, 아주글로벌의 몸집 확대를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3월 아주글로벌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간 문 전 대표는 아주글로벌 최대주주일 뿐, 등기이사로 등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아주 사내이사에 선임이 결정되면서 그룹 중심에 한 발 더 다가서기에 이르렀다. 

재계에서는 ㈜아주와 아주글로벌이 합병 수순을 밟게 되면 문 전 대표가 그룹의 기반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아주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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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