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라 땅 40년이나…’ 현대약품 불법 점용 논란

허가 없이 내 것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허가 없는 국토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하천·호수·도랑, 바다, 바닷가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등을 의미한다. 이를 사용하려면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나 가능하다.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을 사용한다면 다행이다. 진짜 문제는 점용·사용허가를 건너뛴 채 공유수면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 발생한다. 현대약품 천안공장에서 포착된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건너뛴 절차

중견 제약업체인 현대약품은 충남 천안, 경남 합천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천안공장의 중요도가 남다르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천안공장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일대 ‘공장용지’로 등록된 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탈모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기침 진정약, 물파스 등 완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생산하고 있다.

천안공장이 자리 잡은 필지는 현대약품 소유로 등록돼있으며, 필지 면적은 2만69㎡에 달한다. 그러나 공간이 그리 넉넉한 건 아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해당 필지는 공장시설과 부대시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천안공장은 현대약품 소유의 공장용지를 넘어 인접한 토지 일부를 점유 중이다. ‘풍세면 남관리 646번지(면적 5616㎡)’와 ‘풍세면 남관리 646-1번지(면적 100㎡)’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곳 모두 국가 소유의 ‘구거’로 분류된다. 공유수면 중 하나인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로 부지를 뜻한다.

문제는 구거로 분류된 두 필지를 현대약품 측이 지금껏 점용 허가 없이 사용해왔다는 데 있다. 

646-1번지의 경우 면적의 2/3가량을 천안공장에서 점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해당 필지 일부 면적에 펜스·철문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놓은 상태다. 

풍세면 남관리 646번지는 심각성이 한층 더 부각된다. 해당 필지(면적 5616㎡)에서 천안공장이 사용하는 면적은 100~200㎡ 규모에 그치지만, 이 작은 면적은 공장의 물동량을 책임지는 출입문으로 쓰이고 있다. 국가 땅에 허가 없이 출입문을 만들고,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천안공장이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한 사실은 지난해 말 공익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부각됐다. 당시 천안시청 측은 현대약품이 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고, 점용 허가 절차 미이행 시 원상복구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구 만들어 사용
뒤늦게 사태 파악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공유수면 불법 점용은 경우에 따라 의도치 않은 결과물로 비춰지기도 한다. 특히 천안공장 최초 가동 시기를 감안하면 측량 오류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다만 점용으로 이득을 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면 구조물의 경우 통상 인접 토지 시세의 3%를 점용·사용비로 내야 한다. 천안공장 준공 시기를 감안하면 40년 가깝게 무단 사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미비한 대응 의지가 불법적인 토지 사용을 부채질한다고 보기도 한다. 불법이 발견될 시 원상복구를 비롯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대약품 측은 공유수면 무단 점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을 이번 기회에 인지하게 됐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니며, 명확한 사실 확인 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오랫동안

현대약품 관계자는 “천안공장 준공 당시(1985년) 관할청에서 사용승인이 완료됐고, 당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했다면 사용승인이 불가했을 것”이라며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고 행정당국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46번지와 646-1번지 구역은 차량 진입로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 예정이고, 측량 완료 후 시청 관계자와 협의 후 사실관계에 따라 도로점용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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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