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아연 생산기업 영풍(주)이 발주한 화물열차에 탑재된 중국산 핵심 부품이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열차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규에 따른 절차를 어기고 사유화차로 도입해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사유화차는 기업 등이 소유한 화물차지만 코레일에 편입돼 코레일 기관차로 운행된다. 기업 소유의 열차가 철도 노선서 운행하기 위해 코레일의 시스템 등록을 마친 ‘차적 편입’ 차량이라는 의미다.
영풍(주)은 2018년 12월 말 철도차량 제작업체 고려차량(주)에 황산조차 20량 제작을 의뢰했다. 고려차량은 그해 1월 황산조차 도면설계에 착수했고 6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 통보했다. 이 과정서 코레일은 사규에 따라 차량제작설명서 등 문서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위험천만
황산 운송
이후 2021년 2월 코레일은 “황산조차 20량에 대한 기술검토가 완료됐다”는 공문을 영풍과 고려차량에 발송했다. 유해 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열차의 기술검토를 절차와 규정을 어긴 채 완료한 것이다.
코레일 사규인 ‘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세칙’ 제5조(차량 편입조건)는 사유화차가 코레일 차적에 편입되려면 ‘차량의 구조 및 기능이 철도안전법령 및 공사의 차량제작설명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규는 사유화차에 관해 ‘전용 적재화물의 수송이 가능’ ‘신조 차량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등에 합격해야 한다’는 점도 들어가 있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서도 철도차량 발주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차량설계·제작·완성검사·시운전 시 운영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차량 제작감독 관련 사항을 협의·이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차량이 수입·제작한 문제의 열차는 영풍의 사유화차로 2021년 초 도입됐다. 영풍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서 나온 황산을 싣고 석포역과 온산역을 왕복한다. 열차 불량으로 탈선·전복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황산 유출로 막대한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
코레일이 직접 발주하는 화차는 물론, 기업의 사유화차도 반드시 코레일 표준사양서에 맞춰 제작해야만 한다. 표준사양서에 따라 제작해온 철도업계는 고려차량이 시장 교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현행법상 사양서에 맞지 않아도 기업·개인이 보유한 화차라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인다. 수년간 코레일 사양서 기준에 따라 제작해온 제작사들은 “물 먹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영풍이 발주한 사유화차에 탑재된 주요 부품이 중국서조차 외면받은 저가품이라는 입장이다. 화차 제조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제보자는 “화차의 안전을 결정짓는 주요 장치는 주행장치(대차), 제동장치, 연결장치”라며 “고려차량이 2년 전 제작한 황산조차의 주요 장치는 모두 중국서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 황산열차 핵심 부품 안전성 논란
코레일 ‘차적 편입’ 왜?···특혜 의혹도 불거져
황산조차 20량에 적용한 대차·제동·연결장치는 기존 코레일 표준사양서와 다를뿐더러, 타 화차 부품과 호환성도 떨어진다.
제보자는 “영풍 황산조차에 적용한 대차가 원 제조사인 미국 와브텍(Wabtec)사 제품의 특허권을 회피하고자 중국서 모양을 변형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대차는 지금까지 국내서 사용한 적이 없었고, 미국 AAR(Assc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의 승인도 받지 못한 제품”이라며 “원산지인 중국서조차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안전한 제품”이라고 꼬집었다.
고려차량이 수입한 중국산 제동·연결기도 문제다. 국내서 사용해본 적이 없다 보니, 기존 화차와의 호환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연결기 간 호환성이 떨어지면 운행 도중 분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열차 간 연결기에는 출발할 때나 제동할 때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는데, 중국산 화차가 기존 화차와 연결할 때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중국서 들여온 제품은 기존 연결기와 외관부터 달라 단순 체결만 가능한 정도로 호환성이 없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코레일의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양과 고려차량이 중국서 수입한 사양은 제원상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사양의 A 대차는 북미권서 60년간 사용돼 신뢰성을 확보했다. 반면, 고려차량이 수입한 B 대차는 중국서 1990년도에 개발됐으면서도 현지서 운행되지 않고 있다. 결정적으로 바퀴 단면이 거칠고, 금이 발생하는 등 편마모 현상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B대차의 바퀴가 선로에 알맞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주행 시 미세한 충돌로 손상이 발생한다고 봤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고려차량이 수입한 제동장치는 기존 화물열차에 제동장치보다 제동시간이 2배 이상 늦게 기록됐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외면받은
저가품?
제보자는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결장치가 화차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열차와 달리 화차의 경우, 서로 다른 화차끼리 혼합해 연결·분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황산조차는 물론, 컨테이너화차, 유조차, 시멘트화차 등 다양한 종류의 화차끼리 연결하더라도 제 성능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호환성을 보장하는 국내산 화차 핵심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 중국산을 들여온 것은 잇속 챙기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제보자는 “화차에 사용하는 대차, 제동, 연결장치 등은 모두 국내 중소기업서 생산해온 제품”이라며 “(고려차량이)국산제품을 외면한 채 중국산을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영풍이 단가를 낮춰 사유화차를 발주하는 상황서, 고려차량이 입찰을 위해 헐값에 중국산 화차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산 화차가 선로를 활보할 수 있는 이유는 국토부의 생색내기식 승인 절차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차량은 국토부 형식승인제도를 거쳤기에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철도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유화차 도입 절차와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는 “차량제작설명서 없이 제작된 사유화차를 차적에 편입해 운행하는 것은 코레일이 고려차량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새로 도입된 사유화차의 주행, 제동, 연결장치 등이 기존 코레일 차량과 달라 철도 시스템에 필요한 안전성과 표준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알았나
몰랐나
이에 대해 고려차량 관계자는 “국토부 철도차량 형식 승인을 받은 사유화차의 안전성과 차적 편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숱하게 나왔다”며 “신경 안 쓴다”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면서 “영풍이 어떤 그룹인데 화차 수입하는 게 얼마나 한다고 아까워하겠냐”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코레일이 차적에 이미 편입한 황산조차 20량을 계속 운행하는 이유는 뭐냐”고 반문했다.
코레일이 차량기술단과 종합검토를 무시하고, 해당 열차를 차적 편입하면서 연쇄적 현상도 야기된다. 상급기관인 국토부는 ‘철도 운영 전문인 코레일이 차적 편입을 했기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형식승인제도에 따라 허가한 상태다. 서류로만 확인하고 승인해 중국산 화차의 안전상 문제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국토부서 제대로 확인했다면 승인하지 않았을 중국산 화차가 현장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화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영풍이 고려차량에 발주해 제작한 황산조차 30량도 차적 편입을 위해 대기 중이다. 앞서 20량도 허락해준 코레일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2021년 10~11월 영풍은 고려차랑에 두 차례에 걸쳐 도합 30량의 황산조차를 추가 발주했다.
영풍은 이듬해 2월 코레일 측에 제작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올해 5월 차적 편입을 요청했다.
황산조차 30량의 적정성을 두고 코레일과 영풍·고려차량 측 입장이 엇갈린다. 코레일 측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되던 기술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서 영풍과 고려차량이 올해 5월 차적 편입을 요청하는 등 코레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차적 편입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열차와 호환성 입증 어려워
사문화된 국토부 내규···권고일 뿐?
이에 영풍 측은 “앞서 차적에 편입된 20량과 동일한 모델임에도 코레일 측이 자사의 ‘권고사항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계속 차적 편입을 미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사규를 위반하면서 스스로 재갈을 물게 됐다. 코레일은 앞서 영풍 황산조차 20량을 차적 편입하는 과정서 차량제작설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등 자사 사규를 위반한 것을 시인했다.
코레일이 영풍의 추가 발주한 30량의 차적 편입을 미룰 경우 “기존 황산조차 20량 운행은 되고, 추가 편입은 안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코레일 측은 “사고 우려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30량의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미 도입한 20량과 편입을 검토하는 30량 중 각 2량 정도를 기존에 운행해온 황산조차 화차와 혼합 조성해 제동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표준사양서에도 맞지 않는 중국산 화차에 관해 코레일이 차적 편입해준 것은 “영풍에 특혜를 줬거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내규인 ‘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지침’에 따라 부적합한 중국산 화차는 차적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사규를 어긴 것은 맞다”면서도 “국토부령으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 시행되면서 해당 내규가 사문화됐다”고 해명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르면 철도차량 발주자(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발주자는 차량 설계, 제작, 완성검사, 시운전 시 운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이라는 점이다. 시행령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일종의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코레일 측은 “소유주가 표준사양서에 맞지 않게 화차를 제작했더라도, 절차에 따라 검사를 통과해 차적을 편입해달라고 요구하면 제재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산조차 20량 제작 당시 철도연서 형식, 제작자 승인, 성능시험 등을 모두 통과했다”며 “근거 없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전관 개입?
카르텔 의혹
그러면서 “신규 제작한 황산조차가 실제 운행을 하면서 ‘휠 플랜지 편마모 현상’ 등 위험징후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기준치 이내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지금껏 코레일 표준사양서를 지켜가며, 화차 부품과 완성차를 만든 국내 업체가 중국산 화차에 밀려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토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