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청소년인 척 타투 문의하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08 06:00:00
  • 호수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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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인데 문신할 수 있나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한 번 문신 후 이를 지우려면 고통과 비용이 따른다. 문신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는 몸에 문신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사를 한다. 

문신(Tatto)은 유사 의료행위로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 넣어 피부에 그림이나 무늬, 글씨를 영구적으로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문신을 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안구를 비롯해 신체 모든 부위에 문신이 가능해졌다. 단순히 미적 취향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도 문신한다.

“용무늬로”

과거에는 문신하면 ‘사회서 일탈했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대표적으로 문신은 범죄조직원들이 주로 해오고 있으며, 주로 조직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시술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문신은 불법이다. 정확하게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시술이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은 위생상 위험하다면서도 문신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그렇다고 문신 시술이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문신이 대중화됐는데, 미성년자들이 쉽게 문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문신 시술은 성인들도 불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받으면 안 된다는 관련법은 없다. 문신 자격증을 얻은 타투이스트들 사이서도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미성년자들은 영구적인 문신에 관해 고민하지 않고 또래 사이서 즉흥적으로 우월감을 얻기 위해 시술받곤 한다. 감정과 취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신 제거의 어려움을 모르고 미성년자는 문신에 관심을 가진다.


현직 타투이스트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해주는 타투이스트가 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실력 있는 타투이스트는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가능하다는 곳은 어떤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런 곳들은 위생적이지 않거나 실력이 없을 확률이 높다. 실력 있는 타투이스트가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으니, 미성년자들한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SNS에 ‘#미성년자타투’ 검색해보니… 
중학생도 부모 동의 없이 바로 가능

그러나 타투이스트 중에는 ‘#미성년자타투’라고 태그를 걸어 SNS에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일요시사>는 SNS서 홍보 중인 문신 숍 중 미성년자를 받아준다는 10곳에 연락을 취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타투이스트에게 “문신을 받고 싶다. 18살인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타투이스트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부모와 통화를 해서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 등은 일절 없었다.

해당 타투이스트는 “원하는 문신이 뭔지 캡처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견적을 내 주겠다. 가격 보고 괜찮으면 예약 잡고 오라. 바로 시술해주겠다”고 했다. 인터넷에 있는 고양이 모양의 문신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니 타투이스트는 “손바닥 정도 크기로 문신을 하면 현금으로 20만원 정도로 상담은 하지 않는다. 시술을 받고 싶으면 예약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첫 번째 타투이스트는 18세라는 말이 무색하게 바로 문신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문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연락이 닿은 타투이스트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18세라고 말하자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바로 “부모님이 일을 하신다. 문신 숍에 방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물음엔 “문신하는 거 동의가 된 거면 같이 오지 않아도 된다. 와서 동의서만 써 주거나 보여주면 된다”고 답했다.


호기심에 고민 않고 즉흥적으로
방학 맞아 미성년자 손님 밀려

<일요시사>가 “동의서 양식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동의서는 숍에 구비돼있다. 혼자 올 거면 문신 작업 날 부모가 동의했다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을 보여달라. (내가)직접 전화로 확인하진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두 번째 문신 숍은 미성년자가 문신 시술을 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문신 시술을 허락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나머지 문신 숍의 반응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두 곳은 부모 동의서 유무도 물어보지 않고 문신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허락 의사가 담긴 통화나 문자 확인 정도로도 가능했다. 미성년자라도 돈만 있으면 문신 시술이 가능한 셈이었다.

문신은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 등에 용 문신을 새긴 A양은 중학생 때 친구 따라간 문신 숍에서 호기심에 문신을 받았다. 이후 친구와 우정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

A양은 “다른 애들이 없는 걸 하면 더 멋있어 보일 거 같아서 문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문신이 흐릿해져서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이 문신이 예쁘지 않다는 말에 상처를 입는다”며 “대학가 근처에 문신 샵이 있는데, 거기는 양아치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미성년자들도 거기서 문신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문신은 제거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통증도 문제다. 관련 전문가는 “문신은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색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 과정이 까다로워진다”고 전했다.

규정 없다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미성년자가 많은 만큼 다른 나라에선 미성년자 문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45개주에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는 문신 시술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에선 미성년자 문신은 어떤 기준도 없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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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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