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좋빠가’ 인사 막전막후

“그냥 앉혀” 밀어붙이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장관급 인사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잇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지명할 정도로 외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서조차 우려하던 ‘설마’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각각 방통위원장,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지지율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서조차 부정적 시선이 강하다. 두 사람 모두 방통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력은 충분할 수 있으나 논란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달부터 임명 강행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우려도 상당하다. 자칫 윤석열정부 정책 동력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굳이?
갸우뚱∼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자리를 지켰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에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 특보가 내정됐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새 수장을 맞는 두 기관은 당분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둘 다 장관급이지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지만 방통위원장은 이를 거쳐야 한다.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 교수는 이명박정부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방 실장은 행정고시 28회로 박근혜정부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차관을, 문재인정부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했다. 여권 내부는 싸늘함과 안도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그대로 내정된 게 문제라는 견해도 나온다.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서조차 이 특보와 김 교수에 대한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부터 걱정이 많았다. 이동관 특보는 아들 문제와 국정원 개입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김 교수는 언행이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예찬 최고위원도 지난달 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특보가)후보자로 지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런 우려를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이 문자로 많이 보내주신다. 1주일 사이에 문자가 1000통 넘게 왔다”고 덧붙였다.

방통위·통일부에 이동관·김영호 “철회 없다”
내정 전부터 언급된 ‘문제 인사’ 임명 강행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도 “일부 기관에 극단적 우파 성향의 인물이 안착하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 화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사상이 개인의 자유이긴 하나 ‘기관장’은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는 장인홍 전 서울시의원이 2015년 8월26일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하나고에 다니던 시절 교내서 폭력사건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위원회에 출석한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갖고 있던 일부 젊은 교사들이 교직원 회의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있었다”며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도 “이동관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특보 아들이 2012년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2015년 하나고 입시비리가 공개돼 서울시의회의 진상규명이 진행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 특보는 이명박정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고,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종로구 경선에 출마했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보면 이 특보 아들의 가해 정황은 상세한 편이다.

“복싱·헬스를 1인 2기로 해 배운 후 연습한다며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 꼴로 때렸으며 식당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 친구가 나보고 ××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나는 ××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내가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즐비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소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은 학폭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당시 하나고는 피해 학생들이 일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을 인지했지만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

법무부 검증
여전히 부실

하나고의 학폭위 개최 의사 결정 과정에 ‘고위공직자(이동관 특보) 출신 인사의 자녀라는 사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후 그가 김승유 하나고 초대 이사장(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당시 교감(학폭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해당 교감을 ‘혐의 없음’ 처리했다. 논란이 재점화되자 이 특보는 지난달 입장문을 냈다.

그는 2011년 아들과 친구 A씨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었고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 A로 추정되는 인물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이 특보 아들에게)사과를 받고 1학년 1학기에 화해했다. 올해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특보가 낸 입장문에 등장하는 아들의 학폭 피해 학생은 한 명으로 언론에 입장문을 보낸 A씨다. 그러나 2012년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두 건이 더 있다.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 2명과 진술서 속 ‘친구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피해 학생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난다.

학폭위 개최 없이 이 특보의 아들 전학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이 특보가 개입된 은폐 의혹으로도 연결된다. 이 특보는 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문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장문 속 다른 항목서 이미 자신의 배우자가 학교에 방문해 담임교사와 아들 학폭 문제로 상담했다고 밝혔고, 이 자리서 전학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황 파악을 위한 문의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특보 자신은 이명박정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2017~2018년 진행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수사·재판기록 곳곳에 담겨있다. 이 특보는 KBS 개입 의혹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특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수사 과정서 다수 언급됐다.

“내년 총선에
적잖은 영향”

지난달 28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국익전략실서 근무한 B씨는 “2010년 5월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며 “청와대서 이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는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KBS 내부 인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정원의 2010년 6월3일 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의 중간 결재자였다.

문건을 직접 작성한 정보분석관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좌편향 등 부적격 간부에 대해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KBS 문건에는 시사프로그램 PD 등 직원 10여명이 ‘좌편향 간부’로 분류돼 이름과 성향이 적혀 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좌편향’이라는 규정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 노조 활동을 했던 인물 등을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면서 “청와대 지시사항 및 국정원 지휘부 지시사항 자체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한다면 홍보수석실서 직접 KBS 사장에게 취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KBS 담당 IO(국정원 정보관)의 나이가 40대 후반에 불과하고 직급도 4급으로 낮았다”며 “이런 급의 인사가 KBS 사장을 찾아 내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정도 급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정원 개입·아들 학폭 의혹 진행 중
“남북관계 적대세력” 주장 인물이 수장?

홍보수석실이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특보가 홍보수석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사례만 수십 건에 이른다.

‘언론 장악’을 두고 국정원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사이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서도 언급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2월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서 “(한 언론사)편집국장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그 사람 평가를 지원한 게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다시 옆으로 흘러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김 교수의 언행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왔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평결을 “체제전복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라고 비난하고, 당시 촛불시위를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진 김 교수는, 2018년 7월6일부터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라는 문패를 달고 지금까지 2800여개에 이르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그는 2019년 4월18일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 기고를 통해 “김정은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며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다. ‘민족통일’이 아닌 ‘체제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정부를 포함한 탈냉전기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대조적이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윤정부의 공식 방침과 거리가 멀다. 특히 ‘흡수통일’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헌법 4조에 반하기도 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반일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해 역사학계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몰아온 단행본 <반일종족주의>의 북콘서트(2019년 7월17일) 자리서 밝힌 의견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번에도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무부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특보 아들 사건과 관련해 하나고나 서울시교육청에 어떤 자료 요구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 내역서도 이 특보 아들의 학폭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대통령실이 이 특보에게 학폭 전력과 이후 소송이 있었는지 구두로만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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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