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영아 살해인가, 살인인가?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7.01 00:00:00
  • 호수 1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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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Infanticide)’는 영아를 뜻하는 ‘Infant’와 살인·죽임을 뜻하는 ‘–cide’의 합성어다. 영아 살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돼왔다. 최근 영국에서는 26세 여성이 화장실서 혼자 출산한 직후 영아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고, 판사는 참혹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며 개탄했다고 한다.

영아 살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 추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요즘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에서 2000여명 정도까지 출산 이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미에선 학술적으로 ▲영아 살해를 엄마가 아이의 예견되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목적서 행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아이를 살해하는 이타적 영아살해(Altruistic infanticide) ▲극도로 정신병적인 살인, 아이가 장애물로 간주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동 영아 살해 ▲아동학대로 초래되는 학대·사고 영아 살해 ▲배우자 보복 영아 살해로 유형화하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화는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영아 살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범행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과 가장 적합한 양형 둘 다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향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영아 살해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사회적 상황임을 인정하곤 했다.

문제는 이런 입장은 영유아 살해를 이해하기는 더 쉬워도 예방하기는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영유아 살해는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부정되거나 숨겨져온,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들이 주로 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유아 살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싱글이며, 사회적 관계가 불안정하고 가족, 지역사회 지원체제서 소외되고, 범행 시 어떤 형태의 극단적인 감정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와 있다.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살해하는 여성의 동기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들에게는 임신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보편적이고, 이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상황이나 임신을 숨기도록 인도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비밀리에, 그것도 종종 극단적인 공황서 출산하고, 궁극적으로는 버리거나 살해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했음에도 이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문제와 사회,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책임의 경감으로 살인이 아니라 가벼운 형이 수반되는 영아 살해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벌이란 자고로 취약한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가중 처벌함이 마땅함에도 가장 취약한 존재인 영아를 살해했음에도 감경된다는 점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임신, 출산이 혼외 또는 서출이라는 데 대한 수치심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을 고려한 선처일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여성들의 정신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이 여성들은 자기-보호가 아니라 만약 임신, 출산이 알려지면 부모, 파트너, 기타 사람들의 반응을 염려하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죄책감과 수치심서 냉철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이유를 감안해 일부 전문가들은 영아 살해가 지금처럼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감경요소로 고려해 살인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영아 살해는 이방인 사이의 살인보다 더 엄중한 친족살인, 그것도 가장 취약한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살인의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해 영아 살해 여성의 삶의 사회적 여건, 환경, 조건들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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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