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Infanticide)’는 영아를 뜻하는 ‘Infant’와 살인·죽임을 뜻하는 ‘–cide’의 합성어다. 영아 살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돼왔다. 최근 영국에서는 26세 여성이 화장실서 혼자 출산한 직후 영아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고, 판사는 참혹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며 개탄했다고 한다.
영아 살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 추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요즘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에서 2000여명 정도까지 출산 이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미에선 학술적으로 ▲영아 살해를 엄마가 아이의 예견되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목적서 행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아이를 살해하는 이타적 영아살해(Altruistic infanticide) ▲극도로 정신병적인 살인, 아이가 장애물로 간주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동 영아 살해 ▲아동학대로 초래되는 학대·사고 영아 살해 ▲배우자 보복 영아 살해로 유형화하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화는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영아 살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범행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과 가장 적합한 양형 둘 다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향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영아 살해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사회적 상황임을 인정하곤 했다.
문제는 이런 입장은 영유아 살해를 이해하기는 더 쉬워도 예방하기는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영유아 살해는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부정되거나 숨겨져온,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들이 주로 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유아 살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싱글이며, 사회적 관계가 불안정하고 가족, 지역사회 지원체제서 소외되고, 범행 시 어떤 형태의 극단적인 감정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와 있다.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살해하는 여성의 동기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들에게는 임신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보편적이고, 이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상황이나 임신을 숨기도록 인도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비밀리에, 그것도 종종 극단적인 공황서 출산하고, 궁극적으로는 버리거나 살해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했음에도 이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문제와 사회,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책임의 경감으로 살인이 아니라 가벼운 형이 수반되는 영아 살해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벌이란 자고로 취약한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가중 처벌함이 마땅함에도 가장 취약한 존재인 영아를 살해했음에도 감경된다는 점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임신, 출산이 혼외 또는 서출이라는 데 대한 수치심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을 고려한 선처일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여성들의 정신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이 여성들은 자기-보호가 아니라 만약 임신, 출산이 알려지면 부모, 파트너, 기타 사람들의 반응을 염려하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죄책감과 수치심서 냉철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이유를 감안해 일부 전문가들은 영아 살해가 지금처럼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감경요소로 고려해 살인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영아 살해는 이방인 사이의 살인보다 더 엄중한 친족살인, 그것도 가장 취약한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살인의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해 영아 살해 여성의 삶의 사회적 여건, 환경, 조건들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