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배짱영업' 속셈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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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값 과태료' 비웃는 미국 유통공룡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미국계 유통기업 월마트와 프랑스계 유통기업 까르푸는 한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견디다 못해 일찌감치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영국계 홈플러스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그나마 한국 땅에 살아남았다. 그만큼 한국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곳.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코스트코는 배짱을 부려도 너무 부리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코스트코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 실정법을 위반한 채 '배짱영업'을 계속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월 2회 휴무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 의무휴업일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선 것이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던 지난달 9일에 이어 23일에도 서울지역 3개 매장 등 전국 8개 매장에서 영업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영등포구청 등 지자체에 "영업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휴일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트코 홈페이지에도 휴무일은 신정·설날·추석으로만 표시돼 있고, 일요일은 정상 영업한다고 안내돼 있다.

'껌값'된 과태료

이 같은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 방침은 지자체와의 충돌을 불러왔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두 번에 걸쳐 휴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9일 서울시와 중랑, 영등포, 서초 3개 자치구도 의무휴업일 제도를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 세 개 영업점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휴업일 영업행위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징벌적 과태료와 자제 요청이 전혀 먹혀들지 못하고 있다. 코스트코 전 세계 매장 가운데 매출규모가 가장 큰 코스트코 서울 양재점의 경우 휴일 하루 매출이 13억∼1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에 비해 과태료 3000만원은 그야말로 '껌값'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과태료를 다 내면서 영업을 하는 게 업체로선 훨씬 이익인 셈.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코스트코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의무휴업일을 군말 없이 지켜오다 태도를 바꾼 것은 추석 대목 때문 아니겠느냐"며 추석이 다가오자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억지로 지난 판결을 끌어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휴일은 전체 추석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며 "영업정지 등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스트코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은 다른 대형마트들의 입장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넘어 대선후보가 직접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혹여나 비난 여론이 확산돼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그들에 따르면 바짝 몸을 사려야 할 시기에 외국계 기업이 끼어들더니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 의무휴업일 조례 위반…정상영업 강행
벌금 수천만원 부과해도 이익 더 많아 버티기

특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들은 코스트코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기'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코스트코가 해당 지자체에 영업재개 공문까지 보낸 것을 보면 휴일영업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않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의무휴업일을 준수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에서도 빠져있던 코스트코가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코스트코는 지난달 9일 회원 안내문에서 "우리는 조례를 존중해 어떤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고 6주 동안 격주로 일요일에 문을 닫았지만, 다른 대형마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률은 유사한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최근 법원 판결들에 비춰볼 때,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휴일 영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주장은 한쪽 부분만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각 매장들은 조례 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관할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난 6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한 것은 사실이다.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106개 지자체의 조례가 무효가 됐다. 법원이 일요일 휴무를 강제한 지자체 조례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는 인정하되 절차의 위법성만을 지적했기 때문에 현재 각 지자체는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미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주 등은 이미 조례 개정을 마치고 다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상태다. 또 조례 절차에 하자가 없던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들의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일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의 경우 성북구 미아점을 비롯해 하월곡점,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순천점 등 전국 7곳이 휴무일을 지키고 있고 롯데마트도 제주점과 정읍점은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만만하나

이를 두고 중랑구청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가 집행정지됐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돼 단기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것일 뿐 조례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집행정지는 가처분 신청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기존 조례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기존 입장도 번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로 자체 발간하는 <커넥션 매거진> 최신호에 실린 '의무휴업에 대한 코스트코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당사는 해당법률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짐 시네갈 코스트코 창업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성공비결로 '법에 대한 복종'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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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