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비동의 간음죄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4.07 11:06:18
  • 호수 1421호
  • 댓글 0개

‘비동의 간음죄’란 글자 그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간음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나 상대의 명확한 거부에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폭력으로 규정하곤 했지만, 최근 상당수 유럽 국가와 미국 다수 주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추세다.

UN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성폭력을 폭행과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 이는 곧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비동의 간음죄의 기준에 따르면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가름할 수 있게 된다. 범죄학계에서는 최근 ‘강간(rape)’이라는 성적 개념이 내포된 용어 대신에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성폭력(sexual assault)’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성폭력에 있어 폭력성의 규정은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된다는 게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동의 여부‘가 사실상 강간죄 규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추세지만, 여기서 더 명확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방식과 내용의 의사표시를 동의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거절은 거절이다, 또는 아님은 아님이고, 싫음은 싫음이다(No Means No)”라는 소극적 의사표시와 “동의만이 동의다. ‘네’라고 해야 원하는 것이다(Yes means Yes)”라는 하는 적극적 의사표시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소극적 동의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요하고, 적극적 동의는 가해자의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극적 동의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멈추라”는 것인 반면, 적극적 동의에서는 “상대방이 좋다고, 원할 때만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극적 동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을 의무가 없지만, 적극적 동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비동의 강간죄는 아마도 적극적 동의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다. 적극적 동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합의할 때”라고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은 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제한되는 상황을 제외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으로는,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에게 폭력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와 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금된 경우가 해당된다.

피해자가 잠들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동의 여부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약물 등 물질을 투여 및 복용하도록 만들어 피해자를 제압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성행위 당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모델(model)’ 강간 피해자는 강간범에 저항하고 싸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범죄자와 직면할 때 대부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얼어붙게 돼 공격에 저항하고 싸울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사회와 형사사법제도와 법률이 가해자로 하여금 강간하지 못하거나 강간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항이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